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도시 거주자위원회의 유기 법은 1989 년에 공포되었고 2018 년에 각각 개정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은 29 년 2018 월 XNUMX 일에 발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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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 주민위원회는 주민이 자신의 업무를 관리하고 교육하며 필요에 부응하는 풀뿌리 자치 단체이다 (제 2 조).
2. 재산은 주민위원회에서 관리한다 (제 4 조).
3 100 ~ 700 세대가 거주하는 지역에 주민 분포와 자치 활성화 원칙에 따라 주민위원회를 설치한다. (제 6 조)
4 위원장, 부회장 (조 부회장) 및 주민위원회 위원은 선출권을 가진 주거 지역의 모든 주민 또는 전 세대의 대표가 선출한다. (제 8 조)
5 결정에있어서 주민위원회는 소수 민족이 과반수에 종속되는 원칙을 적용하여야한다 (제 11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