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망 전송권 보호에 관한 규정은 2006 년에 공포되어 2012 년에 개정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은 1 년 2013 월 XNUMX 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총 27 개의 글이 있습니다. PRC 저작권법에 따라 제정 된이 규정은 저작권 소유자, 공연자 및 오디오 및 비디오 녹음의 제작자 (이하 통칭하여 "저작권 보유자"라고 함)가 유선 또는 무선 수단을 통해 대중에게 저작물을 제공 할 수있는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합니다. . 규정의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리자는 보호 목적으로 저작물에 대해 기술적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누구도 그러한 조치를 우회하거나 파기 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권리자의 저작물을 삭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저작물은 적절한 인용과 같은 상황에서 권리자에게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직접 사용할 수 있으며, 권리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무상 및 의무 교육 등의 목적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 저장 공간, 검색 또는 링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와 관련된 침해 저작물을 삭제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