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호법은 1990 년 공포되었고 2008 년과 2018 년에 각각 개정되었다. 최신 개정판은 26 년 2018 월 XNUMX 일에 발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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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이란 심리적, 생리적 또는 인간적 구조에서 특정 장기 또는 기능의 상실 또는 비정상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특정 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 할 수있는 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한 사람을 말합니다.
2. 장애인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가정 생활 및 기타 측면에서 다른 시민과 동등한 권리를 향유한다. 장애인의 시민권과 인격은 법으로 보호된다. 대중 매체 나 기타 수단을 통해 장애인을 차별, 모욕, 상해를 입히고 장애인의 개인적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3. 국가는 장애인의 장애 및 외부 장벽의 영향을 경감 또는 제거하고 권리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완적인 방법과 지원 조치를 채택하여 장애인에게 특별한 지원을 제공한다.
4 장애인 후원자는 장애인 지원 의무를 이행해야합니다.
5. 국가는 선천적 결함의 예방, 조기 발견 및 조기 치료를위한 건전한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유전, 질병, 의학, 사고, 재난 및 환경 오염과 같은 장애 요인을 고려하여 사회 세력을 조직하고 동원합니다.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정도를 줄이기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6. 국가 기관, 사회 단체, 기업, 공공 기관 또는 민간 비 기업은 장애인의 고용을 규정 된 비율로 마련하고 적절한 업무 유형과 직위를 선택하여야한다. 규정 된 비율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장애인 고용 보장 의무를 수행합니다. 국가는 사업주가 규정 된 비율을 초과하는 장애인 고용을 주선하도록 장려한다.
7. 국가와 사회는 장애인이 사회 생활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장벽없는 시설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장벽없는 정보 통신을 강화하며, 장벽없는 환경을 조성하기위한 조치를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