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전염병 예방법은 1997 년 공포되었고 각각 2007 년, 2017 년, 2015 년에 개정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은 24 년 2015 월 XNUMX 일에 발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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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이 법에서 언급하는 동물 전염병 예방에는 동물 전염병의 예방, 통제 및 제거는 물론 동물 및 동물 제품의 검역이 포함됩니다.
2. 국가는 육종 산업의 생산과 인간의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동물 전염병에 대해 강제 예방 접종을 시행합니다.
3. 동물 및 동물 제품을 거래하는 시장은 동물의 전염병 예방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4. 병원성 미생물 실험실 관리에 관한 국가 규정은 동물 병리 물질 또는 병원성 미생물을 수집, 저장 및 운송하고 병원성 미생물 관련 연구, 교육, 시험 및 진단 활동을 수행 할 때 준수되어야합니다.
5. 국무원 수의 행정 부서는 중국이 체결 또는 체결 한 조약 및 협약에 따라 관련 국제기구 또는 무역 상대국에 동물성 전염병의 발생 및 처리 상황을 적시에 통보하여야한다.
6. 동물 도축 · 판매 · 운반 또는 동물성 식품의 판매 · 운반에 앞서 국무원 수의 행정 부서 규정에 의거 지역 동물 보건 감독 기관에 검역을 신청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