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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토 및 홍콩 특별 행정구 법원의 중재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법원에서 명령 한 임시 조치의 상호 지원에 관한 합의

关于 内地 与 香港特别行政区 法院 就 仲裁 程序 相互 协助 保全 的 安排

본토 및 홍콩 특별 행정구 법원의 중재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법원에서 명령 한 임시 조치의 상호 지원에 관한 합의


중화 인민 공화국 홍콩 특별 행정구 기본법 제 95 조, 최고 인민 법원 및 홍콩 특별 행정구 정부 (이하 "HKSAR"라 함)의 규정에 의거, 협의 후, 본토 법원과 홍콩 특별 행정구 법원의 중재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법원이 명령 한 임시 조치의 상호 지원에 관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

제 1 본 약정에 언급 된 "임시 조치"에는 본토의 경우 재산 보존, 증거 보존 및 수행 보존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HKSAR의 경우, 분쟁의 결정을 보류중인 상태를 유지하거나 복원하기위한 금지 명령 및 기타 임시 조치; 중재 절차에 현재 또는 임박한 피해 또는 편견을 유발할 가능성이있는 조치를 방지하거나 취하지 않는 조치를 취합니다. 자산 보존; 또는 분쟁 해결과 관련이 있고 중요한 증거를 보존합니다.

제 2 본 약정에 언급 된 "홍콩에서의 중재 절차"는 HKSAR에 자리를 잡고 다음 기관 또는 상설 사무소에서 관리합니다.

(1) HKSAR에 설립되거나 HKSAR에 본사가 설립되고 HKSAR에 주요 관리 장소가 위치한 중재 기관;

(2) 중화 인민 공화국이 소속 된 국제 정부 간기구가 홍콩 특별 행정구에 설립 한 분쟁 해결 기관 또는 상설 사무소; 또는 

(3) 다른 중재 기관에 의해 HKSAR에 설치되고 HKSAR 정부가 정한 기준 (중재 건수 및 분쟁 금액 등)을 충족하는 분쟁 해결 기관 또는 상설 사무소.

위에 언급 된 그러한 기관 또는 상설 사무소의 목록은 HKSAR 정부가 최고 인민 법원에 제공하고 양측의 확인을 받아야합니다.

제 3 중재 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홍콩에서 중재 절차의 당사자는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중화 인민 공화국 중재법 및 관련 사법 해석의 조항을 참조하여 신청 대상자 (“피고인”)의 거주지 또는 재산 또는 증거가 소재한 장소의 중간 인민 법원에 임시 조치 신청. 피고인의 거주지 또는 재산이나 증거물이있는 장소가 다른 인민 법원의 관할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은 그 인민 법원 중 어느 하나에 신청해야하지만 XNUMX 개 이상에 대해 별도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인민 법원.

해당 기관 또는 상설 사무소가 중재 사건을 승낙 한 후 잠정 조치를 신청 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 또는 상설 사무소에서 당사자의 신청을 인계합니다. 

당사자가 해당 기관 또는 상설 사무소가 중재 사건을 수락하기 전에 잠정 조치를 신청하였으나 본토 인민 법원이 해당 기관 또는 상설 사무소로부터 30 일 이내에 중재 사건 수락을 확인하는 서신을받지 못한 경우 잠정 조치를 취한 날로부터 본토 인민 법원은 잠정 조치를 취하한다.

제 4 임시 조치를 위해 본토 인민 법원에 신청하는 신청자는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1) 임시 조치 신청; 

(2) 중재 합의;

(3) 신분 증명서 : 신청자가 자연인 인 경우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합니다. 신청자가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조직인 경우, 법인 또는 등록 증명서 사본과 법정 대리인 또는 책임자의 신분증을 제출해야합니다.

(4) 관계 기관 또는 상설 사무소가 중재 사건을 수락 한 후 당사자가 임시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중재 요청은 중재의 주요 주장과 주장의 근거가되는 사실 및 정당성을 함께 명시합니다. 관련 증거 자료 및 관련 중재 사건의 수락을 증명하는 관련 기관 또는 상설 사무소의 서신

(5) 본토 인민 법원에서 요구하는 기타 자료.

