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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증권법 (2019 년)

证券 法

법률 유형

발급 기관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상임위원회

공표 일 12월 28, 2019

발효 일 월 01, 2020

유효성 상태 유효한

적용 범위 전국

주제 은행 및 금융 증권법

편집자 CJ 옵저버

중국 증권법
제XNUMX장 총칙
제1조 이 법은 증권의 발행과 거래를 표준화하고 투자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사회의 사회경제적 질서와 공익을 수호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다.
제2조 이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국무원이 합법적으로 인정한 주식, 회사채, 예탁증권 및 기타 증권의 발행 및 거래에 적용한다. 이 법에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및 기타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거래 목록에 있는 국채 및 증권 투자 펀드의 주식에 적용됩니다. 다른 법률 및 행정법규에 특정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자산유동화증권 및 자산관리상품의 발행과 거래에 관한 행정조치는 국무원이 이 법의 원칙에 따라 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경외 증권의 발행 및 거래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경내 투자자의 정당한 권익을 훼손한 경우 해당 활동에 대해 처리 및 조사한다.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법적 책임.
제3조 증권의 발행과 거래는 투명성, 공정성,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제4조 증권의 발행 및 거래에 관련된 당사자는 동등한 법적 지위를 향유하고 자발성, 보상 및 신의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5조 유가증권의 발행과 거래는 법률과 행정법규에 따라야 한다. 모든 사기, 내부 거래 및 증권 시장 조작을 금지합니다.
제6조 분리된 운영 및 관리는 증권업, 은행업, 신탁업 및 보험업에 적용됩니다. 증권회사와 은행, 신탁업무기관과 보험업무기관은 국가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별도로 설립한다.
제7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국은 법에 따라 전국 증권시장을 중앙집권화하여 감독관리한다.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가에 따라 감독관리업무를 수행할 파견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8조 국가 감사 기관은 법에 따라 증권 거래소, 증권 회사, 증권 등록 및 청산 기관 및 증권 감독 기관에 대한 감사 감독을 수행해야 합니다.
제XNUMX장 증권의 발행
제9조 증권의 공시발행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며, 법에 따라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 또는 국무원이 위임한 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법률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단체 또는 개인은 유가 증권을 공모할 수 없습니다. 증권발행등록제도의 적용범위와 시행절차는 국무원이 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모로 본다.
(1) 비특정 투자자에 대한 증권 발행
(2) 법에 따라 우리사주제도에 참여하는 발행인의 종업원 수를 제외하고 총 200인 이상의 특정 투자자에게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행위
(3) 기타 법령 및 행정법규에서 정하는 발행행위.
유가 증권의 비공개 모집을 위해 광고, 일반 모집 또는 가장한 공모 방식을 채택해서는 안 됩니다.
제10조 발행인이 법률에 따라 인수를 통해 주식 또는 전환사채의 공모를 신청하거나 법률 및 행정법규에서 정하는 후원제도의 대상이 되는 기타 증권의 공모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증권회사를 그 증권회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스폰서.
후원자는 경영규칙 및 산업표준을 준수하고 성실하고 주의를 기울여 성실하게 행동하며 발행인의 신청서류 및 정보공개자료를 신중하게 확인하고 발행인이 표준운용을 수행하도록 감독 및 지도하여야 한다.
후원자의 행정조치는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제정한다.
제11조 주식유한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의 공모는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에 규정된 요건 및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의 기타 요건에 부합하여야 하며, 그 요건은 다음과 같다. 국무원. 주식 공모 신청서와 다음 서류를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1) 회사의 정관
(2) 설립자의 동의;
(3) 설립자의 이름 또는 직위, 설립자가 인수한 주식 수, 출자 유형 및 자본 확인 증명서
(4) 투자설명서;
(5) 주식발행으로 발생한 자금을 수령하는 은행의 명칭 및 주소 그리고
(6) 인수 기관 및 관련 계약의 이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후원자를 고용할 경우 후원자가 발행한 후원자 서신도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 설립이 법률 및 행정법규에서 규정하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관련 승인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12조 신주를 공모하는 회사는 다음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1) 건전하고 잘 운영되는 조직 구조를 갖는다.
(2) 지속 가능한 운영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3) 최근 XNUMX년간의 재무 및 회계 보고서에 대한 적합하지 않은 감사인의 보고서;
(4) 발행인 및 그 지배주주 및 실제 컨트롤러가 최근 XNUMX년 동안 부패, 뇌물, 횡령, 재산 횡령 또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를 저질렀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5) 국무원이 승인한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의 기타 요건.
신주를 발행하는 상장회사는 국무원의 비준을 받은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의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구체적인 행정조치는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제정한다.
예탁증권의 공모는 신규주식의 최초 공모 요건과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국이 규정한 기타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제13조 신주를 발행하는 회사는 다음 서류와 함께 주식공모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영업 허가증
(2) 회사의 정관
(3) 주주총회의 결의
(4) 주식의 공모에 관한 투자설명서 또는 그 밖의 서류
(5) 재무 및 회계 보고서; 그리고
(6) 주식의 공모로 발생한 자금을 수령하는 은행의 명칭 및 주소.
이 법에 따라 후원자를 고용하는 경우 후원자가 발행한 후원자 발급증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 법에 따라 인수가 채택된 ​​경우 인수 기관의 이름과 관련 계약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14조 회사는 주식 공모로 조달한 자금을 투자설명서에 명시된 자금 용도에 따라 주식 또는 기타 공모 서류에 사용한다. 기금 용도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승인한다. 회사가 승인되지 않은 자금 사용 변경을 수정하지 않거나 자금의 대체 사용이 주주 총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회사는 신주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제15조 회사채의 공모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건전하고 잘 운영되는 조직 구조를 갖는다.
(2) 최근 XNUMX년간의 평균 분배가능 이익이 회사채의 XNUMX년 이자를 지불하기에 충분할 것; 그리고
(3) 기타 국무원이 정하는 요건.
회사채 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회사채 투자설명서에 명시된 자금의 용도에 따라 사용한다. 기금 용도의 변경은 사채 소유자 회의에서 채택된 결의로 승인되어야 합니다. 회사채 공모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적자 또는 비생산적 지출을 충당하는 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상장회사가 전환사채를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전환사채를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12항에 규정된 요건 외에 이 법 제XNUMX조 제XNUMX항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회사채 투자설명서에 따른 주식.
제16조 회사채 공모를 신청할 경우 국무원의 권한을 부여받은 부서 또는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회사의 영업 허가증
(2) 회사의 정관
(3) 회사채 투자설명서 그리고
(4) 국무원의 권한을 부여받은 부서 또는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국이 지정한 기타 문서.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후원자를 고용하는 경우 후원자가 발행한 후원자 발급 증명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제17조 회사채의 공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 수 없다.
(1) 공모사채 또는 그 밖의 채무에 대한 원리금의 지급불이행 또는 지연이 있고 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또는
(2)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채의 공모를 통해 조달된 자금의 용도 변경.
제18조 발행인이 법에 따라 증권 공모 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형식과 방법은 등기의 법적 책임이 있는 주관 기관 또는 부서에서 정한다.
제19조 발행인이 제출한 증권 발행 신청 서류는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해야 하며 투자자가 가치 판단 및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공개해야 합니다.
증권 발행 관련 문서를 발행하는 증권 서비스 제공자와 그 직원은 법적 의무를 엄격하게 수행하고 발행된 문서의 진실성, 정확성 및 완전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제20조 발행인이 신규주식의 공모를 신청하는 경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의 규정에 따라 관련 신청서류를 제출한 후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 또는 국무원이 승인한 기타 부서는 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증권 발행을 등록할 책임이 있다. 증권 공모 등기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국무원의 요구에 따라 증권 거래소는 증권 공모 신청을 검토 및 확인할 수 있으며 발행인이 발행 및 정보 공개에 대한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발행인에게 공개할 정보를 개선하고 완성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
전 XNUMX항의 신청증권발행등록에 참여하는 자는 발행신청인과 이해관계가 없고 신청인의 증여를 직간접적으로 받지 아니하며 발행등록할 증권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 사적으로 발행자에게 연락하지 않습니다.
제22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 또는 국무원의 권한을 부여받은 부서는 증권 발행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XNUMX개월 이내에 법정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증권 공모를 등록합니다. 발행인이 관련 요건에 따라 발행 신청 서류를 보완하거나 수정하는 시간은 상기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등록신청이 거부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다.
제23조 신청증권 발행 등록 후 발행인은 증권을 공모하기 전에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공모서류를 공고하고 지정된 장소에 공개하여야 한다.
내부자는 법령에 따라 공시되기 전에는 증권발행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발행인은 공모서류를 공시하기 전에는 증권을 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 증권 발행 등록 결정이 법적 요건 및 절차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고 증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국무원 증권 감독 당국 또는 국무원이 위임한 부서는 해당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발행을 종료합니다. 증권이 발행되었지만 아직 상장되지 않은 경우, 해당 결정을 취소하고 발행인은 발행 가격에 해당 기간의 은행 예금 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더한 금액을 증권 보유자에게 환불해야 합니다. 지배주주, 실제 컨트롤러 및 후원자는 자신의 잘못이 아님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발행인과 함께 여러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주식발행인이 투자설명서 등 증권발행서류에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중대한 허위진술을 조작한 경우에 해당 주식이 발행·상장된 경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국은 발행인에게 해당 증권의 환매를 명할 수 있다. , 또는 책임 있는 지배주주와 발행인의 실제 컨트롤러에게 해당 증권을 다시 사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법률에 따라 주식을 발행한 후, 발행인 자신이 경영 및 수입의 변동에 대해 책임을 지며, 투자자 자신은 이러한 변동으로 인한 투자 위험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제26조 발행인이 비특정 투자자에게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라 증권 회사가 증권을 인수해야 하는 경우 발행인은 증권 회사와 인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증권 인수 사업은 최선의 노력 인수 또는 확약 인수의 형태를 취합니다.
최선의 인수는 증권회사가 발행인을 대리하여 유가증권을 매각하고 인수기간 만료 시 매각되지 않은 유가증권을 발행자에게 모두 반환하는 인수인수방식을 말한다.
확정인수란 증권회사가 발행인의 증권을 약정에 따라 모두 매입하거나 인수기간 만료 후 나머지 증권을 자체적으로 매입하는 인수인수방식을 말한다.
제27조 증권을 공모하는 발행인은 증권회사의 인수인수법에 따라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
제28조 증권회사가 증권을 인수하는 경우 발행인과 최선의 노력 또는 확고한 약정 인수합의를 체결해야 한다. 계약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 당사자의 성명, 주소 및 법정대리인의 성명
(2) 최선의 노력 또는 확약 인수하에 있는 증권의 유형, 수량, 금액 및 발행 가격;
(3) 최선의 노력 또는 확고한 약정 인수를 위한 기간 및 시작 및 종료 날짜;
(4) 최선의 노력 또는 확고한 약정 인수에 대한 지불 방법 및 날짜;
(5) 최선의 노력 또는 확고한 약정 인수의 비용 및 결제 방법;
(6)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그리고
(7) 그 밖에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국이 정하는 사항.
제29조 증권 인수에 종사하는 증권 회사는 공모 문서의 진실성, 정확성 및 완전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 기록, 오도하는 표현 또는 중대한 누락이 발견된 경우 판매 활동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유가 증권이 매각된 경우 즉시 매각 활동을 종료하고 시정 조치를 취합니다.
