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공고는 외국 요소와의 중재 합의의 유효성, 외국 요소와의 중재 판정의 집행, 외국의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중개 인민 법원은 다음과 같은 장소에있는 상급 인민 법원에보고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을 거부하거나 승인을 거부하거나 집행을 거부하려고 할 때마다 위치합니다.
상급 인민 법원이 그러한 타당성 거부, 비인정 및 / 또는 비 집행 결정에 동의하는 경우 SPC에 의견을보고해야합니다. 이러한 내부보고 시스템의 구축은 판단 기준을 통일하고 국제 조약 의무의 올바른 적용을 보장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