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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사건의 사법 심사에 관한 여러 쟁점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의 규정 (最高人民法院 关于 审理 仲裁 司法 审查 案件 若干 问题 的 规定) (2017)

중재 사건의 사법 심사 심판에 관한 여러 쟁점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의 규정

最高人民法院 关于 审理 仲裁 司法 审查 案件 若干 问题 的 规定

(Fashi No. 22 [2017], 최고 인민 법원)

 

중재 사건의 사법 심사를 올바르게 시도하고 법에 따라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이 조항은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인민 중재법에 따라 제정되었습니다. 중국 및 기타 관련 법률 조항 및 사법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제 1 조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중재 사건에 대한 사 법적 검토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중재 합의의 유효성 검증을 신청 한 경우

(2) 본토 (중국 본토) 중재 기관이 중재 판정 집행을 신청 한 경우;

(3) 본토 중재 기관이 내린 중재 판정을 보류하기위한 신청 사례;

(4) 홍콩 특별 행정구, 마카오 특별 행정구 또는 대만 지역에서 이루어진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 신청의 경우;

(5)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신청 한 경우; 과

(6) 기타 중재 관련 사법 심사 사건.

 

제 2 조 중재 합의의 타당성 확인 신청의 경우, 중재 합의에서 지정한 중재 기관이 소재하는 중개 인민 법원 또는 특별 인민 법원이 소재하거나 중재 합의서에 서명하거나 신청자 또는 응답자의 주소는 그러한 신청을들을 수 있어야합니다.

해양 분쟁과 관련된 중재 합의의 유효성과 관련된 사건의 경우, 중재 합의에 지정된 중재 기관이 위치한 관할권의 해양 법원 또는 중재 합의가 서명 된 해사 법원 또는 신청자 또는 피고인 주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습니다. 그러한 응용 프로그램을 들어보십시오.

 

제 3 조 외국 중 재판정이 인민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과 관련된 경우, 피고인의 주소지나 피고인 재산의 소재지가 본토에 있지 않고 신청인이 외국인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중재 판정은 관련 소송이 계류중인 인민 법원이 신청을 청문 할 권한이 있습니다. 관련 소송이 계류중인 인민 법원이 XNUMX 차인 민법 원인 경우, 외국 중 재판정 인정 신청은 차상위 인민 법원에서 심리한다. 관련 소송이 계류중인 인민 법원이 고등 인민 법원 또는 최고인 민법 원인 경우 법원은 그 신청을 스스로 심리하거나 중도 인민 법원을 임명 할 수있다.

외국 중재 판정이 본토 중재 기관에서 관리하는 사건과 관련된 경우, 응답자의 주소지 또는 응답자의 재산이 중국 본토에 있지 않으며 신청자가 외국 중재인의 인정을 신청합니다. 판결을 내리면 본토 중재 기관이 관할하는 중개 인민 법원은 신청서를 청문 할 권한이 있습니다.

 

제 4 조 신청인이 XNUMX 개 이상의 관할 인민 법원에 신청을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먼저 제기 한 인민 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한다.

 

제 5 조 신청인은 중재 합의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민 법원에 신청할 때 중재 합의서 원본 또는 정식으로 인증 된 사본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신청서는 다음을 명시해야합니다.

(1) 신청자 또는 응답자가 자연인 인 경우, 그 / 그녀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국적 및 주소 또는 신청자 또는 응답자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인 경우 그 이름, 주소, 법적 대리인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직위;

(2) 중재 합의 내용; 과

(3) 특정 요청 및 근거. 

신청, 중재 합의 또는 당사자가 제출 한 기타 문서가 외국어로 된 경우 중국어 번역본이 첨부되어야합니다.

 

제 6 조 신청인은 본토 중재 기관이 내린 중재 판정의 집행 또는 제외를 인민 법원에 신청하거나 외국 중재 판정의 인정 및 집행을 신청할 때 중재 판정 원본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또는 정식으로 인증 된 동일한 사본.

신청서는 다음을 명시해야합니다.

(1) 신청자 또는 응답자가 자연인 인 경우, 그 / 그녀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국적 및 주소 또는 신청자 또는 응답자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인 경우 그 이름, 주소, 법적 대리인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직위;

(2) 중재 판정의 주요 내용 및 발효 일; 과

(3) 특정 요청 및 근거.

신청, 중재 판정 또는 당사자가 제출 한 기타 문서가 외국어로 된 경우 중국어 번역본이 첨부되어야합니다.

 

제 7 조 신청인이 제출 한 서류가 제 5 조 또는 제 6 조를 준수하지 않고 인민 법원의 설명 후에도 재 제출 된 서류가 여전히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인민 법원은 신청인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이없는 인민 법원에 신청을하는 경우, 인민 법원은 신청인에게 관할 인민 법원에 신청을 제출하도록 알려야한다. 신청자가 수정을 거부하는 경우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신청자는 입국 불허 판결에 항소 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인민 법원은 사건을 접수 한 후 신청이 사건 수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신청 기각 결정을 내린다.

신청인이 전항에서 언급 한 기각 사건을 다시 제기하고 새로운 신청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민 법원은이를 수락한다.

당사자는 해고 결정에 항소 할 수있다.

