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angsu Jinxia Construction Group Co., Ltd.의 중재 합의 유효성 결정 신청의 경우 당사자는“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며, 협상이 실패 할 경우 어느 한쪽이 관련 부서의 중재 신청; 중재가 실패 할 경우 당사자는 진중시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 나 중재가 통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계약이 체결 된 장소에서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중재위원회의 이름이 정확하지 않지만 진중에는 중재위원회가 하나 뿐이라고 판결했다. 문자 적 이해와 상식에 따라 당사자들이 합의한 중재 기관이 진중 중재위원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쟁 해결과 관련하여 명확한 명령이 따릅니다. 즉, 조항에 제공된 "중재 또는 소송"의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중재 또는 소송"대신 중재가 소송 전에 먼저 이루어져야합니다. 중재법의 사법 해석 7. 따라서 법원은 중재 조항의 유효성에 대한 신청자의 이의를 거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