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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지적 재산권 법원의 관할 조항 (2014)

关于 北京 、 上海 、 广州 知识产权 法院 案件 管辖 的 规定

법률 유형 사법 해석

발급 기관 최고 인민 법원

공표 일 31년 2014월 XNUMX일

발효 일 11월 03, 2014

유효성 상태 유효한

적용 범위 전국

주제 지식재산권 민사 절차 행정 절차

편집자 린 하이 빈 林海斌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지적 재산권 법원의 관할권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의 규정은 31 년 2014 월 3 일 공포되어 2014 년 XNUMX 월 XNUMX 일 발효되었습니다.

중국의 XNUMX 개 지적 재산권 법원의 관할권을 규정하는 것을 목표로하는 총 XNUMX 개의 조항이 있습니다.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4 년 중국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에 XNUMX 개의 지적 재산권 법원을 설립하여 강력한 기술적 특징을 지닌 최초의 지적 재산권 민사 및 행정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상임위원회의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에 지적 재산 법원 설립 결정 참조).

2. 지적 재산 법원은 다음과 같은 분야의 최초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

(1) 특허, 새로운 품종의 식물, 집적 회로의 레이아웃 설계, 기술 비밀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민사 및 행정 사례;

(2) 현급 이상 국무원 또는 지방 인민 정부의 저작권, 상표, 불공정 경쟁 및 기타 행정 행위와 관련된 행정 사건;

(3) 잘 알려진 상표의 인식과 관련된 민사 사건.

3. 또한 베이징 지식 재산 법원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최초의 행정 사건을 관할한다.

(1) 국무원 부처의 지적 재산권 승인 및 확인에 관한 결정 또는 결정을 거부하는 행위

(2) 국무원 부처의 지적 재산 강제 허가 결정 및 로열티 또는 강제 허가 보상에 대한 결정을 거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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