증권인수를 하는 증권회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거나 투자자를 오도하는 광고 또는 기타 판촉 활동에 참여하는 행위
(2) 부당한 경쟁을 통해 인수업무를 권유하는 행위
(3) 기타 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증권회사가 위의 행위 중 하나를 범하여 다른 증권인수기관 또는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30조 인수 조합을 고용하여 불특정 대상에 대한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인수 신디케이트는 인수에 참여하는 다른 증권 회사와 함께 증권 회사를 주 인수자로 구성해야 합니다.
제31조 최선의 노력 또는 확고한 약속에 따른 최대 인수 기간은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증권회사는 최선의 인수 또는 확약에 기초한 인수 기간 동안 두 가지 인수 유형에 따른 증권이 먼저 청약자에게 판매되도록 해야 합니다. 증권회사는 자기를 위하여 최선의 인수하에 증권을 유보하거나 확약에 의하여 인수한 증권을 미리 매수하여 보유하지 아니한다.
제32조 주식이 프리미엄으로 발행되는 경우 발행가격은 발행인과 인수증권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3조 최선의 인수하에 있는 주식의 공모의 경우, 투자자에게 매각된 주식의 수가 최적의 기간 만료 시 공모 예정 주식의 70% 미만인 경우 발행은 실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노력 인수. 발행인은 발행가액에 해당 기간의 은행예금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더한 금액을 주식의 청약자에게 환불한다.
제34조 주식 공모의 경우 발행인은 최선의 노력 또는 확약 인수 기간이 만료된 후 지정된 기간 내에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국에 주식발행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시간 제한.
제XNUMX장 증권거래
제1절 총칙
제35조 증권거래 당사자가 매매한 유가증권은 법에 따라 발행·인도된 유가증권으로 한다.
불법적으로 발행된 유가증권은 매수 또는 매도할 수 없습니다.
제36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및 기타 법률에 양도 기간에 대한 제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률에 따라 발행된 증권은 제한 기간 내에 양도할 수 없습니다.
상장회사 주식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회사의 실제 컨트롤러, 이사, 감사 및 고위 경영진, 공모 이전에 발행된 주식을 보유한 기타 주주 및 발행된 주식을 소유한 주주 특정 투자자가 회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 기간, 매각 시기, 매각 수량, 매각 방법 및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 규정 및 국무원 증권 감독 당국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 그리고 거래소의 업무 규칙을 준수합니다.
제37조 법에 따라 공개적으로 발행된 증권은 법에 따라 설립된 증권거래소에 상장, 거래되거나 국무원이 승인한 기타 국가 증권거래장소에서 거래된다.
비공개 방식으로 발행된 증권은 증권 거래소, 국무원이 승인한 기타 국가 증권 거래 장소 또는 국무원 규정에 따라 설립된 지역 주식 시장에서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제38조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은 공개적으로 집중적으로 거래하거나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승인한 기타 방식으로 거래한다.
제39조 증권거래 당사자가 매매한 증권은 서면 또는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지정한 기타 형식일 수 있다.
제40조 증권 거래 장소, 증권 회사, 증권 등록 및 청산 기관의 종사자, 증권 규제 기관의 직원 및 기타 법률 및 행정 규정의 규정에 따라 주식 거래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된 사람은 임기 동안 주식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또는 법정 기간, 주식 또는 기타 자본의 성격을 지닌 증권을 직접 또는 가명 또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보유, 구매 또는 판매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식 또는 기타 자본의 성격을 지닌 증권을 선물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
누구든지 전항의 직원이 된 경우, 법률에 따라 그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의 성격을 가진 주식 또는 기타 유가 증권을 양도해야 합니다.
지분 인센티브 제도 또는 직원주식 소유 제도를 채택한 증권회사의 종사자는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국의 규정에 따라 회사의 주식 또는 기타 지분의 성격을 지닌 증권을 보유 또는 매각할 수 있다.
제41조 증권 거래 장소, 증권 회사, 증권 등록 및 청산 기관, 증권 서비스 제공자 및 그 종사자는 법률에 따라 투자자 정보를 기밀로 취급해야 하며 이러한 정보를 불법적으로 거래,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증권 거래 장소, 증권 회사, 증권 등록 및 청산 기관, 증권 서비스 제공자와 그 종사자는 알고 있는 상업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제42조 증권 발행에 관한 감사 보고서 또는 법적 의견서 등의 문서를 발행하는 증권 서비스 제공자 및 그 종사자는 증권의 인수 기간 및 인수 기간 만료 후 XNUMX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을 매매할 수 없습니다.
전항의 규정에 추가하여 발행인 및 그 지배주주, 실제 컨트롤러 또는 취득자 또는 주요 자산 거래 당사자에 대한 감사 보고서 또는 법적 의견을 발행하는 증권 서비스 제공자 및 그 종사자는 관련 증권을 증권으로부터 매매할 수 없습니다. 위 서류를 고시한 날부터 XNUMX일이 되는 날까지 증권업무제공자 및 그 종사자는 업무를 개시한 날이 업무를 위탁받은 날보다 이전일 경우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XNUMX일까지 해당 증권을 매수 또는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표.
제43조 증권거래 수수료는 합리적이어야 한다. 부과할 항목, 요금 및 행정 조치를 공시한다.
제44조 국무원이 승인한 기타 국가 증권 거래 장소에서 거래되는 상장 회사 또는 회사의 주식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와 해당 기업의 이사, 감사 및 고위 경영진의 구성원인 경우 회사가 매수 후 5개월 이내에 회사의 자기자본의 성격을 가진 주식 또는 기타 증권을 매각하거나 매각 후 XNUMX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수한 경우 그 수익은 회사에 귀속되며 회사의 이사회는 몰수됩니다. 소득. 다만, 약정인수 후 잔여주식을 매입하여 증권회사가 회사지분의 XNUMX%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기타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전항에서 언급한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 또는 자연인 주주가 보유한 지분 또는 기타 증권에는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또는 기타 증권이 포함됩니다. , 그리고 타인의 계좌를 통해 보유된 것.
회사의 이사회가 첫 번째 단락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주는 30일 이내에 이사회에 규정을 이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사회가 위의 기간 내에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주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의 이사회가 제XNUMX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책임 있는 이사는 법률에 따라 수개의 책임과 연대책임을 진다.
제45조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 생성되거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발주된 주문에 대한 프로그램 거래는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증권 거래소에 보고해야 하며 증권 거래소 또는 증권 거래소의 시스템 보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정상적인 거래 주문.
제2절 유가증권의 상장
제46조 유가증권의 상장신청은 증권거래소에 하여야 한다. 증권 거래소는 법률에 따라 신청을 검토, 확인 및 승인해야 하며, 쌍방은 증권 상장에 관한 합의를 체결해야 합니다.
증권거래소는 국무원이 승인한 부서의 결정에 따라 국채 상장을 준비한다.
제47조 증권 상장 신청은 증권 거래소 상장 규정에 명시된 상장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증권 거래소의 상장 규정에 명시된 상장 요건은 운영 연도, 재무 상태, 최소 공모 비율, 기업 지배 구조 및 발행인의 신용 기록에 대한 요건을 지정해야 합니다.
제48조 증권거래소가 규정한 상장증권의 해지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있는 경우 증권거래소는 경영규칙에 따라 상장을 해지한다.
증권거래소가 증권의 상장과 거래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경우, 적시에 결정을 발표하고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에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제49조 회사가 증권의 상장 및 거래를 승인하지 않거나 종료하는 증권 거래소의 결정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증권 거래소가 설립한 심사 기관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3절 금지된 거래행위
제50조 내부자 또는 내부정보를 불법적으로 입수한 사람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증권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제51조 내부자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1) 발행인 및 그 이사, 감독자 및 고위 경영진
(2) 회사 주식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및 회사의 이사, 감사 및 고위 경영진, 회사의 실제 통제자 및 이사, 감사 및 고위 경영진의 구성원 회사의;
(3) 회사의 이사, 감독자 및 고위 경영진은 물론 발행인이 통제하거나 실제로 통제하는 회사
(4) 회사에서의 직위나 회사와 거래하는 사업상의 이유로 회사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
(5) 상장회사의 취득자 및 취득자의 지배주주, 실제 통제자, 이사, 감독자 및 고위 경영진, 그리고 상장회사의 주요 자산 거래 당사자 및 당사자의 지배주주, 실제 통제자, 이사, 감독자 및 고위 경영진;
(6) 직위나 업무를 통해 내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증권 거래 장소, 증권 회사, 증권 등록 및 청산 기관, 증권 서비스 제공자의 관련자
(7) 직무나 업무로 인해 내부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증권 규제 기관의 직원
(8) 증권 발행 및 거래 관리, 또는 상장 회사의 취득 및 중요한 자산 거래 관리에서 법적 의무로 인해 내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관련 당국 및 규제 당국의 직원. 그리고
(9)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국이 지정한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타 사람.
제52조 내부 정보란 발행인의 사업 운영 또는 재무 상태와 관련되거나 증권 거래에서 발행인의 증권 시장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공개 정보를 의미합니다.
이 법 제80조의 두 번째 단락과 제81조의 두 번째 단락에 명시된 중요 사건은 내부 정보입니다.
제53조 내부자 및 기타 불법적으로 내부정보를 입수한 자는 내부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해당 회사의 증권을 매매하거나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에 자연인, 법인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회사 주식의 5% 이상을 보유하거나 공동으로 보유하는 비법인 협회가 상장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규율하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계약 또는 기타 약정에 따라 그러한 기타 조항이 우선합니다.
내부 거래가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해당 거래 당사자는 법률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54조 증권 거래 장소, 증권 회사, 증권 등록 및 청산 기관, 증권 서비스 제공자 및 기타 금융 기관의 종사자와 관련 규제 부서 또는 산업 협회의 직원은 내부 정보 외에 기타 비공개 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지위를 이용하여 그러한 정보와 관련된 증권 거래 활동을 하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 거래 활동을 하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타인에게 조언하는 행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가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해당 거래 당사자는 법률에 따라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55조 누구든지 증권거래의 가격 또는 수량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다음의 방법으로 증권시장을 조작하거나 영향을 미치려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금, 주식, 정보 등의 면에서 우위를 점하여 독립적으로 또는 타인과 담합하여 결합 또는 연속적으로 매매하는 행위
(2) 다른 사람과 담합하여 미리 협의된 시간, 가격 및 방법에 따라 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3) 동일인이 실제로 관리하는 계좌간에 증권거래를 하는 행위
(4) 거래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빈번하게 대량으로 주문을 하거나 철회하는 행위
(5) 거짓되거나 불확실한 중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투자자로 하여금 증권거래를 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6) 역 증권 거래를 하는 동안 증권 및 발행인에 대한 공개 평가, 예측 또는 투자 제안을 하는 행위
(7) 다른 관련 시장의 활동을 이용하여 증권 시장을 조작하는 행위 그리고
(8) 다른 수단을 사용하여 증권 시장을 조작하는 행위.
증권시장을 조작하여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당사자는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56조 어떠한 단체와 개인도 거짓 또는 오도하는 정보를 날조 또는 유포하여 증권시장을 교란시켜서는 안 된다.
주식 거래 사이트, 증권 회사, 증권 등록 및 청산 기관, 증권 서비스 제공자 및 그 종사자, 증권 협회, 증권 규제 기관 및 그 직원은 증권 거래 활동에서 허위 진술을 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각종 매체에 의해 유포되는 증권시장에 관한 정보는 진실되고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는 금지됩니다. 증권시장정보를 보도하는 언론매체 및 그 직원은 직무와 상충되는 증권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허위 또는 오도 정보를 조작 및 유포하여 증권 시장을 교란시키고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관련 당사자는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57조 증권회사와 그 개업인은 고객의 이익을 해치는 다음 행위를 금지한다.
