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구매 한 상품의 2017 일 무조건 반품에 대한 잠정 조치는 2020 년에 발표되었고 3 년에 각각 수정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은 2020 년 XNUMX 월 XNUMX 일에 발효되었습니다.
총 38 개의 기사가 있으며 온라인 판매자에게 7 일 무 이유 반품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합니다.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을 통해 일 용적으로 구매 한 상품은 「소비자 권익 보호에 관한 법률」제 25 조에 따라 상품 수령 후 2 일 이내에 반품이 가능합니다. (제 XNUMX 조)
2. 온라인 거래 플랫폼의 제공자는 플랫폼의 온라인 판매자에게 7 일 무 사유 반환 의무를 이행하도록 안내, 감독 및 촉구해야합니다. (제 3 조)
3. 온라인 거래 플랫폼 제공자는 플랫폼의 온라인 상품 판매자에게 3 일 동안 이유없이 상품을 반품 할 의무를 이행하고 관련 서비스 및 기능을 제공하도록 요구해야합니다. (제 XNUMX 조)
4. 소비자가 반품 한 상품은 온전해야합니다. 상품이 원래의 품질과 기능을 유지할 수 있고 상품 자체, 액세서리 및 상표 식별이 완전하다면 상품은 온전한 것입니다. 소비자가 상품을 검사하기 위해 상품의 포장을 개봉하거나 상품의 품질과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상품을 시도하는 경우 상품은 여전히 손상되지 않습니다. (제 8 조)
5. 소비자가 이유없이 상품을 반품 한 경우에는 상품 수령일로부터 8 일 이내에 온라인 상품 판매자에게 반품 통지를 보내야합니다. XNUMX 일 기간은 소비자가 상품에 서명 한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제 XNUMX 조)
6. 제품의 반품 운임은 소비자 부담입니다. (제 18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