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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외관계법(2023)

对외제당법

법률 유형

발급 기관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상임위원회

공표 일 29년 2023월 XNUMX일

발효 일 01년 2023월 XNUMX일

유효성 상태 유효한

적용 범위 전국

주제 국제법

편집자 CJ 옵저버

중화인민공화국 대외관계법
(14년 28월 2023일 제XNUMX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XNUMX차 상무위원회에서 채택)
차례
제XNUMX장 일반 원칙
제XNUMX장 대외관계수행을 위한 기능과 권한
제XNUMX장 대외관계수행의 목표와 사명
제XNUMX장 대외관계 제도
제XNUMX장 대외관계수행 지원
제XNUMX장 부칙
제 XNUMX 장 일반 원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의거하여 이 법을 제정하여 대외관계를 관리한다. 중국의 주권, 국가안보, 발전이익을 수호한다. 중국 인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중국을 위대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로 건설한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고 세계 평화와 발전을 촉진합니다. 인류의 운명공동체를 구축합니다.
제2조 이 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이 다른 나라와 외교관계를 맺고 경제, 문화 등 분야에서 교류협력하고 국제연합 및 기타 국제기구와 관계를 맺는 데 적용한다.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사상, 등소평이론, XNUMX인 대표사상, 과학적 발전관, 시진핑의 중국과의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하에 대외관계를 전개하고 우호교류를 추진한다. 새로운 시대를 위한 특징.
제4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자주적인 평화외교정책을 추구하며 주권과 영토완정에 대한 상호존중, 상호불가침, 상호내정불간섭, 평등호혜, 평화공존의 XNUMX대원칙을 준수한다. .
중화인민공화국은 평화발전의 길을 견지하고 대외개방의 기본방침과 대외개방 호혜전략을 견지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준수하고 세계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세계 공동 발전을 촉진하며 신형 국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평화적 수단으로 국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국제 관계, 패권주의 및 권력 정치에서 무력 사용 또는 무력 위협에 반대합니다. 모든 나라는 크기, 힘, 발전 수준에 관계없이 평등하고 모든 나라 인민이 자주적으로 결정한 발전 경로와 사회 제도를 존중한다는 원칙을 견지합니다.
제5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대외관계 업무는 중화공산당이 중앙집권적이고 전면적으로 지도한다.
제6조 국가기관, 군대, 정당, 인민단체, 기업, 공공기관, 기타 사회단체, 공민은 국제교류 과정에서 중국의 주권, 국가안보, 존엄, 명예, 이익을 수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리고 협력.
제7조 국가는 외국과의 우호적인 인적교류와 협력을 장려한다.
국제교류와 협력에 탁월한 공헌을 한 자를 국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하고 포상한다.
제8조 국제교류에 종사하는 조직이나 개인이 이 법과 기타 준거법을 위반하고 중국의 국익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제XNUMX장 대외관계수행을 위한 기능과 권한
제9조 중앙외교지도기관은 대외관계의 정책수립, 심의, 조율을 담당한다. 국가의 대외관계 전략과 관련 주요 원칙과 정책을 고려하고 공식화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대외관계 업무의 최고 수준 설계, 조정, 총체적 발전을 책임지고 이행을 감독한다.
제10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는 헌법과 기타 법률에 따라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과 중요한 협정을 비준 또는 폐기하고 대외관계에 관한 직권을 행사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는 국제교류를 활발히 전개하고 외국 의회 및 국제 및 지역 의회조직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한다.
제11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중화인민공화국을 대표하고 국사를 집행하며 헌법과 기타 법률에 따라 대외관계 직권을 행사한다.
제12조 국무원은 헌법과 기타 법률에 따라 외교사무를 관리하고 외국과 조약과 협정을 체결하며 대외관계에 관한 직권을 행사한다.
제13조 중앙군사위원회는 헌법과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군사교류와 협력을 조직, 전개하고 대외관계에 관한 직권을 행사한다.
제14조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는 법에 따라 외교 업무를 처리하고 당, 국가 지도자와 외국 지도자의 외교 교류 문제를 담당한다. 외교부는 다른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에 대한 지도, 조정, 관리, 서비스를 강화한다.
기타 중앙 및 정부 부처는 각자의 책임 범위에 따라 국제 교류 및 협력을 수행합니다.
제15조 외국 주재 대사관, 영사관, 국제연합 등 정부간 국제기구 상주대표부를 포함한 중화인민공화국의 재외공관은 재외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을 대표한다.
외교부는 해외 중국 공관의 업무에 대해 전반적인 지도력을 행사한다.
제16조 성, 자치구, 직할시는 중앙기관이 위임한 구체적인 위임 범위 내에서 국제교류와 협력을 진행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정부는 직권에 따라 직할권에 따라 직할구역의 국제교류와 협력문제를 관리한다.
제XNUMX장 대외관계수행의 목표와 사명
제17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대외관계를 전개하여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제도를 수호하고 주권, 통일, 영토완정을 수호하며 경제사회발전을 촉진한다.
