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Law는 1986 년에 공포되었고 각각 2007 년, 2009 년, 2018 년에 개정되었습니다. 최신 개정판은 27 년 2018 월 XNUMX 일에 발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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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이 법은 전염병이 국내외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경의 보건 및 검역을 실시하고,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2. 국경 보건 검역소는 중화 인민 공화국의 국경과 경계 강의 국제 항구, 공항 및 입항 항에 설치된다. 이 사무소는이 법의 규정에 따라 감염병의 검역 및 모니터링, 건강 검사를 수행합니다.
3 감염병이란 감시 대상이되는 검역 병 또는 감염병을 말한다. 검역 병이란 국무원이 정하여 고시 한 전염병, 콜레라, 황열병 및 기타 전염병을 말한다. 감시 대상 감염병은 국무원 보건 행정 부서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