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영향 평가법은 2002 년에 공포되었고, 각각 2016 년과 2018 년에 개정되었습니다. 최신 개정판은 29 년 2018 월 XNUMX 일에 발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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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환경 영향 평가”라 함은 사업 시행 후 발생할 수있는 사업 및 건설 사업의 영향을 분석, 예측, 평가하여 불리한 영향을 예방 또는 완화하기위한 대책을 제안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는 방법 및 제도를 말한다. 모니터링. (제 2 조)
2 국무원 유관 부서 및 지방 자치 단체는 토지 이용 관련 사업과 지역, 배수지, 해역의 건설 · 개발 · 활용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 영향을 행하여야한다. 환경 영향에 대한 평가, 장 초안 또는 설명 (제 7 조)
3. 건설 주체는 환경 영향 보고서, 환경 영향 보고서 양식 또는 환경 영향 등록 양식을 작성하여야한다. 건설 사업의 환경 영향 평가서가 법령에 의거 승인 부서의 심사를 거치지 않거나 심사 후 비 승인 된 경우 공사 주체는 공사를 착수 할 수 없다. (제 16 조 및 제 25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