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인민 대표 대회 절차 규칙 (1989)은 1989 년에 공포되어 4 년 1989 월 XNUMX 일 발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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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국 인민 대표 대회는 매년 2 분기에 개최된다.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전국 인민 대표 대회 대의원의 XNUMX 분의 XNUMX 이상의 제안에 따라 전국 인민 대표 대회의 임시회의를 소집 할 수있다. (제 XNUMX 조)
2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의회는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상임위원회에서 소집한다. 각 전국 인민 대표 대회의 3 차 회기는 현 전국 인민 대표 대회 대의원 선출 후 XNUMX 개월 이내에 전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상임위원회에서 소집한다. (제 XNUMX 조)
3. 전국 인민 대표 대회는 대의원의 4 분의 XNUMX 이상이 출석 할 때만 개최한다. (제 XNUMX 조)
4. 전국 인민 대표 대회가 열리기 전에 상임위원회와 사무 총장을 선출하고 당회의 의제를 채택하며 당회를위한 기타 준비 사항을 결정하기위한 준비 회의를 소집한다. (제 8 조)
5. 상임위원회는 전국 인민 대표 대회 회의를 주재한다. (제 9 조)
6.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전국 인민 대표 대회 특별위원회, 국무원, 중앙 군사위원회, 최고 인민 법원, 최고 인민 검찰 원은 전국 인민 대표 대회에 해당하는 법안이나 제안을 제출할 수있다.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당회의 의제에 포함되는 기능 및 권한의 범위. (제 21 조)
7. 대표단 또는 21 명 이상의 대표단은 그 기능과 권한의 범위에 속하는 법안이나 제안서를 전국 인민 대표 대회에 제출할 수있다. (제 XNUMX 조)
8 전국 인민 대표 대회 회기에서 선거를 치르고 임명은 비밀 투표로 결정한다. 후보자를 선출하고 모든 대의원의 단순 과반수 투표로 결정을 채택합니다. (제 36 조)
9. 총회 총회에서 투표에 포함 된 의안 또는 제안은 모든 대의원의 단순 과반수 투표로 채택됩니다. (제 52 조)
10. 헌법 개정안은 모든 대의원의 52 분의 XNUMX 이상의 득표로 채택된다. (제 XNUMX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