(1) 고객의 위탁에 반하여 고객을 위해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행위
(2) 거래에 관한 확인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는 경우
(3) 고객의 위탁 없이 고객을 위해 증권을 매매하는 행위 또는 고객을 사칭하여 증권을 매매하는 행위
(4) 수수료 수익을 목적으로 고객이 불필요한 증권 매매를 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그리고
(5) 기타 고객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여 고객의 이익을 손상시키는 행위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당사자는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58조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규정을 위반하여 증권거래를 하기 위하여 자신의 증권계좌를 빌려주거나 타인의 증권계좌를 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9조 자금이 주식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경로는 법에 따라 확대되어야 한다. 자금이 주식시장에 불법적으로 유입되는 것을 금지한다.
투자자는 재정자금 또는 은행신용자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증권을 매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60조 국유기업, 국유기업, 국유기업이 상장주식을 사고파는 경우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61조 증권 거래 장소, 증권 회사, 증권 등록 및 청산 기관, 증권 서비스 제공자 및 직원은 금지된 증권 거래 활동을 발견한 경우 적시에 해당 활동을 증권 감독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제XNUMX장 상장기업의 인수
제62조 투자자는 공개매수, 인수합의, 기타 정당한 방법으로 상장회사를 인수할 수 있다.
제63조 투자자가 증권 거래소에서 증권 거래를 통해 상장 회사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5%를 계약 또는 기타 약정을 통해 타인과 공동으로 보유하거나 보유하게 된 경우 XNUMX일 이내에 다음과 같이 서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국 및 증권거래소에 상장회사에 통지하고 공시한다. 상기 기간 내에 투자자는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국이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장회사의 주식을 매수 또는 매도할 수 없다.
투자자가 계약 또는 기타 약정을 통해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보유하거나 상장 회사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5%를 보유하게 되면 보고서를 제출하고 각각에 대해 전항의 규정에 따라 발표해야 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상장회사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비율을 5% 증감합니다. 그러한 사실이 발생하고 공고가 된 날로부터 XNUMX일 이내에 투자자는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국이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장회사의 주식을 매매할 수 없다.
투자자가 계약 또는 기타 약정을 통해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보유하거나 상장 회사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5%를 보유하게 되면 상장 회사에 통지되어야 하며 매 1% 증가 또는 감소할 때마다 공고해야 합니다. 그러한 사실이 발생한 다음 날 보유하고 있는 상장회사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비율.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단락을 위반하여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는 매입 후 36개월 이내에 규정된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제64조 전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주의 성명 및 주소
(2) 보유 주식의 명칭 및 금액
(3) 보유 주식이 법정 비율에 도달하거나 보유 주식의 증감이 법정 비율에 도달하고 주식 증액에 사용된 자금의 출처; 그리고
(4)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변동 시기 및 방법.
제65조 투자자가 증권 거래소에서 증권 거래를 통해 상장 회사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30%를 합의 또는 기타 약정을 통해 타인과 공동으로 보유하거나 보유하게 된 경우, 투자자는 계속 그러한 주식을 구매하는 경우, 법에 따라 회사 주식의 전체 또는 일부를 구매하기 위해 상장 회사의 모든 주주에게 공개 제안을 발행합니다.
상장회사의 발행주식의 일부를 취득하기 위한 공개매수에는 그 제안이 과도하게 청약될 경우 입찰된 주식이 비례적으로 수락될 것임을 명시하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66조 전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매수를 하기 전에 취득자는 상장회사에 대한 취득보고서를 공표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다음 항목이 명시되어야 한다.
(1) 취득자의 성명 및 주소
(2) 취득에 대한 취득자의 결정
(3) 대상 회사의 이름;
(4) 취득 목적
(5) 매수할 주식과 매수할 주식의 수에 대한 상세한 설명
(6) 제안 기간 및 가격;
(7) 제안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자금 및 제안에 대한 자금 조달 능력 증명; 그리고
(8) 상장회사에 대한 인수보고서 공시 당시 대상회사가 발행한 총 발행주식수에 대한 인수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상회사의 주식수 비율.
제67조 공개매수에 명시된 청약기간은 30일 이상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68조 취득자는 공개매수에 규정된 청약기간 내에 공개매수를 취소할 수 없다. 공개매수를 수정해야 하는 취득자는 특정 수정사항을 적시에 발표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수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1) 취득 가격을 낮추는 것;
(2) 매수할 주식의 수를 줄인다.
(3) 청약기간 단축 그리고
(4)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국이 지정한 기타 상황.
제69조 공개매수에 명시된 모든 인수 조건은 대상 회사의 모든 주주에게 적용됩니다.
상장회사가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 취득자는 다른 종류의 주식에 대해 다른 조건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제70조 공개매수를 통한 취득의 경우, 취득자는 모집기간 내에 대상회사의 주식을 매도하거나 공개매수 또는 그 이후에 규정된 것 이외의 다른 형태로 대상회사의 주식을 매수할 수 없다. 공개매수에 명시된 조건.
제71조 약정에 의한 인수의 경우, 취득자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대상회사의 주주와 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
합의에 의해 상장회사를 인수하는 경우 인수자는 인수합의에 관한 서면보고서를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국과 증권거래소에 XNUMX일 이내에 제출하고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발표가 있기 전에는 인수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72조 약정에 의한 인수의 경우 양 당사자는 임시로 증권등록청산기관에 위탁하여 이체할 주식을 에스크로에 보관하고 자금을 지정은행에 예치할 수 있다.
제73조 합의에 의한 인수의 경우 취득자가 다른 사람과 합의 또는 기타 약정을 통해 공동으로 구매 또는 구매한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비율이 30%에 달한 경우 계속해서 해당 주식을 구매하려는 경우 , 공개매수는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국이 규정한 공개매수 면제 상황을 제외하고 상장회사의 모든 주주에게 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하기 위해 발행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매수를 통해 상장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는 취득자는 이 법 제65조 제66항 및 제70조부터 제XNUMX조까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74조 청약기간 만료 시 대상회사의 지분구조가 증권거래소의 상장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증권거래소는 법에 따라 대상회사의 주식 상장을 종료한다. . 대상 회사의 주식을 아직 보유하고 있는 나머지 주주는 공개매수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주식을 매각할 권리가 있으며 취득자는 해당 주식을 매입해야 합니다.
인수 완료 후 대상 회사가 더 이상 주식 유한 회사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률에 따라 기업 형태를 변경합니다.
제75조 상장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자가 보유한 대상회사의 주식은 인수 완료 후 18개월 이내에 양도할 수 없다.
제76조 인수 완료 후 인수인이 대상 회사와 합병하여 대상 회사를 해산한 경우, 해산된 회사의 원래 주식은 법률에 따라 인수인이 교환해야 합니다.
인수가 완료되면 인수자는 15일 이내에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국과 증권거래소에 인수를 보고하고 공고해야 한다.
제77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이 법에 의거하여 상장기업 인수에 관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상장회사의 분할합병은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에 보고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XNUMX장 정보공개
제78조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 증권감독관리부서가 규정한 공개 의무를 준수하는 발행인 및 기타 당사자는 적시에 법률에 따라 정보 공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공개 의무가 있는 당사자가 공개하는 정보는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하고 간결하고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고 거짓 기록,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 또는 주요 누락을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증권이 중국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에서 동시에 공개적으로 발행되고 거래되는 경우 공개 의무 당사자가 해외에서 공개한 정보는 국내에서 동시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제79조 상장기업, 회사채가 상장된 기업, 국무원이 승인한 기타 전국 증권거래장에서 거래되는 기업은 증권감독관리국이 규정한 내용 및 형식 요건에 따라 정기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국무원과 증권 거래 장소는 다음 규정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고 공표한다.
(1)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XNUMX개월 이내에 연간 보고서와 이에 포함된 연간 재무 보고서를 제출하고 발표하는 것은 이 법의 규정을 준수하는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2) 매 회계연도 상반기 말부터 XNUMX개월 이내에 중간보고서를 제출·고시한다.
제80조 국무원이 승인한 기타 국가 증권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 회사 주식 또는 회사 주식의 거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고 사건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관련 투자자에게 중요한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즉시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국과 주식거래 장소에 제출하고 원인, 현황 및 가능한 법적 근거를 일반 대중에게 발표해야 합니다. 사건의 결과.
이전 단락에 언급된 중대한 사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회사의 운영 원칙 및 사업 범위의 주요 변경
(2) 회사가 상당한 투자를 하거나 30년 동안 회사가 매매한 주요 자산이 회사 총자산의 30% 이상이거나 담보로 제공, 질권, 매도 또는 달리 작성된 회사의 주요 운영자산인 경우 한 경우에 해당 자산의 XNUMX% 이상을 할인합니다.
(3) 회사가 체결한 중요한 계약, 회사가 제공하는 주요 보증 또는 회사가 수행하는 특수관계자 거래로서 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 및 영업실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4) 회사의 주요 채무의 발생 및 주요 채무의 지불 불이행;
(5) 회사에 중대한 적자 또는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6) 회사의 경영을 위한 외부 여건의 중대한 변화
(7) 이사의 변경 또는 회사의 감독 또는 관리자의 XNUMX분의 XNUMX 이상의 변경 또는 이사회 의장 또는 관리자의 직무 수행 불능;
(8) 회사 주식의 5%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의 상당한 변동, 실제 지배인의 주식 또는 회사 지배의 상당한 변화, 또는 회사의 실제 지배인이 수행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의 상당한 변화 또는 상기 실제 컨트롤러에 의해 통제되는 다른 기업에 의해;
(9) 배당금 분배 및 자본금 증자, 회사의 중요한 주주 구조 변경, 자본 감소, 합병, 분할, 해산 및 파산 신청에 대한 회사의 결정 또는 파산 절차 개시에 관한 회사의 계획 법률에 따르거나 폐쇄 명령을 받는 경우
(10) 회사와 관련된 중대한 소송 또는 중재, 또는 법률에 따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가 취소되거나 무효가 된 경우
(11) 회사가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법률에 따라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또는 지배주주, 실제 컨트롤러 또는 회사의 이사, 감독자 또는 고위 경영진이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법에 따라 강제 조치를 받음; 그리고
(12) 기타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한 사항.
지배주주 또는 회사의 실제 통제자가 중요한 사건의 발생 및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그들은 정보에 대해 회사에 적시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회사가 이를 수행하는 데 협력해야 합니다. 정보 공개 의무.
제81조 회사 상장 회사채의 거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관련 투자자에게 알려지지 않은 중대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즉시 국가 산하 증권 감독 기관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원회 및 증권 거래 장소에 보고하고 이벤트의 원인, 현재 상태 및 가능한 법적 결과를 명시한 발표를 합니다.
이전 단락에 언급된 중대한 사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회사의 지분 구조 또는 생산 및 운영의 주요 변경
(2) 회사채의 신용등급 변동
(3) 회사의 주요 자산에 대한 담보, 질권, 매각, 양도 또는 퇴직 및 처분
(4) 회사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5) 전년도 말 현재 회사 순자산의 20%를 초과하는 신규 대출 또는 외부 보증;
(6) 전년도 말 현재 회사 순자산의 10%를 초과하는 위 채권자의 권리 또는 재산
(7) 전년말 현재 회사 순자산의 10%를 초과하는 회사가 입은 주요 손실;
(8) 회사의 배당금, 감액, 합병, 분할, 해산 및 파산 신청에 대한 회사의 결정 또는 법률에 따라 파산 절차에 들어가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9) 회사와 관련된 주요 소송 또는 중재;
(10) 회사가 범죄 혐의를 받고 법률에 따라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또는 지배주주, 실제 컨트롤러 또는 회사의 이사, 감독자 또는 고위 경영진이 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 법률에 따라 강제 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1) 기타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국이 규정한 사항.