제18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세계발전구상, 세계안보구상, 세계문명구상을 실행에 옮길 것을 촉구하고 여러 방면, 각급, 각 분야, 다방면에서 외교 의제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
중화인민공화국은 친선, 성실, 호혜, 포용의 원칙과 이웃과의 우호와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는 정책에 따라 다른 주요 국가들과의 조화와 건전한 교류를 촉진하고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성실, 결과 제공, 친근감, 신의성실의 원칙과 공동선과 공동 이익을 증진한다는 비전에 따라 다른 개발도상국과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다자주의를 견지하고 실천하며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의 개혁과 발전에 참여한다.
제19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제도, 국제법에 기초한 국제질서,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입각한 국제관계의 기본준칙을 수호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광범위한 협의와 공유 이익을 위한 공동 기여를 특징으로 하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비전에 충실합니다. 국제 규칙의 개발에 참여하고 국제 관계의 민주주의를 촉진하며 보다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균형적이고 모두에게 유익한 경제 세계화를 위해 노력합니다.
제20조 중화인민공화국은 공동·종합·협력·지속 가능한 글로벌 안보 비전을 견지하고 국제 안보 협력과 글로벌 안보 거버넌스 메커니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한다. 국제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유엔 안보리의 권위와 위상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위임한 평화유지활동을 지지하고 참여하며 평화유지활동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관련 주권국가의 영토보전과 정치적 독립을 존중하며 공평한 입장을 견지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국제 군비통제, 군축, 비확산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군비 경쟁에 반대합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반대 및 금지하고 관련 국제 의무를 이행하며 비확산을 위한 국제 협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21조 중화인민공화국은 공평·포용·개방·협력·포괄적·협조적·혁신적·상호연계의 세계발전 이념을 견지한다. 경제, 사회 및 환경의 조정되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전인적인 인간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제22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국가의 현실에 비추어 인권의 보편성과 준수의 원칙에 전념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모든 인권의 전면적이고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고, 평등과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인권 분야에서 국제 교류와 협력을 전개하며, 글로벌 인권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제23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모든 국가가 민족적, 민족적, 문화적 차이를 초월하여 인류 공동의 가치인 평화, 발전, 평등, 정의, 민주, 자유를 수호할 것을 촉구한다.
제24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문명의 평등, 상호학습, 대화, 포용의 이념을 견지하고 문명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문명의 교류와 대화를 촉진한다.
제25조 중화인민공화국은 글로벌 환경 및 기후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녹색 및 저탄소 발전에 관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지구 생태 보존을 공동으로 강화하고 모두에게 공정하고 공평하며 협력적이고 유익한 환경 및 기후 거버넌스의 글로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제26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진한다. 대외 무역을 발전시키고, 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촉진 및 보호하며, 해외 투자를 포함한 대외 경제 협력을 장려하고,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합니다. 다자무역체제를 견지하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를 반대하며 개방적인 세계경제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27조 중화인민공화국은 경제, 기술, 물적, 인적 자원, 관리 등의 형태로 대외 원조를 제공하여 다른 개도국의 경제 발전과 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며 국제 개발 협력.
중화인민공화국은 국제 인도주의적 협력과 지원을 실시하고 재난 예방, 완화 및 구호에 대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수혜국이 인도주의적 긴급 상황에 대응하도록 지원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대외 원조를 제공할 때 수원국의 주권을 존중하며 원조에 어떠한 정치적 조건도 붙이지 않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
제28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대외관계에서 필요에 따라 교육, 과학기술, 문화, 공중위생, 스포츠, 사회, 생태, 군사, 안보, 법치 등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필드.
