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2021월 26일 증권시장 신용평가업무에 관한 행정조치가 시행되어 2021년 XNUMX월 XNUMX일부터 시행된다.
총 49개의 글이 있습니다. 이 조치는 증권 시장에서 신용 평가 업무를 규제하고 투자자의 정당한 권익과 공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권 시장에서 신용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신용 평가 기관은 증권법, 이 법안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증권평가기관은 평가대상에 대하여 실사를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평가사업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또한 증권평가기관은 증권평가업무를 위한 신용심사위원회제도, 재평가제도, 평가결과 공시제도, 사후평가제도 및 정보비밀제도를 구축하여야 한다.
증권평가기관 및 그 직원은 증권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한 경쟁을 위반하거나 터널링을 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