제82조 발행인의 이사 및 고위 경영진은 증권 발행 문서 및 정기 보고서에 대한 서면 확인 의견에 서명해야 합니다.
발행인의 감독위원회는 이사회가 작성한 증권발행서류 및 정기보고서를 심사하여 심사의견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서면 확인 의견에 서명해야 합니다.
발행인의 이사, 감독자 및 고위 경영진은 발행인이 정보를 적시에 공정하게 공개하고 공개된 정보가 진실되고 정확하며 완전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사, 감사 또는 고위 경영진은 증권 발행 서류 및 정기 보고서의 내용의 진실성, 정확성 및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서면 확인 의견서에 자신의 의견과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발행인이 공개합니다. 발행인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이사, 감독자 또는 고위 경영진이 직접 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83조 공개의무가 있는 당사자가 공개한 정보는 모든 투자자에게 동시에 공개해야 하며 법률 및 행정법규에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단체나 개인에게도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다.
어떠한 단체 및 개인도 공개 의무가 있는 당사자에게 법적으로 공개되어야 하지만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정보의 공개를 불법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인 또는 개인이 앞서 언급한 정보를 미리 입수한 경우, 법에 따라 공개되기 전에 해당 정보를 기밀로 취급해야 합니다.
제84조 법률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정보 외에 공개 의무 당사자는 투자자의 가치 판단 및 투자 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할 수 있지만 그러한 정보는 요구되는 정보와 충돌해서는 안 됩니다. 법에 의해 공개되거나 투자자를 오도하지 않습니다.
발행인과 그 지배 주주, 실제 컨트롤러, 이사, 감독자 및 고위 경영진이 공개적으로 약속한 경우 그러한 약속을 공개해야 합니다. 투자자가 이러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손실을 입은 경우 약정한 사람이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85조 공시의무를 지는 당사자가 규정에 따라 정보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증권발행서류, 정기보고서, 중간보고서 또는 공시의무에 따라 공표된 자료에 허위기재, 오도표시 또는 중대한 누락이 있는 경우 증권 거래에서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공개 의무가 있는 당사자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배주주, 실제 컨트롤러, 이사, 감독자 및 발행인의 고위 경영진과 직접 책임이 있는 사람, 후원자, 인수인 및 그 직원은 발행인과 여러 책임을 부담합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제86조 법에 따라 공개된 정보는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국의 요구에 따라 증권거래장소 웹사이트 및 적격 매체를 통해 공표되어야 하며 동시에 회사 소재지 및 증권거래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참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87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책임을 지는 당사자의 정보공개를 감독, 관리한다.
증권 거래 장소는 공개 의무가 있는 당사자의 정보 공개 행위를 감독해야 하며 해당 거래 장소가 증권 거래를 조직하고 법에 따라 적시에 정확한 정보 공개를 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제XNUMX장 투자자 보호
제88조 증권회사는 증권을 판매하고 투자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규정에 따라 투자자의 기본적인 상황과 재무상태, 금융자산, 투자지식 및 경험, 전문적 능력 등 투자자 관련 정보를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 증권회사는 증권 및 서비스의 중요한 내용을 진실되게 기재하고 투자위험을 충분히 공개하여야 한다. 그리고 투자자의 상황에 맞는 증권을 판매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투자자는 증권을 구매하고 서비스를 수락할 때 증권 회사가 지정한 요구 사항에 따라 전 항에서 규정한 진실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투자자가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증권 회사는 결과를 알려야 하며 규정에 따라 증권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야 합니다.
증권회사는 본 조 제XNUMX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상응하는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제89조 투자자는 자산상태, 금융자산, 투자지식과 경험, 전문능력에 따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할 수 있다. 전문투자자의 기준은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정한다.
일반 투자자가 증권 회사와 분쟁이 있는 경우 증권 회사는 법률, 행정 규정 및 국무원 증권 감독 당국의 규정에 따라 행동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를 오도하거나 속이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증권회사가 위의 사항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배상책임은 증권회사가 부담한다.
제90조 이사회, 사외이사 및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국의 법률, 행정법규 또는 규정에 따라 설립된 상장회사 또는 투자자보호기관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 (이하 "투자자보호기관"이라 한다)은 대행권한대행인이 직접 또는 증권회사 또는 증권업무기관에 위탁하여 상장회사의 주주에게 주주총회 참석을 위탁할 것을 공시할 수 있다. 주주를 대신하여 제안, 의결권 행사 등 주주의 권리를 대리 행사합니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때에는 모집인은 청탁서류를 공개하여야 하며 상장회사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보상의 형태 또는 위장한 형태로 공개적으로 대리 청탁을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대리청탁이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상장회사 또는 그 주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변호사가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제91조 상장회사는 정관에 현금배당과 의사결정 절차를 명시하고 법에 따라 주주의 자산 반환권을 보호해야 한다.
상장회사가 당해 연도의 세후이익을 이용하여 적자를 보전하고 법정적립금을 인출하여 흑자를 낸 경우에는 정관에 따라 현금배당을 하여야 한다.
제92조 회사가 회사채를 공개적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사채주총회를 설립하고 사주총회의 소집절차와 규정, 기타 중요한 사항을 투자설명서에 명시해야 한다.
회사채를 공모하는 경우 발행인은 사채권자를 위하여 수탁자를 고용하고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현 발행의 인수인 또는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인정한 기타 기관이 수탁인이 된다. 사채관리인의 변경은 사채권자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다. 사채 수탁자는 주의와 성실을 다하여 수탁자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사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사채 발행인이 사채 원금과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채 수탁자는 사채 보유자의 전부 또는 일부로부터 위임을 받아 사채 보유자를 대신하여 민사 소송 또는 청산 절차에 수탁자의 이름을 개시하거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93조 발행인이 허위 발행, 허위 진술 또는 기타 중대한 법률 위반으로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지배주주 및 발행인 및 해당 증권 회사의 실제 통제자는 투자자 보호 기관에 위탁하여 거래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손실을 입은 투자자와 보상 문제에 대한 합의를 통해 사전에 보상합니다. 사전에 배상이 완료되면 발행인 및 기타 연대책임을 지는 자에 대하여 법률에 따라 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94조 투자자와 발행인 또는 투자자와 증권회사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쌍방은 투자자보호기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투자자와 증권회사간에 증권업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증권회사는 일반투자자가 제기한 조정신청을 거절하지 아니한다.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투자자보호기관은 법에 따라 투자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발행인의 이사, 감사 또는 고위 경영진이 기업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회사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 또는 지배주주 또는 발행인의 실제 통제자가 회사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고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투자자 보호 기관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 기관의 이름으로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에 규정된 지분율 및 보유 기간에 대한 제한에 구속되지 않는 회사.
제95조 투자자가 허위진술 등 증권관련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때 소송의 대상이 동일한 유형이고 한 당사자의 소송 당사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 법률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항의 규정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 대해 동일한 청구권을 가진 다른 투자자가 많을 수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청구에 대해 공고하고 투자자에게 기한 내에 인민법원에 등록하도록 통지할 수 있습니다. 특정 기간. 인민법원의 판결과 판결은 등록된 투자자에게 효력이 발생한다.
50명 이상의 투자자가 위탁한 경우, 투자자 보호 기관은 소송 참여를 대리할 수 있으며 전항에 따라 증권 예탁 및 청산 기관에서 적격 청구자로 확인된 투자자를 인민 법원에 등록해야 합니다. 단, 소송에 참여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표시한 투자자는 제외됩니다.
제XNUMX장 증권 거래 장소
제96조 국무원이 승인한 증권거래소 및 기타 국가 증권 거래 장소는 증권의 중앙 집중식 거래 장소와 시설을 제공하고 증권 거래를 조직 및 감독하며 자율 규제를 시행해야 한다. 법에 따라 등록하고 법인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국무원이 승인한 증권거래소 및 기타 국가 증권 거래 장소의 설립, 변경 및 해산은 국무원이 결정한다.
국무원이 비준한 기타 국가 증권 거래 장소의 조직 구조와 행정 조치는 국무원이 제정한다.
제97조 국무원이 승인한 증권거래소 및 기타 국가 증권 거래 장소는 증권의 종류, 사업의 특성, 회사 규모 등의 요인에 따라 다른 시장 계층을 설정할 수 있다.
제98조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설립된 지역 주식 시장은 비공개 발행 증권의 발행 및 양도 장소와 시설을 제공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행정조치는 국무원이 제정한다.
제99조 증권거래소는 자율규제 기능을 수행할 때 공익을 우선시하는 원칙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질서 정연하며 투명한 시장을 유지해야 한다.
증권거래소는 정관을 제정한다. 증권거래소 정관의 제정 및 수정은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0조 증권거래소는 명칭에 '증권거래소'라는 단어를 포함하여야 하며, 어떠한 다른 단체나 개인도 '증권거래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1조 증권 거래소의 재량에 따른 각종 수수료 수입은 먼저 증권 거래소의 정상적인 운영과 장소 및 시설 개선을 보장하는 데 사용됩니다.
회원제를 채택한 증권거래소의 누적이익은 회원에게 귀속된다. 그리고 증권거래소의 권리와 이익은 그 회원이 공동으로 향유한다. 증권 거래소의 누적 이익은 거래소가 존재하는 동안 회원에게 분배되지 않습니다.
제102조 회원제 증권거래소는 이사회와 감사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증권거래소에는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국이 임명하고 해임하는 총책임자를 둔다.
제103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146조에 규정된 상황 또는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증권 거래소 책임자 직을 맡을 수 없습니다.
(1) 법령 또는 기율을 위반하여 해임된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등록청산기관의 담당자 및 증권회사의 이사, 감독 및 고위 경영진으로서 XNUMX년 미만인 자 게시물에서 삭제된 날짜 이후 또는
(2) 법률 또는 기율을 위반하여 면허가 취소되거나 자격이 상실된 기타 증권업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전문가로서 면허가 취소되거나 자격이 상실된 날부터 XNUMX년 이내 .
제104조 법률 또는 규율을 위반하여 해고된 증권 거래 장소, 증권 회사, 증권 등록 및 청산 기관, 증권 서비스 제공자 및 국가 기관 공무원의 종사자는 증권 거래 종사자로 모집할 수 없습니다.
제105조 회원제를 채택한 증권거래소는 회원이 증권거래소에 입장하여 중앙집중식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증권거래소는 비회원이 주식의 중앙집중식 거래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106조 투자자는 증권회사와 증권거래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증권회사에 실명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서면지시 등의 방법으로 증권회사에 증권매매를 위탁하여야 한다. , 전화, 셀프 서비스 단말기 또는 인터넷을 통해.
제107조 증권회사는 투자자의 계좌를 개설할 때 규정에 따라 투자자가 제공한 신원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증권회사는 투자자의 계좌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투자자는 자신의 실명으로 개설된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여야 한다.
제108조 증권회사는 투자자의 위탁에 따라 증권거래규칙에 따라 매매신고서를 제출하고 증권거래소의 집중거래에 참여하여야 하며, 거래에 따른 결산 및 인도에 대하여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결과. 증권등록청산기관은 거래결과에 따라 증권회사와 증권 및 자금의 결제 및 교부업무를 정산인도규정에 의거 하여야 하며, 증권회사의 고객에 대한 증권등록 및 이전절차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09조 증권거래소는 공정한 중앙집중식 거래를 보장하고 증권거래의 실시간 호가를 공표하며 각 거래일의 증권시장 호가표를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증권거래 실시간 호가의 권리와 이익은 법에 따라 증권거래소가 향유한다.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증권거래소의 허가 없이 증권거래의 실시간 시세를 공표할 수 없다.
