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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쟁심의 시행규칙(2021)

公平竞争审查细则

법률 유형 부서 규칙

발급 기관 국가 발전 개혁위원회 , 호조 , 상무부 , 시장 규제를위한 국가 관리 , 법무부

공표 일 29년 2021월 XNUMX일

발효 일 29년 2021월 XNUMX일

유효성 상태 유효한

적용 범위 전국

주제 상법

편집자 황 얀링 黄燕玲

8년 2021월 XNUMX일, 국가 시장 규제 관리국(SAMR)과 기타 XNUMX개 당국은 공동으로 "공정 경쟁 심사를 위한 시행 규칙"("시행 규칙", 公平竞争审查制度实施细则)을 발표하여 규칙을 개선하고 개선했습니다. 공정한 경쟁 심사 시스템을 위해

시행규칙에 의거, 법령에 의해 공무행정의 권한을 부여받은 행정기관 및 조직은 시장참가자의 경제활동에 관한 규칙, 규범문서 및 기타 정책의 제정에 있어 공정경쟁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 접근 및 출구, 산업 개발, 투자 촉진, 입찰 및 입찰, 정부 조달, 비즈니스 행동 강령, 자격 기준, 그리고 "사례별"에 따른 특정 정책 조치.

시행 규칙에 명시된 구체적인 검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정한 경쟁 없이 사업자에게 프랜차이즈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 특정 운영자가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운영, 구매 또는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행정적 심사비준 성격의 심사비준절차 또는 등기절차의 제정을 금지한다. (4) 시장접근에 대한 네거티브 목록에 없는 산업, 부문, 사업 등에 대한 승인 절차 설정을 금지합니다.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공정경쟁심의시행규칙(중시시행)」(公平竞争审查制度实施细则(暂行))은 동시에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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