신분증이 본토 외부에서 발행 된 경우, 해당 신분증은 본토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증되어야합니다.

본토 인민 법원에 제출 된 문서가 중국어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청자는 정확한 중국어 번역문을 제출해야합니다.

제 5 임시 조치 신청은 다음을 명시해야합니다.

(1) 당사자의 세부 사항 : 당사자가 자연인 인 경우, 그 / 그녀의 이름, 주소, 신분 증명서 세부 사항, 연락 수단 등; 당사자가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조직인 경우, 그 이름, 주소 및 법정 대리인의 이름, 직위, 주소, 신분 증명서, 연락 수단 등 ( s) 또는 주요 책임자 (들)

(2) 보존 신청 금액, 보존 신청 행위의 내용, 기간 등 신청 내용

(3) 임시 조치가 즉시 취해지지 않을 경우 신청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이 회복 불가능할 수 있도록 상황의 긴급성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관련 증거와 함께 신청의 근거가되는 사실 및 정당성 손해 또는 중재 판정의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보존 할 재산 및 증거의 명확한 세부 사항 또는 일련의 조사로 이어질 수있는 구체적인 스레드; 

(5) 보안 또는 재정 상태 증명으로 사용되는 본토의 부동산에 대한 정보;

(6)이 약정에 따른 신청이 다른 법원, 관련 기관 또는 상설 사무소에서 이루어 졌는지 여부 및 그러한 신청의 상태;

(7) 기타 명시해야 할 사항.

제 6 중재 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본토 중재 기관이 관리하는 중재 절차의 당사자는 중재 조례 및 고등 법원 조례에 따라 HKSAR 고등 법원에 임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7 HKSAR 법원에 임시로 신청하는 당사자

법안은 HKSAR 관련 법률의 요구 사항에 따라 신청서, 신청서를 뒷받침하는 진술서, 그에 대한 증거, 기본 주장 및 법원 명령 초안을 제출하고 다음을 명시해야합니다. 

(1) 당사자의 세부 사항 : 당사자가 자연인 인 경우, 그 또는 그녀의 이름 및 주소; 당사자가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단체 인 경우에는 그 이름과 주소, 법정 대리인 또는 주 책임자의 성명, 직위, 연락 수단 등

(2) 신청의 세부 사항 및 신청에 대한 정당성;

(3) 신청 대상의 위치 및 상태;

(4) 신청을 신청 한 당사자가 주장하거나 주장 할 가능성이있는 답변;

(5) 법원이 추구하는 임시 조치를 승인하지 않거나 그러한 임시 조치를 만료하지 않도록 할 수있는 모든 사실;

(6) 신청자의 HKSAR 법원에 대한 약속;

(7) 기타 명시해야 할 사항.

제 8 요청 된 법원은 당사자의 임시 조치 신청을 신속하게 조사해야합니다. 본토의 인민 법원은 신청인에게 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홍콩 특별 행정 법원은 신청인에게 책임 등을 요구하고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잠정 조치 신청이 피 요청 지의 법령에 의거 한 것으로 심사를 거쳐 확인 된 후 피 요청 지의 법원은 잠정 조치를위한 결정, 명령 등을하여야한다.

제 9 당사자가 피 요청 법원의 결정, 명령 등에 의해 불만이있는 경우 피 요청 지의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 10 잠정 조치를 신청 한 당사자는 피 요청 장소의 소송 수수료에 관한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여야합니다. 

제 11 이 약정은 다른 지역의 법률에 따라 본토 및 HKSAR의 중재 기관, 중재 재판소 또는 당사자가 누리는 권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제 12 이 약정의 이행 또는이 약정의 수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최고 인민 법원과 홍콩 특별 행정구 간 협의를 통해 해결됩니다.

제 13 최고 인민 법원의 사법 해석 공표와 홍콩 특별 행정구에서 관련 절차가 완료된 후, 양측은이 약정의 발효 일을 발표해야한다.