제110조 상장회사는 증권거래소에 상장주식의 거래중단 또는 재개를 신청할 수 있으나 투자자의 정당한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중지 또는 재개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증권거래소는 영업규칙에 따라 상장주식의 거래를 중단하거나 재개할 수 있다.
제111조 증권 거래의 정상적인 과정이 불가항력, 예기치 못한 사건, 중대한 기술적 장애 또는 중대한 인적 오류와 같은 비상 사태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 증권 거래의 정상적인 질서와 거래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증권 거래소는 시장, 거래의 기술적 중단 및 시장의 임시 폐쇄와 같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를 비즈니스 규칙에 따라 취하고 국무원 증권 감독 기관에 적시에 보고해야 합니다.
전항의 긴급사건으로 증권거래의 결과에 중대한 이상이 발생하고 그 거래결과에 따른 인도가 증권거래의 정상적인 질서와 시장의 공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주식 거래소는 업무규칙에 따라 거래를 취소하고 증권등록청산기관에 인도를 연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에 적시에 보고하고 이를 발표해야 한다.
증권 거래소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에 따라 취한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민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12조 증권거래소는 증권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시·감시하고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의 요구에 따라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를 보고하여야 한다.
증권거래소는 경영규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 증권계좌가 중대한 비정상적인 거래활동에 연루된 투자자에 대하여 거래제한을 부과할 수 있으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에 적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3조 증권거래소는 증권거래의 위험감시를 강화하여야 한다. 증권거래소는 중대한 비정상적 시장변동이 있는 경우 영업규칙에 따라 거래제한, 거래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증권감독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무원. 증권시장의 안정이 중대한 영향을 받는 경우 증권거래소는 업무규칙에 따라 상황에 따라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이를 공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증권 거래소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에 따라 취한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민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14조 증권거래소는 위험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부과한 거래수수료, 회비 및 좌석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인출해야 한다. 위험기금은 증권거래소 이사회에서 관리한다.
구체적인 비율과 위험기금의 사용은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국무원 재정부서와 합동으로 결정한다.
증권거래소는 특별계좌에 적립된 위험자금을 자신의 예금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5조 증권거래소는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의 법률, 행정법규 및 규정에 따라 상장규칙, 거래규칙, 회원관리규칙 및 기타 관련 업무규칙을 제정하고 동 규칙을 국무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을 위해 국무원 산하 증권 규제 기관.
증권 거래소에서 증권 거래에 종사하는 투자자는 법률에 따라 증권 거래소의 업무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영업 규칙을 위반한 자는 징계 조치 또는 증권 거래소에서 취한 기타 자율 규제 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제116조 증권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 증권거래소의 책임자 및 종사자는 자신 또는 그 친족이 증권거래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제117조 이 법 제111조 제XNUMX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법률에 따라 제정된 거래규칙에 따라 수행한 거래의 거래결과는 변경할 수 없다. 증권거래에서 영업규칙을 위반한 거래자는 민사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불법 거래로 얻은 이익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XNUMX장 증권회사
제118조 증권회사의 설립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1) 법령과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정관을 갖출 것
(2) 회사의 대주주 및 실제 지배인은 양호한 재무상태 및 신용기록을 가지고 있고 최근 XNUMX년 동안 중대한 법령위반 이력이 없을 것
(3) 이 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등록 자본을 보유하고 있다.
(4) 이 법에 규정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모든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 및 실무자
(5) 완전한 위험 관리 및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6) 적격한 사업 장소, 사업 시설 및 정보 기술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7) 기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제정한 국무원의 비준을 받은 기타 요건을 충족한다.
어떠한 단체 또는 개인도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국의 승인 없이 증권회사의 명의로 증권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9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국은 증권회사 설립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XNUMX개월 이내에 신중한 규제 원칙에 따라 법정 요건과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승인 또는 비승인 결정을 내리고 신청인에게 그 결정을 알립니다. 불승인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증권회사 설립 신청이 승인된 경우 신청인은 지정된 기간 내에 회사 등록 담당 기관에 설립 등록을 신청하고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증권회사는 영업허가증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에 증권업 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증권업 허가증이 없으면 증권회사는 증권업을 할 수 없다.
제120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의 비준을 받고 증권업 허가를 받은 증권회사는 다음 증권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위할 수 있다.
(1) 증권중개업
(2) 증권투자컨설팅
(3) 증권거래 또는 투자에 관한 금융자문업무
(4) 증권의 인수 및 후원
(5) 증거금 거래 및 증권 대출
(6) 증권의 시장조성
(7) 증권 소유 사업;
(8) 기타 증권업.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국은 전항에서 규정한 업무에 종사하기 위한 허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XNUMX개월 이내에 법정 요건과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심사하고 결정한다. 승인 또는 비승인 결정을 신청자에게 알립니다. 불승인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증권 자산 관리에 종사하는 증권 회사는 증권 투자 기금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을 비롯한 법률 및 행정 규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증권회사를 제외하고는 증권인수, 증권후원, 증권중개 또는 증거금거래, 증권대여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마진거래 및 증권대여를 하는 증권회사는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엄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규정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자금이나 증권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1조 이 법 제1조 제3항의 (120)부터 (50)까지의 업무를 영위하는 증권회사의 등록자본금의 최소액은 4만 위안이다. (8)부터 (100)까지에 규정된 사업 중 하나에 종사하는 증권 회사의 등록 자본금의 최소 금액은 4억 위안이어야 합니다. (8)부터 (500)까지에 규정된 둘 이상의 사업에 종사하는 증권 회사의 등록 자본금의 최소 금액은 XNUMX억 위안이어야 합니다. 증권회사의 등록자본은 납입자본금으로 한다.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국은 신중한 규제의 원칙과 다른 기업의 위험 등급을 고려하여 등록 자본의 최소 금액을 조정할 수 있지만 조정된 최소 금액은 전항에서 규정한 것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122조 증권회사의 증권업 범위의 변경, 회사의 주요주주 또는 실제 지배인의 변경, 회사의 합병, 분할, 휴업, 해산 및 파산은 다음 규정에 의한다.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국의 비준.
제123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증권회사의 순자본 및 기타 위험관리 지표에 대한 요건을 규정해야 한다.
증권회사는 규정에 따라 고객에게 마진거래 및 증권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 또는 그 관계인에게 자금을 조달하거나 보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124조 증권회사의 이사, 감사, 고위경영진은 정직하고 정직하며 품행이 바르고 증권에 관한 법률과 행정법규를 숙지하고 관리능력이 있어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증권회사의 이사, 감사, 고위관리직의 임명 및 해임은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에 기록으로 제출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146조에 규정된 상황 또는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증권 회사의 이사, 감독 또는 고위 관리직을 맡을 수 없습니다.
(1) 법령 또는 규율을 위반하여 해임된 증권회사 또는 증권등록청산기관의 책임자, 이사, 감독자 또는 증권회사의 고위 경영진으로서 다음과 같이 XNUMX년 미만인 자 게시물에서 삭제된 날짜 또는
(2) 법률 또는 기율을 위반하여 면허가 취소되거나 자격이 박탈된 면허가 취소되거나 자격이 박탈된 날부터 XNUMX년이 지나지 아니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기타 증권업 종사자 .
제125조 증권회사의 증권업에 종사하는 자는 인품이 바르고 증권업에 종사하는 전문적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법률 또는 규율을 위반하여 해고된 증권 거래 장소, 증권 회사, 증권 등록 및 청산 기관, 증권 서비스 제공자 및 국가 기관의 직원은 증권 회사의 종사자로 모집할 수 없습니다.
국가기관의 기능인 및 기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의 겸임이 금지된 직원은 증권회사의 겸직을 할 수 없다.
제126조 국가는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을 설립하여야 한다.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은 증권회사가 지급하는 기금과 기타 법률에 따라 조성된 기금으로 구성한다. 기금의 규모와 기금의 징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치는 국무원이 정한다.
제127조 증권회사는 증권거래로 인한 손실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간 영업소득에서 거래위험준비금을 인출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비율은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국무원 재정부서와 협력하여 결정한다.
제128조 증권회사는 내부통제제도를 확립, 개선하고 효과적인 분리조치를 취하여 회사와 고객 또는 고객 사이에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증권회사는 증권중개업, 증권인수업, 증권전유업, 증권시장조성업, 자산운용 등을 별도로 취급하고 혼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9조 증권회사는 자기 명의로 유가증권업무를 하여야 하며, 다른 회사의 명의 또는 개인의 명의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증권회사는 자기자금과 적법하게 조성된 자금을 사용하여 증권전유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증권회사는 자기계좌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0조 증권회사는 법에 따라 신중하고 근면하며 성실하게 경영하여야 한다.
증권회사의 경영활동은 지배구조, 내부통제, 준법경영, 위험관리 및 위험통제 지표, 직원구성 등에 부합하여야 하며, 증권회사의 건전한 규제와 정당한 권익보호를 위한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투자자.
증권 회사는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할 권리가 있으며 합법적인 운영이 방해받지 않습니다.
제131조 증권회사 고객의 매매결제대금은 상업은행에 예치하고 각 고객의 명의로 개설된 별도의 계좌를 통하여 관리한다.
증권회사는 거래결산자금 또는 거래처의 유가증권을 자기재산에 편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인 또는 개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거래청산자금 또는 거래처의 유가증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증권회사가 파산 또는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 매매결산자금 또는 그 고객의 유가증권은 파산자산 또는 청산자산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고객의 거래 결제 자금 또는 유가 증권은 고객 자신의 채무를 청산하거나 법률이 지정한 기타 상황을 제외하고는 봉인, 동결, 공제 또는 강제 집행되지 않습니다.
제132조 증권회사는 중개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획일적으로 고객을 위한 증권거래위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른 위탁 방법을 택한 경우에는 위탁 기록을 보관한다.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증권거래의 경우 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위탁에 관한 기록은 증권회사에 일정기간 보관합니다.
제133조 증권회사는 증권거래위탁을 수락한 후 증권의 명칭, 거래량, 입찰방법 및 가격범위에 근거하여 거래규칙에 따라 증권을 사고팔 수 있는 대리인 역할을 한다. 위임장을 작성하고 거래에 대한 진실된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증권회사는 거래가 성사된 후 거래내역서를 작성하여 규정에 따라 고객에게 전달합니다.
증권거래에 있어서 거래행위 및 그 결과를 확인하는 거래명세표는 장부의 증권잔액이 실제 보유하고 있는 증권과 일치하도록 진실하여야 한다.
제134조 증권회사는 중개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증권거래결정, 증권종류 선택, 거래량 또는 가격결정 등 고객의 임의명령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증권회사는 증권회사의 명의로 증권의 중앙집권화 거래에 타인이 직접 참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5조 증권회사는 증권거래의 대가 또는 증권거래의 손실보상을 고객에게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6조 증권거래 과정에서 증권회사 개업인이 회사의 지시를 이행하거나 직위를 이용하여 매매규칙을 위반한 경우 증권회사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증권회사 개업의는 증권거래에 관한 고객의 위탁을 은밀히 수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7조 증권회사는 고객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하여 고객이 자신의 계좌정보, 위탁기록, 거래기록 및 서비스를 받거나 제품을 구매하는 것과 관련된 기타 중요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증권회사는 고객의 계좌개설자료, 위탁기록, 거래기록 및 내부관리 및 영업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적절하게 보존하여야 한다. 누구도 그러한 자료를 은폐, 위조, 변경 또는 손상시킬 수 없습니다. 상기 정보는 2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합니다.