 

제 9 조 신청인이 신청 한 경우 인민 법원은 XNUMX 일 이내에 심사를 거쳐 사건의 수락 여부를 결정한다.

인민 법원은 중재 사건에 대한 사법 심사를 수락 한 후 XNUMX 일 이내에 신청인과 피청구인에게 통보를하여 수락과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려야한다.

 

제 10 조 중재 사건에 대한 사법 심사를 인민 법원이 수락 한 후, 법원의 관할권에 동의하지 않는 피고는 인민 법원의 통지를받은 날부터 XNUMX 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한다. 인민 법원은 피청구인의 이의 제기를 심의하고 판결한다. 당사자는 판결에 대해 항소 할 수 있습니다.

중화 인민 공화국 영토에 주소가없는 피고인이 법원의 관할권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인민 법원의 통지를받은 날부터 XNUMX 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합니다.

 

제 11 조 중재 사건에 대한 사법 심사의 재판을 위해 공동 패널을 구성하고 당사자들을 조사한다.

 

제 12 조 중화 인민 공화국 법률의 외국법 적용에 관한 여러 쟁점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 해석 제 1 조의 상황에 해당하는 중재 합의 또는 중재 판정 중화 인민 공화국의 관련 민사 관계 (I)는 외국 관련 중재 합의 또는 외국 관련 중재 판정으로 간주됩니다.

 

제 13 조 당사자들이 대외 중재 합의의 유효성을 규율하는 법률을 합의에 의하여 선택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시 적으로 표현하여야한다. 계약의 적용 가능한 법률이 합의되었다는 사실이 동일한 법률이 계약의 중재 조항의 유효성을 규율한다는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제 14 조 당사자의 준거법 선택이없는 경우 인민 법원은 중화 인민 공화국 법률 제 18 조에 따라 외국 관련 중재 합의의 유효성을 규율하는 법률을 확인해야합니다. 대외 관련 민사 관계에, 중재 기관 소재지 법 또는 중재 지법을 적용하면 중재 합의의 유효성과 관련하여 다른 결과가 발생하면 인민 법원이 법을 적용합니다. 중재 합의를 유효하게 만듭니다.

 

제 15 조 중재 합의에 중재 기관 또는 중재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중재 합의에서 합의 된 중재 규칙에 따라 중재 기관 또는 중재지가 결정될 수있는 경우, 중재 기관 또는 중재지 이와 같이 결정된 중재는 중화 인민 공화국 법 제 18 조의 대외 민사 관계법 적용에 관한 것으로 본다.

 

제 16 조 인민 법원이 외국 중 재판정의 인정 및 집행에 관한 협약에 의거하여 당사자가 외국 중 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신청 한 사건을 재심 할 때 피고가 중재 합의가 다음과 같다고 변호하는 경우 무효 인 경우 인민 법원은 본 협약 제 1 조 5 항 (a)에 따라 중재 합의의 유효성 검증에 적용되는 법률을 결정합니다.

인민 법원이 외국 중 재판정의 인정 및 집행에 관한 협약에 따른 외국 중 재판정을 인정하고 집행하기위한 당사자의 신청을 검토하고, 중재 합의가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가 반대하는 경우 인민 법원은 협약 제 1 조 (XNUMX) (a)에 따라 중재 합의의 유효성을 규율하는 법률.

 

제 17 조 본토 중재 기관이 내린 비 외국 중 재판정에 대하여 인민 법원은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237 조를 적용한다. 

본토 중재 기관이 내린 외국 관련 중재 판정의 심사를 위하여 인민 법원은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274 조를 적용한다.

 

제 18 조 중화 인민 공화국 중재법 제 58 조 (1) (vi) 및 제 237 조에 규정 된 바와 같이 뇌물을 요구하거나받는 행위, 개인의 이익을위한 과실 행위 또는 판정을 내릴 때 법률을 왜곡하는 행위 2) (vi)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은 법적으로 유효한 형사 재판 또는 징계 판결로 정한 행위를 말한다.

 

제 19 조 인민 법원이 중재 사건에 대한 사법 심사를 수락 한 후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신청인의 신청의 철회가 허용된다.

 

제 20 조 중재 사건의 사법 심사에서 인민 법원이 내린 판결은 입국 불능 판결, 신청 기각 및 관할권 기피를 제외하고는 송달시 즉시 법적 효력을 가진다. 재심, 항소 및 재심에 대한 당사자의 신청은 법률 또는 기타 사 법적 해석에 의해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인민 법원에서 접대 할 수 없습니다.

 

제 21 조 홍콩 특별 행정구, 마카오 특별 행정구 또는 대만 지역과 관련된 중재 합의의 유효성을 확인하기위한 승인 된 신청 또는 본토 중재인이 내린 중재 판정을 집행하거나 보류하기위한 승인 된 신청에 대하여 홍콩 특별 행정구, 마카오 특별 행정구 및 대만 지역과 관련된 기관인 인민 법원은 외국 관련 중재 사건에 대한 사법 심사 규정을 참조하여 사건을 심사 할 수 있습니다.

 

제 22 조이 규정은 1 년 2018 월 XNUMX 일부터 시행되며, 최고 인민 법원에서 이전에 발표 한 사법 해석과이 규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이 규정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