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견은 인민 법원이 중재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제 10 조에서“상업 중재 및 중재 규칙을 존중하고, 중재 기관의 보존 신청을 적법하게 처리하고, 중재 판정이 무효화되거나 집행되지 않는 경우를 합법적으로 처리하고, 사법 심사를 표준화한다. 외교 또는 외국 상업 중재 판정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절차.
또한“다양 화 된 분쟁 해결 메커니즘의 세계화를 촉진”(제 16 조), 즉 사법 기관, 중재 기관 및 중재와의 교류 및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중국의 분쟁 해결 메커니즘의 국제 경쟁력과 신뢰성을 제고 할 것을 구체적으로 제안했습니다. 다른 국가 및 지역의 조직. 이것은“일대일로”이니셔티브와 같은 중국의 주요 전략 실행에 사 법적 지원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