제138조 증권회사는 규정에 따라 경영과 재정상태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국은 증권회사, 대주주, 실제 컨트롤러에게 정해진 기한 내에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증권회사, 대주주 및 실제 통제자가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국에 보고하거나 제공한 정보 및 자료는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해야 합니다.
제139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계법인 또는 자산평가기관에 위탁하여 증권회사의 재무상태, 내부통제 및 자산가치에 대한 감사 또는 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 구체적인 조치는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이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제정한다.
제140조 증권회사의 지배구조, 준법관리 또는 기타 위험관리 지표가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기한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한다. 증권회사가 기한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그 행위가 증권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위태롭게 하거나 고객의 정당한 권익을 훼손한 경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국은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양한 상황에 비추어 다음 조치 중:
(1) 사업 운영을 제한하고 일부 사업 운영을 중단하도록 명령하고 새로운 운영 승인을 중지합니다.
(2) 배당금의 분배를 제한하고, 이사, 감독자 또는 고위 경영진에 대한 보수 지급 또는 혜택 또는 자격 제공을 제한합니다.
(3) 재산의 양도 또는 재산에 대한 다른 권리의 생성을 제한합니다.
(4) 이사, 감독자 및 고위 경영진의 교체를 명령하거나 그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
(5) 관련 허가 취소
(6) 책임 있는 이사, 감독자 또는 고위 경영진을 부적격자로 결정 그리고
(7) 책임 있는 주주에게 그들의 주식 권리를 이전하도록 명령하거나 책임 있는 주주의 주주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행위.
증권회사는 시정조치를 취한 후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증권회사가 지배구조, 준법관리 및 위험관리지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국은 증권 검사를 마친 후 XNUMX일 이내에 전항의 규정에 따라 이에 부과된 관련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회사.
제141조 증권회사 주주가 허위 출자하거나 불법적으로 출자한 경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국은 기한 내에 주주에게 시정을 명하고 주주에게 증권회사의 주식권을 양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항의 주주가 위법행위를 시정하고 관련 요건에 따라 그가 보유한 증권회사의 주식권을 양도하기 전에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국은 주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42조 증권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고위관리인이 성실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증권회사에 중대한 위법행위 또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경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국은 다음과 같이 명령할 수 있다. 책임자를 대신하는 증권사.
제143조 증권회사의 불법경영 또는 중대한 위험이 증권시장의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훼손한 경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국은 시정을 위해 영업을 중지하는 등 규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신탁통치, 인수 또는 폐쇄를 위해 다른 기관을 지정하는 것.
제144조 법률에 따라 증권회사가 시정을 위한 영업정지, 신탁의 지정, 인수·청산을 명한 기간 또는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기간 동안 이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국의 비준을 받은 감독자, 고위경영진 및 기타 증권회사를 직접 책임지는 사람:
(1) 법에 따라 출입국 관리국에 통보하여 해당인이 출국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2) 재산을 양도하거나, 다른 수단으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재산에 대한 기타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사법 기관에 요청하는 것.
제XNUMX장 증권등록청산기관
제145조 증권등록청산기관은 증권거래에 대한 등록, 예치, 결산업무를 집중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비영리 기관이어야 하며 법인 자격을 얻기 위해 정식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증권등록청산기구의 설립은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146조 증권등록청산기관의 설립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본금이 200억 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2) 증권의 등록·예탁·결제업무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국의 기타 요구사항.
증권등록청산기관의 명칭에는 “증권등록청산”이라는 문구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47조 증권등록청산기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증권계좌 및 결산계좌의 개설
(2) 유가증권의 예치 및 양도
(3) 증권 보유자 명부의 등록
(4) 증권거래의 결제 및 인도
(5) 발행인의 위탁에 의한 증권의 권익의 배분
(6) 상기 사업 운영과 관련된 문의 및 정보 서비스; 그리고
(7)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국이 승인한 기타 업무.
제148조 증권거래소 및 국무원이 승인한 기타 전국 증권거래장소에서 거래되는 증권의 등록결제는 전국적인 중앙집중화 운영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 이외의 유가증권의 등록결제는 증권등록청산기관과 법률에 따라 증권등록결제업무를 수행하는 기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9조 증권등록청산기관은 법에 따라 정관과 영업규칙을 제정하고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증권등록결제업무 참여자는 증권등록청산기관이 제정한 업무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0조 증권거래소 또는 국무원이 승인한 기타 전국 증권거래장소에서 거래되는 증권은 모두 증권등록청산기관에 예치한다.
증권등록청산기관은 고객의 증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1조 유가증권등록청산기관은 유가증권인명부 및 관련자료를 유가증권발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증권등록청산기관은 증권등록 및 결제결과에 따라 증권소유자가 해당 증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증권소유자의 등기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증권등록청산기관은 증권소지자명부 및 양도기록의 진실성,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상기 자료를 은닉, 위조, 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2조 증권등록청산기관은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서비스를 제공하고 데이터 보호 조치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2) 운영, 재정 및 보안 보호에 대한 완전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3) 완전한 위험 통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제153조 증권등록청산기관은 증서 원본과 등록, 예치, 결산에 관한 관련 문서 및 자료를 적절하게 보존해야 한다. 보존 기간은 2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154조 증권등록청산기관은 증권청산위험기금을 설립하여 불이행, 기술적 오작동, 운영오류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증권등록청산기관의 손실을 선지급하거나 보전하여야 한다.
증권청산위험기금은 증권등록청산기관의 사업소득과 수익금으로 충당하며, 증권거래총액의 일정비율에 따라 결제참가자가 출자할 수도 있다.
증권청산위험기금의 조성 및 관리방안은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국무원 재정부서와 합동으로 제정한다.
제155조 증권청산위험기금은 지정은행의 특별계좌에 예치하고 별도로 관리한다.
증권등록청산기관은 증권청산위험기금을 이용하여 배상금을 지급한 후 해당 책임자로부터 배상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56조 증권등록청산기관의 해산신청은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157조 증권회사에 증권거래를 위탁한 투자자는 증권등록청산기관에 증권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증권회사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증권 등록 및 청산 기관은 규정에 따라 투자자를 위한 증권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투자자는 국가가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공민, 법인 또는 합자회사로서의 법적 신분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제158조 증권등록청산기관이 중앙거래상대방으로서 증권결제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정산참가인의 중앙청산결제상대방이 되어야 하며 순결제를 수행하고 증권거래에 대한 중앙집중적 이행보증을 제공하여야 한다.
증권 거래에 대한 순결제를 제공할 때 증권 등록 및 청산 기관은 해당 청산 참가자에게 증권 및 자금 전액을 인도하고 인도 대 지불의 원칙에 따라 인도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인도가 완료되기 전에는 아무도 인도에 관련된 유가 증권, 자금 및 담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결제 참가자가 제때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권 등록 및 청산 기관은 업무 규칙에 따라 전항에서 규정한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159조 증권등록청산기관이 업무규칙에 따라 징수한 결제자금 및 증권은 결제 및 인도를 위한 특별계정에 예치하고 업무규칙에 따라 체결된 증권거래의 결제 및 인도에만 사용한다. 강제집행 대상이 아닙니다.
제XNUMX장 증권 서비스 제공자
제160조 증권 투자 컨설팅, 자산 평가, 신용 평가, 금융 컨설팅 및 정보 기술 시스템 서비스에 종사하는 회계 회사, 법률 회사 및 기타 증권 서비스 제공자는 근면하고 성실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증권 거래 및 관련 활동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관련 비즈니스 규칙.
증권투자자문업무는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의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누구든지 심사 및 승인 없이 증권 거래 및 기타 관련 행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기타 증권거래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국과 국무원 유관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61조 증권거래업무에 종사하는 투자컨설팅기관 및 그 종사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고객 대리인으로 증권 투자에 종사
(2) 증권 투자의 손익을 공유하기 위해 고객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3) 투자컨설팅기관이 용역을 제공하는 증권의 매매 또는
(4) 기타 법령 및 행정법규에서 금지하는 행위.
전항의 행위가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책임자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162조 증권서비스기관은 고객의 위탁서류, 심사검증자료, 업무서류, 품질관리, 내부관리, 업무운영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적절하게 보존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해당 정보 및 자료를 누설, 은닉, 위조, 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상기 정보 및 자료는 위탁이 완료된 날부터 10년 이상 보유합니다.
제163조 증권 서비스 제공자는 증권의 발행, 상장 및 거래를 목적으로 감사 보고서 및 기타 보증 보고서, 자산 감정 보고서, 재무 자문 보고서, 신용 평가 보고서 또는 법률 의견을 작성하고 발행하는 경우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근면하고, 근거가 되는 문서의 내용의 진실성, 정확성 및 완전성을 조사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기관이 작성 또는 발급한 서류에 허위기재, 오도표시 또는 중대한 누락이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기관이 입증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탁자와 연대책임을 진다.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XNUMX장 증권협회
제164조 증권협회는 증권업의 자율규제기관이며 사회단체법인이다.
증권회사는 증권협회에 가입한다.
증권협회의 권한은 회원 전원으로 구성된 총회이다.
제165조 증권협회의 정관은 총회에서 제정하고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66조 증권협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원과 그 종사자가 증권법과 행정법규를 준수하도록 교육하고 조직하며 증권업의 청렴 구축을 조직하며 증권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촉구한다.
(2) 조합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조합원의 제안 및 요구사항을 증권감독관리기관에 보고한다.
(3) 회원들에게 투자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투자자 교육 및 보호 활동을 수행하도록 촉구합니다.
(4) 증권업계의 자율규제 규정을 제정·시행하고, 회원 및 그 종사자의 행위를 감독·검사하고, 법령,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규정에 따라 징계 또는 기타 자율규제 조치를 취한다. -규정 또는 정관
(5) 증권업의 비즈니스 표준을 수립하고 실무자를 위한 전문 교육을 조직합니다.
(6) 회원을 조직하여 증권 산업의 발전, 운영 및 기타 문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증권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 및 홍보하고, 회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업 교류를 조직하고, 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지도합니다.
(7) 회원간 또는 회원과 고객간에 발생한 증권 관련 분쟁의 조정 그리고
(8) 기타 정관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제167조 증권협회는 협의회를 둔다. 평의원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선출한다.
제XNUMX장 증권감독관리국
제168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국은 법에 따라 증권시장을 감독, 관리하며 증권시장의 개방성, 공정성, 형평성을 유지하고 체계적 위험을 방지하고 투자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업을 추진한다. 증권 시장의 발전.
제169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국은 증권시장을 감독·관리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법에 따라 증권 시장의 감독 및 관리에 관한 규칙과 규정을 제정하고 법에 따라 심사, 승인, 비준, 등록 및 제출 절차를 처리합니다.
(2) 법률에 따라 증권 발행, 상장, 거래, 등록, 예치 및 결제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수행합니다.
(3) 증권 발행인, 증권 회사, 증권 서비스 기관, 증권 거래 사이트, 증권 등록 및 청산 기관의 증권 관련 활동을 법률에 ​​따라 감독 및 관리합니다.
(4) 법률에 따라 증권 종사자를 위한 행동 강령을 제정하고 강령의 시행을 감독합니다.
(5) 증권의 발행, 상장 및 거래에 관한 정보 공개에 대한 감독 및 조사를 수행합니다.
