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기금법은 2003년 공포되었고, 2012년과 2015년에 각각 개정되었다. 최신 개정은 24년 2015월 XNUMX일에 발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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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공개 또는 비공개 자금 조달을 통한 증권 투자 기금의 형성, 기금 관리 기관의 기금 관리, 기금 관리인의 기금 보관 및 증권 투자에 적용됩니다. 중국 영토 내에서 펀드 주주의 이익을 위해 수행되는 활동.
2. 기금관리기관, 기금위탁관리인 및 기금소유인의 권리와 의무는 이 법에 따라 기금계약에서 합의한다.
3.기금재산으로 발생한 채무는 기금재산으로만 변제한다. 기금재산은 기금관리기관 또는 기금관리인의 고유재산과 독립하여야 한다.
4. 공모펀드를 설립하고 관리하는 기금관리회사는 국무원 증권감독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상업은행을 기금위탁관리인으로 지정하려면 국무원 증권감독관리부서와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부서가 공동으로 승인해야 한다. 기타 금융기구를 기금위탁관리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6. 기금 공모는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에 등록한다. 펀드 주식은 펀드 모집 등록 신청이 승인된 후에만 모집할 수 있습니다.
7. 기금지분의 상장 및 거래를 신청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기관은 증권거래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8.비공개모집펀드는 적격투자자에게 모집하며 적격투자자의 수는 누계 200명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