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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사건의 사법 심사에 관한보고 및 승인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의 규정 (最高人民法院 关于 仲裁 司法 审查 案件 报 核 问题 的 有关 规定) (2017)

중재 사건의 사법 심사에 관한보고 및 승인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의 규정

最高人民法院 关于 仲裁 司法 审查 案件 报 核 问题 的 有关 规定

(Fashi No. 21 [2017], 최고 인민 법원)

 

중재 사건에 대한 사법 심사를 올바르게 시도하고, 판결 기준을 통일하며, 법에 따라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중재 진행 상황을 보장하기 위해이 조항은 민사 소송법에 따라 제정되었습니다. 중화 인민 공화국, 중화 인민 공화국 중재법 및 기타 관련 법률 조항 및 사법 관행에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제 1 조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중재 사건에 대한 사 법적 검토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중재 합의의 유효성 검증을 신청 한 경우

(2) 본토 (중국 본토) 중재 기관이 제공 한 중재 판정을 제쳐하기위한 신청 사례;

(3) 본토 중재 기관이 제공 한 중재 판정 집행 신청의 경우;

(4) 홍콩 특별 행정구, 마카오 특별 행정구 또는 대만 지역에서 이루어진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 신청의 경우;

(5)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신청 한 경우; 과

(6) 기타 중재 관련 사법 심사 사건.

 

제 2 조 외국 관련 또는 홍콩, 마오 카오 및 대만 관련 중재 사건의 사법 심사를 처리 할 때, 심사시 중개 인민 법원 또는 특별 인민 법원이 중재 합의의 무효 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토 중재 기관이 제공 한 중재 판정을 집행 또는 보류, 홍콩 특별 행정구, 마카오 특별 행정구 또는 대만 지역에서 제공된 중재 판정을 인정 또는 집행하지 않음, 또는 해외 중재 판정을 인정 또는 집행하지 않음, 중간 인민 법원 또는 특별 인민 법원은 관할 고위 인민 법원의보고 및 승인을 요청한다. 고등 인민 법원은 심의를 거쳐 요청을 승인 할 경우 최고 인민 법원에 신고 및 승인을 요청한다. 최고 인민 법원의 심의에 따라 중도 인민 법원 또는 특별 인민 법원은 최고 인민 법원의 심의 의견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있다.

외국과 관련이 없거나 홍콩, 마카오 또는 대만과 관련이없는 중재 사건의 사 법적 검토를 처리 할 때, 검토시 중간 인민 법원 또는 특별 인민 법원이 중재 합의의 무효 성을 결정합니다. 중급 인민 법원 또는 특별 인민 법원은 본토 중재 기관이 내린 중재 판정을 집행하거나 따로 두지 않을 경우 관할 고등 인민 법원에 신고 및 승인을 요청해야합니다. 법원 또는 특별 인민 법원은 상급 인민 법원의 재심 의견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제 3 조 본 조항 제 2 조 2 항에 규정 된 비 외국 적 또는 비 홍콩, 마카오 또는 대만 관련 중재 사건에 대한 사 법적 검토를 위해, 검토시 고위 인민 법원이 승인합니다. 중재 합의의 무효, 본토 중재 기관이 내린 중재 판정의 비 집행 또는 보류에 대한 중급 인민 법원 또는 특별 인민 법원의 결정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보고해야합니다. 최고 인민 법원의 승인을 요청합니다. 최고 인민 법원의 심의를 거쳐중인 민법 원 또는 특별 인민 법원은 최고 인민 법원의 심의 의견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1) 중재 사건의 사법 심사에서 당사자의 주소가 다른 지방 행정 구역에 있습니다. 또는

(2) 본토 중재 기관이 내린 중재 판정은 공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집행되지 않거나 따로 설정됩니다.

 

제 4 조 상급 인민 법원의 신고 및 승인을 요청할 때, 하위 인민 법원은 서면 신고서와 사건 파일을 동시에 제출하여야한다. 서면 보고서에는 검토 의견과 구체적인 근거가 명시되어야합니다.

 

제 5 조 하급 인민 법원의 승인 요구를받은 경우 상급 인민 법원이 사건 사실이 불명확하다고 판단한 경우 상급 인민 법원은 당사자에게 문의하거나 사실의 보충적 발견을 위해 하위 수준의 인민 법원에 다시 요청하면 하위 수준의 인민 법원이 요청을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상급 인민 법원은 하급 인민 법원의 요청에 회신 서 형태로 회신하여야한다.

 

제 7 조 민사 소송에서 인민 법원이 중재 합의의 타당성을 이유로 불허 판결, 신청 기각 및 관할권의 기각을 선고하고, 당사자가이 판결에 대한 항소를 불복하면 제 2 심 인민 법원은 중재 합의가 불명확 한 내용으로 인해 유효하지 않거나 무효이거나 시행 불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본 조항의 제 XNUMX 조에 따라 수준별로 승인 요청이 이루어져야합니다. 상급 인민 법원의 심의시 상급 인민 법원의 심의 의견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릴 수있다.

 

제 8 조이 규정은 1 년 2018 월 XNUMX 일부터 시행되며, 최고 인민 법원에서 이전에 발표 한 사법 해석과이 규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이 규정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