(6) 법률에 따라 증권협회의 자율규제 활동을 지도하고 감독한다.
(7) 법률에 따라 증권 시장의 위험을 모니터링, 예방 및 처리합니다.
(8) 법률에 따라 투자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9) 법률에 따라 증권법 위반 행위를 조사하고 처벌합니다. 그리고
(10) 기타 법령 및 행정법규에서 정하는 업무.
제170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다음 조치를 취하는 권한을 가진다.
(1) 증권 발행인, 증권 회사, 증권 서비스 기관, 증권 거래 장소 및 증권 등록 및 청산 기관에 대한 현장 검사 수행
(2)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장소에 진입하여 수사 및 증거수집
(3)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당사자 및 기관 및 개인에게 질문하고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행위 또는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서류 및 자료를 정해진 방법에 따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4)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재산권 등록 및 통신 기록 등 문서 및 자료의 열람 및 복사
(5)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증권 거래 기록, 이체 기록, 재무제표 및 기타 관련 문서 및 자료를 조사하고 복사합니다. 양도, 은닉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는 문서 또는 자료를 봉인하거나 압수하는 행위
(6) 중개계좌, 증권계좌, 은행계좌 및 그 밖의 지급, 보관, 결제 기능이 있는 계좌에 대한 정보를 당사자와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법인 또는 개인의 정보를 조회하고 해당 정보를 복제하는 행위 문서 및 자료. 불법자금, 유가증권 등 사건에 관련된 재산이 이전 또는 은닉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증거가 있거나 중요한 증거가 은닉, 위조 또는 훼손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재산 또는 증거를 일정기간 동결 또는 봉인할 수 있다.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의 원장 또는 본인의 승인을 받은 기타 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후 XNUMX개월. 특별한 사유로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각 연장은 XNUMX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산의 동결 또는 봉인 기간은 최대 XNUMX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7) 증권시장의 조작, 내부자거래 등 증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를 조사할 때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장 또는 그 밖의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본인의 권한을 부여받은 책임자 조사를 받는 당사자의 증권 거래에 제한을 둘 수 있으며, 제한 기간은 XNUMX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건이 복잡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XNUMX개월 연장할 수 있다.
(8) 출입국 관리국에 통보하여 법률 위반 혐의자,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단체 책임자 및 기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가 출국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증권시장의 위험을 통제하고 시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국은 시정조치 명령, 규제협의,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1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증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조사 당사자가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국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정하겠다고 약속한 경우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국이 정한 기한 내에 관련 투자자의 손실을 배상하고 손해 또는 부작용을 제거할 경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국은 조사를 중단할 수 있다. 피조사 당사자가 약속을 이행한 경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조사를 종료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조사 중인 당사자가 임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국무원이 지정한 기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를 재개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는 국무원이 제정한다.
국무원 증권감독관리부서는 조사를 중단 또는 종료하기로 결정한 경우 규정에 따라 관련 정보를 공표해야 한다.
제172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의 감독, 검사 또는 조사의 직무를 법에 따라 수행함에 있어 감독, 검사 또는 조사하는 인원은 XNUMX명 이상이어야 한다. 직원은 법적 증명서와 감독, 검사 또는 조사 통지서 또는 기타 집행 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감독, 검사 또는 조사를 수행하는 직원의 수가 XNUMX명 미만이거나 직원이 법적 증명서, 감독, 검사 또는 조사 통지서 또는 기타 집행 문서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검사 또는 조사 중인 기관 또는 개인은 권리를 가진다. 검사 또는 조사를 거부합니다.
제173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 조사 또는 조사를 받는 기관 또는 개인은 협조하고 관련 문서 및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해야 하며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관련 은폐를 해서는 안 된다. 사리.
제174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제정한 규정, 규칙, 감독관리제도는 법에 따라 공표한다.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의 증권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결정은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공표한다.
제175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국무원 금융감독관리기구와 협력하여 감독관리를 위한 정보공유기구를 설립하여야 한다.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법에 따라 감독, 검사 또는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관련 부서는 협조해야 한다.
제176조 모든 단체 또는 개인은 증권법규 위반 혐의를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에 보고할 권리가 있다.
실명으로 신고한 중대한 법규 위반 혐의의 단서가 확인된 경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국은 규정에 따라 제보자에게 보상한다.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국은 제보자의 신원을 비밀로 유지한다.
제177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국경을 넘는 감독관리를 실시할 목적으로 다른 나라 또는 지역의 증권감독관리기구와 감독관리 협력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다른 국가 또는 지역의 증권감독관리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서 직접 조사 및 증거 수집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과 국무원 유관기관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증권업무와 관련된 문서나 자료를 허가 없이 다른 나라나 지역에 제공할 수 없다.
제178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증권법 위반행위가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하여 법을 위반하거나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감독기관에 이송한다.
제179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의 직원은 직무에 충실하고 법에 따라 공정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며 직위를 이용하여 관련 기관의 부당한 이익을 구하거나 상업상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지식에 도달 한 개인.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의 기능원은 임기 중 또는 퇴임 후 중화인민공화국 공직자법이 규정한 기한 내에 기업 또는 기타 영리 분야에서 직위를 유지할 수 없다. -원작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제작 조직으로, 원본 작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영리 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XNUMX장 법적 책임
제180조 회사가 이 법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 없이 또는 가장한 형태로 증권을 공개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발행을 중지하고 조달한 자금과 은행 예치금에 계산된 이자를 반환하도록 명령한다. 같은 기간 이율을 적용하고, 불법적으로 조성된 자금의 5% 이상 5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허가 없이 또는 가장한 형태로 유가 ​​증권을 공모하여 설립된 회사는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와 협력하여 법에 따라 감독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부서에서 금지합니다. 직접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경고하고 500,000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제181조 발행인이 공표한 증권발행서류에서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중대한 허위내용을 조작한 경우 증권이 아직 발행되지 않은 경우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는 증권이 이미 발행된 경우 불법적으로 조달된 자금의 10% 이상 100% 이하의 벌금. 직접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는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배주주 또는 발행인의 실제 통제자가 다른 사람에게 전항에서 규정한 불법 행위를 조직하거나 지시한 경우 불법 이익을 몰수하고 10% 이상 10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 이익이 부과됩니다.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20만 위안 미만인 경우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는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2조 후원자가 허위 기록,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 또는 중대한 누락이 포함된 후원 서한을 발행하거나 기타 법적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후원자는 시정 조치를 취하고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후원자의 사업소득은 몰수하고 사업소득금액의 1배 이상 1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업소득이 없거나 사업소득이 10만 위안 미만인 경우 500,000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 후원자의 허가가 동시에 정지되거나 취소됩니다. 직접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경고하고 XNUMX만 위안 이상 XNUMX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제183조 증권회사가 허가 없이 또는 가장한 형태로 공개적으로 발행된 증권을 인수 또는 판매하는 경우 인수 또는 판매를 중지하도록 명령한다. 위법소득은 몰수하고 위법소득금액의 1배 이상 1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10만 위안 미만인 경우 500,000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 해당 허가증은 동시에 정지 또는 취소된다.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발행인과 공동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직접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경고하고 XNUMX만 위안 이상 XNUMX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제184조 증권인수에 종사하는 증권회사가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시정조치를 명하고 경고를 주어야 한다. 불법소득은 몰수하고 500,000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 해당 영업허가를 정지 또는 취소한다. 직접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경고하고 200,000만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500,000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185조 발행인이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유가증권 공모를 통해 조성한 자금의 목적을 변경한 경우 시정 조치를 명하고 인민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다. 500,000, 5만 위안 이하. 직접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경고하고 100,000만 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지배주주 또는 발행인의 실제 통제자가 전항에 규정된 불법 행위를 범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조직 또는 지시한 경우 경고 및 500,000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부과됩니다. 직접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100,000만 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제186조 누구든지 이 법 제3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한된 기간 내에 유가증권을 양도하거나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마땅히 처리해야 한다. 시정조치와 경고를 지시했다. 불법소득은 몰수하고 증권가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7조 법률, 행정법규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증권거래를 하는 것이 금지된 자가 다음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 기타 자기자본의 증권을 보유 또는 매매하는 경우 이 법 제40조에 따라 불법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유가증권을 법에 따라 처분하도록 명령한다. 위법한 이익은 몰수하고 매매한 증권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 공무원이 위의 행위를 한 경우 법에 따라 행정적 제재도 가한다.
제188조 증권 서비스 기관 및 그 종사자가 이 법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해당 기관 및 그 종사자는 법에 따라 불법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증권을 처분하도록 명령한다. 불법소득은 몰수하고 매매한 증권가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9조 국무원이 승인한 기타 국가 증권 거래 장소에서 주식이 거래되는 상장 회사 또는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고위 경영진 또는 주식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가 있는 경우 앞서 언급한 회사가 이 법 제4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의 자기자본의 성격을 지닌 주식 또는 기타 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경고를 받고 100,000만 위안 이상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만 위안.
제190조 누구든지 프로그램 거래를 하고 이 법 제4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증권 거래소의 시스템 보안 또는 정상적인 거래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시정 조치를 명하고 인민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다. 500,000, 5만 위안 이하. 직접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경고하고 100,000만 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제191조 내부자 또는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내부정보를 입수한 자가 이 법 제5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내부자 거래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불법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증권을 처분하도록 명령하고, 위법소득은 몰수하고 위법소득금액의 500배 이상 00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500,000만 위안 미만인 경우 5만 위안 이상 200,0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내부자 거래를 한 경우 직접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경고하고 2만 위안 이상 XNUMX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내부거래에 종사하는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의 직원은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이 법 제5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를 한 법인 또는 개인은 전항에 따라 처벌한다.
제192조 누구든지 이 법 제55조를 위반하여 유가증권시장을 조작하는 경우 법에 따라 불법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처분하도록 명령한다. 위법소득은 몰수하고 위법소득금액의 1배 이상 1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10만 위안 미만인 경우 500,000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업이 증권시장을 조작하는 경우 직접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도 경고하고 XNUMX만 위안 이상 XNUMX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제193조 누구든지 이 법 제56조 제200,000항 또는 제200,000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 정보 또는 오도 정보를 날조 또는 유포하여 증권 시장을 교란하는 경우 불법 이익을 몰수하고 2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소득가액의 XNUMX배 이하로 부과한다.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XNUMX만 위안 미만인 경우 XNUMX만 위안 이상 XNUMX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누구든지 이 법 제56조 두 번째 단락의 규정을 위반하여 증권 거래 활동에서 허위 진술을 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하고 200,000만 위안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다. 2만 위안 이상. 국가 공무원이 위의 행위를 한 경우 법에 따라 행정적 제재도 가한다.
증권시장 보도에 종사하는 언론 또는 그 직원이 이 법 제56조 제XNUMX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와 충돌하는 증권 거래를 하는 경우 불법 이익을 몰수하고 거래된 유가증권의 가치보다 많은 금액이 부과됩니다.
제194조 증권회사와 그 종사자가 이 법 제5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객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회사와 그 종사자는 경고를 받아야 한다. 위법소득은 몰수하고 위법소득금액의 100,000배 이상 100,00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1만 위안 미만인 경우 XNUMX만 위안 이상 XNUMX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해당 허가증을 정지 또는 취소한다.
제195조 누구든지 자신의 증권계좌를 빌려주거나 타인의 증권계좌를 차용하여 이 법 제5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증권거래를 하는 경우 시정조치를 명하고 경고를 주며 가중처벌될 수 있다. RMB 500,000 이하의 벌금.
