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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Hangzhou Baihe Real Estate Development Co.와 응답자 Suzhou Kelong Curtain Wall Decoration Engineering Co. (2020) 간의 중재 계약 유효성 결정 신청

申请人 杭州 百合 房地产 开发 有限公司 与 被 申请人 苏州 科隆 幕墙 装饰 工程 有限公司 申请 确认 仲裁 协议 效力 攳 议 效力 攳 议

법정 항저우 중급 인민 법원

케이스 번호 2019 Zhe 01 Min Te No. 172 ((2019) 浙 01 民 特 172 号)

결정 날짜 22년 2020월 XNUMX일

법원 수준 중급 인민 법원

시험 절차 첫 번째 인스턴스

소송 유형 민사 소송

사례 유형 케이스

주제 중재에 대한 사 법적 검토 중재 및 중재

편집자 CJ 옵저버

항저우 백하 부동산 개발 유한 회사와 피고 소인 쑤저우 커롱 커튼 월 장식 엔지니어링 (주) 간 중재 합의의 타당성 결정 신청의 경우, 당사자들은“이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은 소산 중재위원회가 중재한다. 항저우 지구”.

법원은 양측이 합의한 중재 기관은 없지만 항저우에는 단 하나의 중재 기관, 즉 항저우 샤오 산구에 지사를 설립 한 항저우 중재위원회 만 있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합의에 따라 항저우 중재위원회를 선택했다고 추론하는 것은 여전히 ​​타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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