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사교육촉진법 시행규칙은 2004년에 공포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안은 1년 2021월 XNUMX일에 발효됩니다.
총 68개의 글이 있습니다. 이 법은 사교육의 표준화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국 경내에서 설립된 외국 투자 기업과 외국 당사자를 실제 통제자로 하는 사회 단체는 의무 교육을 제공하는 사립 학교 및 기타 유형의 사립 학교 설립을 운영하거나 운영에 참여하거나 실제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 투자에 관한 국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사회단체 또는 개인은 신용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사립학교 설립의 출자금은 현금 또는 토지를 건축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지적재산권, 기타 금전적 가치가 있고 법률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비화폐성 재산 등의 종류로 출자할 수 있으며, 단, 법률 또는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한다.
3. 국무원 교육감독당국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산하 교육감독기관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와 관련 기관의 법적 의무 이행을 감독, 검사한다. 사교육의 발전을 지원하고 규제합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산하 교육감독기관은 법에 따라 사립학교를 감독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며 사립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에 대한 교육감시제도를 확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