30년 2022월 XNUMX일, 중국 입법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예비군을 위한 중국 최초의 입법인 "예비군법"(预备役人员法)을 채택했습니다.
Th 법은 6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년 2023월 XNUMX일에 발효됩니다.
법에서 주목할 만한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예비군”이란 예비역을 수행하기 위해 중국인민해방군 현역부대에 미리 배속되었거나 중국인민해방군 예비군에 배속된 공민을 가리킨다.
2. 중앙군사위원회는 예비사업을 지도한다.
3. 예비군은 규정에 따라 군사 훈련에 참여하고 군사 훈련 프로그램에 명시된 훈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 국가가 동원령을 내리거나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가 필요한 국방동원 조치를 취한 후 각 부대는 상급자의 명령에 따라 예비군에게 소집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5.소집통지서를 받은 예비군은 소집요구에 따라 지정된 시간 내에 지정된 장소에 입소하여야 한다.
6. 소집된 예비역은 군대에서 공포한 관련 규정에 따라 현역으로 편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