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2012월 1일 상표대리업에 종사하는 법무법인에 대한 관리방법을 공포하고 2013년 XNUMX월 XNUMX일부터 시행한다.
총 25개의 조항이 있으며 상표 대행사에 종사하는 로펌과 변호사를 감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로펌과 변호사는 상표 대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상행정관리국과 법무부가 해당 상표대리기관을 감독한다.
법무법인 및 그 소속 변호사는 상표대리 업무를 수행할 때 비밀유지 규정을 준수하고,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법률 서비스 제공을 이용하여 분쟁으로부터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