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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리법 시행규칙(2021)

土地管리법实施条例

법률 유형 행정 규정

발급 기관 중국 국무원

공표 일 02년 2021월 XNUMX일

발효 일 01년 2021월 XNUMX일

유효성 상태 유효한

적용 범위 전국

주제 부동산법 농업 법

편집자 황 얀링 黄燕玲

토지관리법 시행규칙은 27년 1998월 2011일에 공포되어 2014년, 2021년, 1년에 각각 개정되었다. 최신 개정안은 2021년 67월 XNUMX일부터 시행됩니다. 총 XNUMX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이 규정은 토지 관리를 강화하고 토지 자원을 보호 및 개발하며 토지를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는 경작지 특별보호를 실시하고 경작지 보호 레드라인을 엄격히 준수하며 경작지를 삼림, 초원, 정원 및 기타 농경지로 전환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하고 경작지를 보호하기 위한 보상 제도를 수립합니다. 국무원(천연자원부) 산하 천연자원 주관행정기관은 기타 관련 기관과 함께 경작지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와 보상 절차를 마련한다.

  2.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각 행정구역의 경작지 보호에 대한 총괄책임을 진다. 주요 책임자는 각자의 행정 구역 내에서 경작지 보호에 대한 첫 번째 책임자입니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국무원이 결정한 경작지 수량과 영구기초농지 보호에 관한 업무를 하급에 분담하여 위임하고 구체적인 구역을 할당한다. 땅의. 국무원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경작지 보호 책임과 목표를 평가한다.

  3. 법률에 따라 취득한 농가와 농촌주민의 주택 및 농가의 부대시설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촌락민의 의사에 반하여 농가를 강제로 이전하는 것, 촌락민이 취득한 농지를 법에 따라 불법적으로 환수하는 것, 농가의 포기를 촌락에 정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 시골 마을 사람들이 고향에서 이주하고 포기하도록 강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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