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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품종에 대한 권리침해분쟁사건의 재판에서 법률적용에 관한 몇 가지 조항(Ⅱ)

关于审理侵害植物新品种权纠纷案件具體应用法律问题的若干规定(二)

법률 유형 사법 해석

발급 기관 최고인민법원

공표 일 05년 2021월 XNUMX일

발효 일 07년 2021월 XNUMX일

유효성 상태 유효한

적용 범위 전국

주제 불법 행위

편집자 황 얀링 黄燕玲

새로운 식물 품종(II)에 대한 권리 침해 분쟁과 관련된 사건의 재판에서 법률 적용에 관한 문제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의 여러 조항이 5년 2021월 7일에 공포되어 2021년 XNUMX월 XNUMX일에 발효되었습니다.

총 25개의 글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새로운 식물 품종에 대한 권리 침해와 관련된 사건을 올바르게 심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식물 품종에 대한 권리의 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이 기소된 침해 품종의 번식 재료가 승인된 품종의 이름과 동일한 것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 인민 법원은 피고인의 번식 재료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침해품종은 허가품종에 속한다. 허가된 품종의 번식 재료에 속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피고인 침해자가 품종을 위조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결하고 등록상표 위조에 관한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민사 책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2. 피고인이 허가된 품종의 다음과 같은 생산 및 번식 행위가 과학적 연구 활동을 구성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주장을 지지한다. (1) 허가된 품종을 사용하여 새로운 품종을 재배하는 것 (2) 승인품종을 이용하여 신품종을 재배한 후 승인품종의 번식재료를 식물신품종에 대한 권리신청, 품종심사승인, 품종등록을 목적으로 재사용하는 것.

  3. 신품종에 대한 권리 침해 사건의 전문적 쟁점을 규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해당 분야의 감정인 명부 또는 국민이 추천한 감정인 중에서 협의를 거쳐 감정인을 선정한다. 국무원 산하 관할 농림부(농림부, 산림초지청)의 법원. 협상이 실패할 경우 인민법원은 상기 감정인 중에서 감정인을 선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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