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약법은 1997 년 공포되었고 각각 2007 년, 2016 년, 2018 년에 개정되었습니다. 최신 개정판은 26 년 2018 월 XNUMX 일에 발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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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이 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절약"은 에너지 이용 관리 강화,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며 환경과 사회에 견딜 수있는 조치의 채택, 모든 링크에서 에너지 소비, 손실 및 폐기물 배출 감소를 의미합니다. 에너지 생산에서 소비, 폐기물 방지, 에너지 자원의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활용에 이르기까지.
2. 국가는 에너지 절약 목표 책임 제와 에너지 절약 심사 제도를 시행하고, 에너지 절약 목표의 완성을 항목으로하여 지방 인민 정부와 그 담당자의 성과를 평가 · 평가한다.
3. 국무원 표준화 행정 부서 및 기타 관계 부서는 에너지 절약 기준 제를 수립 · 개선하기 위하여 에너지 절약 관련 국가 기준 및 산업 기준의 제정 및 실시간 개정을 조직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