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와 Huachangda Intelligent Equipment Group Co., Ltd. 간의 중재 계약의 유효성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 당사자가 계약에서 동의 한대로“중재는 개시 자 소재지에서 중재위원회가 수행합니다. 소송 당사자”.
법원은“신청인이 거주하는 중재위원회”로 해석되어야한다고 판결했다.
법정 시안 중급 인민 법원
케이스 번호 2019 Shan 01 Min Te No.37 ((2019) 陕 01 民 特 37 号)
결정 날짜 28년 2019월 XNUMX일
법원 수준 중급 인민 법원
시험 절차 첫 번째 인스턴스
소송 유형 민사 소송
사례 유형
케이스
편집자 CJ 옵저버
Li와 Huachangda Intelligent Equipment Group Co., Ltd. 간의 중재 계약의 유효성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 당사자가 계약에서 동의 한대로“중재는 개시 자 소재지에서 중재위원회가 수행합니다. 소송 당사자”.
법원은“신청인이 거주하는 중재위원회”로 해석되어야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