본 계약은 2 년 2019 월 XNUMX 일 홍콩에서 XNUMX 부로 서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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关于 内地 与 香港特别行政区 法院 就 仲裁 程序 相互 协助 保全 的 安排

根据 《中华人民共和国 香港特别行政区 基本法》 第九 十五 条 的 规定 , 最高人民法院 与 香港特别行政区 政府 经 协商 , 现 就 内地 地 

第一 条 本 安排 所称 "保全"在 内地 包括 财产 保全, 证据 保全, 行为 保全; 在 香港特别行政区 包括 强制 令 以及 其他 临时 措施, 以 在 争议 得以 裁决 之前 维持 现状 或者 恢复 原状, 采取 行动 防止目前 或者 即将 对 仲裁 程序 发生 的 危害 或者 损害 , 或者 或者 损害 , 或 害 或者 捱 害 或者 捳 害 或者 捳 害 或者 捳 害 或者 捳 害 或者 捳 害 害 害 种 害

第二 条 本 安排 所称“香港 仲裁 程序”, 应当 以 香港特别行政区 为 仲裁 地 , 并且 由 以下 机 或者 常设 办事处 管理 :

(一) 在 香港特别行政区 设立 或者 总部 设 于 香港特别行政区 , 并 以 香港特别行政区 为 主要 管理 地 的 仲裁 机构 ;

(二) 中华人民共和国 加入 的 政府 间 国际 组织 在 香港特别行政区 设立 的 争议 解决 机构 或者 常设 办事处 ;

(三) 其他 仲裁 机构 在 香港特别行政区 设立 的 争议 解决 机构 或者 常设 办事处, 且 该 争议 解决 机构 或者 常设 办事处 满足 香港特别行政区 政府 订立 的 有关 仲裁 案件 宗 数 以及 标的 金额 等 标准.

香港特别行政区 政府 向 最高人民法院 提供 , 并 经 双方 确认。에 의해 以上 机构 或者 常设 办事处 的 名单.

第三 条 香港 仲裁 程序 的 当事人, 在 仲裁 裁决 作出 前, 可以 参照 "中华人民共和国 民事诉讼 法" "中华人民共和国 仲裁 法"以及 相关 司法 解释 的 规定, 向 被 申请人 住所 地, 财产 所在地 或者 证据所在地 的 内地 中级 人民法院 申请 保全. 被 申请人 住所 地, 财产 所在地 或者 证据 所在地 在 不同 人民法院 辖区 的, 应当 选择 向 其中 一个 人民法院 提出 申请, 不得 分别 向 两个 或者 两个 以上 人民法院 提出 申请。

当事人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在 有关 机构 或者 常设 办事处 受理 仲裁 申请 前 提出 保全 申请, 内地 人民法院 采取 保全 措施 后 三十 日内 未 收到 有关 机构 或者 常设 办事处 提交 的 已 受理 仲裁 案件 的 证明 函件 的, 内地 人民法院 应当 解除保全。

 第四 条 向 内地 人民法院 申请 保全 的 , 应当 提交 下列 材料 :

(一) 保全 申请书 ;

(二) 仲裁 协议 ;

(三) 身份 证明 材料 : 申请人 为 自然人 的, 应当 提交 身份证 件 复印件; 申请人 为 法人 或者 非法 人 组织 的, 应当 提交 注册 登记 证书 的 复印件 以及 法定 代表人 或者 负责 人 的 身份证 件 复印件;

(四) 在 有关 机构 或者 常设 办事处 受理 仲裁 案件 后 申请 保全 的, 应当 提交 包含 主要 仲裁 请求 和 所 根据 的 事实 与 理由 的 仲裁 申请 文件 以及 相关 证据 材料, 该 机构 或者 常设 办事处 出具 的 已 受理有关 仲裁 案件 的 证明 函件 ;

(五) 内地 人民法院 要求 的 其他 材料。

身份 证明 材料 系 在 内地 以外 形成 的 , 应当 依据 内地 相关 法律 规定 办理 证明 手续。

向 内地 人民法院 提交 的 文件 没有 中文 文本 的 , 应当 提交 准确 的 中文 译本。

第五 条 保全 申请书 应当 载明 下列 事项 :

