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 인민 공화국 전자 서명법
(11 년 28 월 2004 일 제 14 차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상임위원회 제 24 차 회의에서 채택 됨. 2015 년 10 월 23 일 제 2019 차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상임위원회 제 XNUMX 차 회의, 중화 인민 공화국 건설법 개정 결정 및 제 XNUMX 차 총회에서 채택 된 XNUMX 개 법규에 따라 XNUMX 차 개정 XNUMX 년 XNUMX 월 XNUMX 일 제 XNUMX 차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상임위원회)
내용
제 XNUMX 장 총칙
제 XNUMX 장 데이터 메시지
제 XNUMX 장 전자 서명 및 인증
제 XNUMX 장 법적 책임
제 XNUMX 장 보충 조항
제 XNUMX 장 총칙
제 1 조이 법은 전자 서명 행위를 표준화하고 전자 서명의 법적 효력을 확인하며 당사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다.
제 2 조이 법에서 전자 서명이란 서명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서명자가 메시지 내용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되는 데이터 메시지에 포함되고 첨부 된 전자 형식의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이 법에 언급 된 데이터 메시지는 전자, 광학, 자기 또는 유사한 수단에 의해 생성, 발송, 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제 3 조 관계 당사자는 민사 활동에서 계약 및 기타 문서, 영수증 및 바우처와 같은 문서에 전자 서명 또는 데이터 메시지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것에 동의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당사자가 전자 서명 또는 데이터 메시지를 사용하기로 동의 한 문서의 법적 효력은 전자 서명 또는 데이터 메시지의 형식이 채택 된 경우에만 거부되지 않습니다.
전항의 규정은 다음 문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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