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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병역법(2021)

병역법

법률 유형

발급 기관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상임위원회

공표 일 20년 2021월 XNUMX일

발효 일 01년 2021월 XNUMX일

유효성 상태 유효한

적용 범위 전국

주제 군사 법

편집자 황 얀링 黄燕玲

병역법은 31년 1984월 1998일 공포되어 각각 2009년, 2011년, 2021년, 1년에 개정되었다. 최신 개정안은 2021년 XNUMX월 XNUMX일에 발효되었습니다.

총 65개의 글이 있습니다. 이 법은 국가의 병역사업을 규제 강화하고, 공민이 법에 따라 병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군인의 보충과 예비를 보장하고, 국방과 강한 군대를 건설하고 공고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화인민공화국은 자발적 병역과 의무 병역을 결합한 자발적 병역 기반 병역 제도를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공민은 민족적 지위, 인종, 직업, 가족 배경, 종교적 신념 및 학력에 관계없이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병역을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병역에 부적합한 중대한 신체 결함 또는 중증 장애를 가진 공민은 면제된다. 법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국민은 군복무를 할 수 없다.

  2. 만 18세가 된 남성은 현역 입영한다. 18세에 입대하지 않은 사람은 22세 이전에 현역 입영할 수 있습니다. 입영 연령은 일반 고등 교육 기관 졸업생의 경우 24세, 대학원생의 경우 26세까지 완화될 수 있습니다. 군의 필요에 따라 여군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현역 입영할 수 있으며, 17세 이상 18세 미만의 공민은 현역 입영할 수 있다.

  3. 국가는 현역에서 전역한 의무병에 대하여 자영업, 직무배정, 정부지원 등의 방법으로 적절히 정착시켜야 한다. 국가는 현역에서 전역한 부사관에 대하여 퇴직금, 자영업, 직무배정, 퇴직, 정부지원 등의 방법으로 적절하게 재정착한다. 제대된 임관에 대하여 국가는 정년퇴직, 전직, 퇴직월급, 제대 등의 방법으로 적정하게 재정착하여야 하며, 이에 적용되는 조건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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