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2018월 XNUMX일 시행된 민사 공익소송 처리지침(시행시행용)에 관한 검찰관 지침이 시행되었다.
이 지침은 검찰관이 공익 소송을 처리하도록 안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찰은 법으로 규정된 기관 및 조직이 없는 경우 또는 법적 기관 및 조직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생태 환경 보호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자원, 식품의약품안전분야에서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그 밖에 대중이 직무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회적 이익을 해하는 행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생태환경 및 자원보호에 대한 훼손, 다수의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등 공익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부대민사공익소송을 제기한 경우 분야에서 소송은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인민검찰원의 관할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