(一) 当事人 的 基本 情况 : 当事人 为 自然人 的 , 包括 姓名 、 住所 、 身份 所 证件 当事人 息, 通讯 方式 等; 当事人 彈 者 为 法人 或者 或者 织 法人 组织者 织 况主要 负责 人 的 姓名 、 职务 、 住所 、 身份证 件 信息 、 通讯 方式 等 ;

(二) 请求 事项 , 包括 申请 保全 财产 的 数额 、 申请 行为 保全 的 内容 和 期限 等 ;

(三) 请求 所 依据 的 事实 、 理由 和 相关 证据 , 包括 关于 情况 紧急 , 如 不 立即 保全 将会 使 申请 受 受 申请 受 受 申 益 受 受 申请 求 受 实 实

(四) 申请 保全 的 财产 、 证据 的 明确 信息 或者 具体 线索 ;

(五) 用于 提供 担保 的 内地 财产 信息 或者 资信 证明 ;

(六) 是否 已 在 其他 法院 、 有关 机构 或者 常设 办事处 提出 本 安排 所 规定 的 申请 和 申请 情况 ;

(七) 其他 需要 载明 的 事项。

第六 条 内地 仲裁 机构 管理 的 仲裁 程序 的 当事人, 在 仲裁 程序 的 当事人, 在 仲裁 裁 裁决 作出 前, 可以 依据 香港特别行政区 《仲裁 条》 别 行政 条

第七 条 向 香港特别行政区 法院 申请 保全 的, 应当 依据 香港特别行政区 相关 法律 规定, 提交 申请, 支持 申请 的 誓章, 附 同 的 证物, 论点 纲要 以及 法庭 命令 的 草拟 本, 并 应当 载明 下列事项 :

(一) 当事人 的 基本 情况 : 当事人 为 自然人 的 , 包括 姓 姓名 、 地址 ; 当事人 为 法人 或者 非法 人 组织 的 包括 法人 或者 非法 人称 者 织 的 手, 包括 法人 或者 非法 人称 法 或者 括 法人 组 覇 况通讯 方式 等 ;

(二) 申请 的 事项 和 理由 ;

(三) 申请 标的 所在地 以及 情况 ;

(四) 被 申请人 就 申请 作出 或者 可能 作出 的 回应 以及 说法 ;

(五) 可能 会 导致 法庭 不 批准 所 寻求 的 保全 , 或者 不在 单方面 申请 的 情况 下 批准 该 保全 的 事实 ;

(六) 申请人 向 香港特别行政区 法院 作出 的 承诺 ;

(七) 其他 需要 载明 的 事项。

第八 条 被 请求 方法 院 应当 尽快 审查 当事人 的 保全 申请. 内地 人民法院 可以 要求 申请人 提供 担保 等, 香港特别行政区 法院 可以 要求 申请人 作出 承诺, 就 费用 提供 保证 等.

经 审查, 当事人 的 保全 申请 符合 被 请求 方 法律 规定 的, 被 请求 方法 院 应当 作出 保全 裁定 或者 命令 等。

第九条 当事人 对 被 请求 方法 院 的 裁定 或者 命令 等 不服 的 , 按 被 请求 方 相关 法律 规定 处理。

第十 条 当事人 申请 保全 的 , 应当 依据 被 请求 方 有关 诉讼 收费 的 法律 规定 交纳 费用。

第十一条 本 安排 不 减损 内地 和 香港特别行政区 的 仲裁 机构 、 仲裁 庭 、 当事人 依据 对方 法律 享有 权利。

第十二 条 本 安排 在 执行 过程 中 遇有 问题 或者 需要 修改 的, by 最高人民法院 和 香港特别行政区 政府 协商 解决。

第十三 条 本 安排 在 最高人民法院 发布 司法 解释 和 香港特别行政区 完成 有关 程序 后 , 双方 公布 生效 日期。

本 安排 于 二零 一 九年 四月 二 日 在 香港特别行政区 签署 , 一 式 两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