제XNUMX장 대외관계 제도
제29조 국가는 국내외 법치국가를 추진하고 대외입법사업과 대외법치제도를 강화한다.
제30조 국가는 헌법과 기타 법률에 따라 조약과 협정을 체결하거나 이에 가입하고 조약과 협정에 규정된 의무를 신의성실하게 이행한다.
국가가 체결하거나 가입하는 조약 및 협정은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제31조 국가는 당사국인 조약과 협정을 이행하고 적용하기 위해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조약과 협정의 이행과 적용은 국가주권과 국가안보, 공익을 해하지 아니한다.
제32조 국가는 국제법의 기본원칙과 국제관계의 기본준칙에 따라 대외관련분야의 법률과 법규의 실시와 적용을 강화한다. 국가는 법에 따라 법 집행, 사법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하여 주권, 국가 안보 및 발전 이익을 수호하고 중국 공민 및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합니다.
제33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요구에 따라 주권, 국가안보, 발전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대응조치 또는 제한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국무원과 그 각 부처는 필요에 따라 행정법규와 부처규칙을 채택하고 관련 작업기구와 기제를 구축하며 부처간 조율과 협력을 강화하여 전항의 조치를 채택하고 실시한다.
이 조항의 첫 번째 및 두 번째 단락에 따라 내려진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제34조 중화인민공화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기초하여 평화공존 XNUMX원칙에 따라 다른 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발전시킨다.
중화인민공화국은 그가 체결하거나 가입한 조약, 협정, 국제법의 기본 원칙과 국제 관계의 기본 규범에 따라 필요에 따라 외국과의 외교 또는 영사 관계를 변경하거나 종료하는 등 외교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국가.
제35조 국가는 유엔 헌장 제XNUMX장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구속력 있는 제재 결의 및 관련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외교부는 전항에 언급된 제재 결의 및 조치를 해제하기 위해 통지를 발행합니다. 정부의 유관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정부는 각자의 직권 범위 내에서 제재 결의와 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중국 경내의 조직 및 개인은 외교부가 발표한 통지 및 정부 부서 및 지역에서 취한 관련 조치를 준수해야 하며 위에서 언급한 제재 결의 및 조치를 위반하는 활동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제36조 중화인민공화국은 관련 법률과 그가 체결하거나 가입한 조약과 협정에 따라 다른 나라의 외교기관과 관리, 국제기구와 그 관리에게 특권과 면제를 부여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관련 법률과 그가 체결하거나 가입한 조약과 협정에 따라 외국과 그 재산에 대해 면제를 부여한다.
제37조 국가는 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해외 중국 공민과 조직의 안전, 안전,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위협과 침해로부터 중국의 해외 이익을 수호한다.
국가는 제도와 업무기제를 강화하고 대외이익을 보호하는 능력을 구축한다.
제38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법에 따라 자국 영토 내의 외국 국민과 외국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국가는 외국인의 자국 영토 내 입국, 체류 또는 거주를 허가 또는 거부할 권한이 있으며 법률에 따라 외국 조직이 자국 영토에서 수행하는 활동을 규제합니다.
중국 경내의 외국 국민과 외국 조직은 중국의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중국의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거나 사회 및 공공 이익을 해치거나 사회 및 공공 질서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39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법치에 관한 다자간, 양자간 대화를 강화하고 법치에 관한 국제교류와 협력을 촉진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따라 체결하거나 가입한 조약, 협정에 따라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와 법 집행 및 사법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진행한다.
국가는 법집행 국제협력 업무기제를 강화, 확대하고 사법공조 제도와 기제를 완비하며 법집행과 사법분야의 국제협력을 촉진한다. 국가는 다국적 범죄 및 부패 퇴치와 같은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강화합니다.
제XNUMX장 대외관계수행 지원
제40조 국가는 대외통합지원체계를 완비하고 대외관계능력을 강화하며 국익을 수호한다.
제41조 국가는 대외관계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대외관계 수요에 부합하며 중국의 경제 발전에 부합하는 자금조달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제42조 국가는 대외관계 인력의 역량강화를 강화하고 훈련, 고용, 관리, 복무, 지원 등 관련 업무에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
제43조 국가는 다양한 형태로 대외관계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지원을 촉진한다.
제44조 국가는 국제교류 능력을 강화하고 세계인들이 중국을 더 많이 배우고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서로 다른 문명 간의 교류와 상호 학습을 촉진한다.
제XNUMX장 부칙
제45조 이 법은 1년 2023월 XNUMX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어 번역은 외교부 공식 웹사이트에서 가져온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