제196조 인수인이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상장회사 인수를 발표하고 공개매수를 발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를 명하고 경고와 함께 500,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RMB 5 이상, RMB 200,000만 이하 직접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경고하고 2만 위안 이상 XNUMX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취득자 또는 그 지배주주 또는 실제 통제자는 상장회사의 인수를 이용하여 대상회사와 그 주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197조 공개의무가 있는 당사자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보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에게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경고하고 500,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5만 위안 이상 200,000만 위안 이하. 직접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경고하고 2만 위안 이상 500,0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지배주주 또는 발행인의 실제 통제자가 다른 사람에게 전술한 불법 행위를 조직 또는 지시하거나 관련 사실을 은폐하여 그러한 상황을 초래한 경우 지배주주 또는 실제 통제자는 RMB 이상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5만원, 200,000만원 이하. 직접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2만 위안 이상 XNUMX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공개 의무가 있는 당사자가 제출한 보고서 또는 공개 정보에 허위 기록,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 또는 중대한 누락이 포함된 경우 당사자는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하고 경고를 받고 1만 위안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다. 10만원 이상. 직접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경고하고 500,000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지배주주 또는 발행인의 실제 통제자가 다른 사람에게 전술한 불법 행위를 조직 또는 지시하거나 관련 사실을 은폐하여 그러한 상황을 초래한 경우 지배주주 또는 실제 통제자는 RMB 이상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1만 위안이지만 10만 위안을 넘지 않습니다. 직접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500,000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제198조 증권회사가 이 법 제8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투자자 적합성 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요구한 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고 및 시정 조치를 명하고, 100,000만 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직접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경고하고 200,0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199조 제9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리모임을 행한 자는 시정조치를 명하고 경고하며 500,0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200조 불법적으로 설립된 증권거래장소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금지한다. 위법소득은 몰수하고 위법소득금액의 1배 이상 1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10만 위안 미만인 경우 200,000만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경고하고 XNUMX만 위안 이상 XNUMX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증권거래소가 이 법 제10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회원이 중앙집중식 증권거래에 직접 참여하도록 허용한 경우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동시에 500,0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제201조 증권회사가 이 법 제107조 제50,000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투자자가 계좌개설을 위해 제공한 신원정보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조치를 명한다. 경고하고 RMB 500,000 이상 RMB 100,00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직접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경고하고 XNUMX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증권회사가 이 법 제107조 두 번째 단락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투자자의 계좌를 제공한 경우,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하고 경고하고 100,000만 위안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1만 위안을 넘지 않습니다. 직접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경고하고 200,0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02조 단체 또는 개인이 제118조의 규정과 제120조 제1항 및 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증권회사를 설립하거나 불법적으로 증권업에 종사하거나 증권업을 영위하는 경우 승인 없이 증권회사 이름을 기재한 경우 해당 법인 또는 개인에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합니다. 위법소득은 몰수하고 위법소득금액의 10배 이상 200,00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2만 위안 미만인 경우 XNUMX만 위안 이상 XNUMX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경고하고 XNUMX만 위안 이상 XNUMX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허가 없이 설립된 증권회사는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에서 금지한다.
이 법 제120조 제200,000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증거금 거래 및 증권 대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 회사는 불법 이익을 몰수하고 관련 자금 또는 증권 가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과. 정황이 엄중한 경우 회사는 일정 기간 동안 마진거래 및 증권대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직접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경고하고 2만 위안 이상 XNUMX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제203조 기업이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권회사 설립승인 또는 해당 영업허가증 또는 주요사항 변경허가를 기만한 경우, 취득한 해당 영업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고,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경고하고 200,000만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제204조 증권회사가 이 법 제12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증권업의 범위를 변경하거나 대주주 또는 회사의 실제 지배자를 변경하거나 회사의 합병, 분할, 휴업, 해산 또는 파산을 행한 경우 회사가 승인 없이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하고 경고를 받게 됩니다. 위법소득은 몰수하고 위법소득금액의 500,000배 이상 500,00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5만 위안 미만인 경우 200,000만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 해당 영업허가증을 동시에 취소한다. 직접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경고하고 XNUMX만 위안 이상 XNUMX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제205조 증권회사가 이 법 제123조 제500,000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주 또는 그 동료에게 자금조달 또는 보증을 제공한 경우 시정조치를 명하고 경고를 하고 벌금을 부과한다. RMB 5 미만, RMB 100,000만 미만 직접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경고하고 1만 위안 이상 XNUMX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주주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요구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하기 전에 주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주주가 시정조치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가 보유하고 있는 증권회사의 지분을 양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06조 증권회사가 이 법 제12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분리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관련 사업을 분리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 업무를 혼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한다. 시정 조치를 취하고 경고를 받습니다. 위법소득은 몰수하고 위법소득금액의 500,000배 이상 500,00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5만 위안 미만인 경우 200,000만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 해당 영업허가증을 동시에 취소한다. 직접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경고하고 XNUMX만 위안 이상 XNUMX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제207조 증권회사가 이 법 제12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기매매를 할 경우 시정조치를 명하고 경고를 주어야 한다. 위법소득은 몰수하고 위법소득금액의 500,000배 이상 500,00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5만 위안 미만인 경우 200,000만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엄중할 경우 해당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회사를 동시에 폐쇄하도록 명령한다. 직접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경고하고 XNUMX만 위안 이상 XNUMX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제208조 증권회사가 이 법 제13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결제 자금 또는 고객의 증권을 자신의 자산에 편입하거나 고객의 자금 또는 증권을 횡령한 경우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하고 조치를 취한다. 경고. 위법소득은 몰수하고 위법소득금액의 1배 이상 1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10만 위안 미만인 경우 500,000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 해당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회사를 동시에 폐쇄하도록 명령한다. 직접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경고하고 XNUMX만 위안 이상 XNUMX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제209조 증권회사가 이 법 제134조 제13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객의 증권 매매 임의 명령을 수락하거나 증권 거래로 발생한 대가 또는 발생한 손실의 배상을 약속한 경우 이 법 제500,00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증권거래를 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를 명하고 경고를 주어야 한다. 위법소득은 몰수하고 위법소득금액의 500,000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200,000만 위안 미만인 경우 2만 위안 이상 XNUMX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 해당 영업허가증을 동시에 취소한다. 직접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경고하고 XNUMX만 위안 이상 XNUMX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증권회사가 제134조 제500,000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증권회사 명의의 증권의 집중매매에 타인에게 직접 참여를 허용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하고 가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동시에 RMB XNUMX 이하의 벌금.
제210조 증권회사 개업인이 이 법 제13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증권거래를 위해 비공개로 고객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경우 시정조치를 명하고 경고를 주어야 한다. 위법소득은 몰수하고 위법소득금액의 500,000배 이상 XNUMX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소득이 없는 경우 XNUMX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1조 증권회사 또는 그 대주주 또는 실제 컨트롤러가 정보 또는 자료의 보고 또는 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13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제공한 정보 또는 자료에 허위 기록,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시 또는 중대한 누락이 있는 경우 이 법 1조에 따라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하고 경고하고 500,0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 해당 영업허가증을 동시에 취소한다. 직접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경고하고 XNUMX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제212조 이 법 제14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증권등록청산기구를 설립한 경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이를 금지한다. 위법소득은 몰수하고 위법소득금액의 500,000배 이상 500,00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5만 위안 미만인 경우 200,000만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접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경고하고 XNUMX만 위안 이상 XNUMX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제213조 증권투자자문기관이 제160조제16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증권업무에 종사하거나 증권업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제500,000조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한다. . 위법소득은 몰수하고 위법소득금액의 500,000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200,000만 위안 미만인 경우 2만 위안 이상 XNUMX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접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경고하고 XNUMX만 위안 이상 XNUMX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회계법인·로펌·자산평가·신용평가·금융자문·정보기술시스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제160조제200,000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기하지 아니하고 증권업무에 종사한 경우 RMB XNUMX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증권 서비스 제공자가 이 법 제16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당한 주의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준비하고 발행한 문서에 허위 기록,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시 또는 중대한 누락이 있는 경우 다음을 명령해야 합니다. 시정 조치를 취하십시오. 사업소득은 몰수하고 사업소득금액의 500,000배 이상 500,00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업소득이 없거나 사업소득이 5만 위안 미만인 경우 200,000만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 증권 서비스 제공을 동시에 중단하거나 금지합니다. 직접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경고하고 XNUMX만 위안 이상 XNUMX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제214조 발행인, 증권 등록 및 청산 기관, 증권 회사 또는 증권 서비스 기관이 관련 문서 및 자료를 필요에 따라 보관하지 않은 경우 시정 조치를 명령하고 경고하고 100,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만 위안 이상 200,000만 위안 이하. 문서 및 자료가 누출, 은폐,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경고하고 2만 위안 이상 500,0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5만 위안 이상 100,0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영업허가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해당 영업을 병행할 수 없다. 직접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경고하고 1만 위안 이상 XNUMX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제215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관련 시장 주체의 이 법 준수 기록을 증권 시장의 완전성 기록 보관소에 보관해야 한다.
제216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 또는 국무원이 위임한 부서가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행정 제재를 가한다.
(1) 이 법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증권 발행 또는 증권 회사 설립 신청에 대해 비준, 등록 또는 승인을 부여합니다.
(2)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현장 조사, 조사 및 증거 수집, 협의 또는 재산의 동결 또는 봉인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행위;
(3)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 기관 또는 직원에 대한 감독 및 관리 조치를 취하는 행위
(4)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 기관 또는 직원에 대해 행정적 제재를 가하는 행위 그리고
(5) 기타 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제217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 또는 국무원이 위임한 부서의 직원이 이 법에서 규정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태만히 하고 직위를 이용하여 불법을 추구하는 경우 해당 기관 또는 개인의 이익 또는 상업적 비밀을 알고 있는 경우 해당 공무원은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조사해야 합니다.
제218조 누구든지 증권감독관리기관과 그 직원이 감독, 검사 또는 조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증권감독관리기관은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하고 100,000만 위안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다. 인민폐 1만 위안 이상, 법에 따라 공안기관의 공안 행정처벌을 받는다.
제219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위반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20조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민사배상, 벌금, 과태료를 지불하고 불법 이익을 반환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경우 자산이 지불하기에 부족한 경우 민사 배상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제221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의 법률, 행정법규 또는 관련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관련 책임자에 대해 증권시장 진출을 금지할 수 있다.
전항의 증권시장 진입금지란 개인이 증권업에 종사하거나 증권업무를 제공하거나 증권발행인의 이사, 감독 또는 고위관리직을 겸직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정된 기간 동안 또는 평생 동안, 또는 지정된 기간 동안 국무원이 승인한 증권 거래소 또는 기타 국가 증권 거래 장소에서 증권 거래.
제222조 이 법에 따라 징수한 모든 벌금과 몰수한 불법소득은 국고에 귀속한다.
제223조 당사자가 증권감독관리기관 또는 국무원의 권한을 위임받은 부서의 형벌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당사자는 법에 따라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규정에 따라 직접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법으로.
제XNUMX장 부칙
제224조 국내회사가 직간접적으로 유가증권을 발행하거나 해외시장에서 유가증권을 상장하는 경우 국무원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225조 국내시장 상장기업 주식의 청약 및 거래 시 외화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조치는 국무원이 별도로 정한다.
제226조 이 법은 1년 2020월 XNUMX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어 번역본은 PRC 전국 인민 대표 대회 공식 웹 사이트에서 발췌 한 것입니다. 가까운 장래에 우리가 번역 한보다 정확한 영어 버전이 중국 법률 포털에서 제공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