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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 Junping 외 v. Liu Zuosheng 외

谭军平 、 刘旭坤 申请 承认 和 执行 外国 法院 民事 判决 、 裁定 裁定 书

법정 Chenzhou 중개 인민 법원

케이스 번호 (2020) Xiang 10 Xie Wai Ren No.1) ((2020) 湘 10 协 外 认 1 号)

결정 날짜 02년 2020월 XNUMX일

법원 수준 중급 인민 법원

시험 절차 첫 번째 인스턴스

소송 유형 민사 소송

사례 유형 케이스

주제 외국 판결의 인정과 집행

편집자 CJ 옵저버

2 년 2020 월 2020 일, 중국 후난 성 Chenzhou Intermedia People 's Court (이하“Chenzhou Court”)는 Tan Junping et al v. Liu Zuosheng et al,의 미얀마 민사 판결을 승인하고 집행하기위한 신청서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 렸습니다. ((10) Xiang 1 Xie Wai Ren No.2020) ((10) 湘 1 协 外 认 XNUMX 号), 신청자가 유효 판결의 원본 또는 등본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리가 아는 한, 이것은 중국 법원이 미얀마 금전 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사건을 수락 한 최초의보고 된 사건입니다.

I. 사례 개요

지원자 Tan Junping (谭军平), Liu Xukun (刘旭坤), Jin Zhike (金志 科), 응답자 Liu Zuosheng (刘作生), Chen Zhengliang (陈正良)은 모두 중국 국적입니다.

신청자와 응답자들은 미얀마 광산 지분에 대해 분쟁을 겪었습니다. 17 년 2017 월 2017 일, 미얀마 Wa 주 고등 법원은 민사 판결 (003) Wa Judicial Min Zhong Zi No. XNUMX (“미얀마 판결”)을 내 렸습니다.

이후, 신청자들은 미얀마 판결의 승인과 집행을 위해 Chenzhou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20 년 2020 월 XNUMX 일 천 저우 법원은 사건을 수락했습니다.

신청자들은 응답자들이 그들에게 3 백만 위안을 지불해야한다고 말했고, 응답자들은 미얀마 판결이 이미 시행되었다고 믿었습니다.

2 년 2020 월 XNUMX 일 천 저우 법원은 신청자가 유효한 외국 판결의 원본 또는 인증 사본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 렸습니다.

II. 우리의 의견

  1. 외국 판결을 제출하지 않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 경우 Chenzhou 법원은 신청자가 외국 판결을 제공하지 않은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신청자는 두 가지 옵션을 가질 수 있습니다.

(1) 새로운 소송, 즉 중국 법에 따라 외국 판결의 승인 및 집행 신청이 판결에 의해 기각되면 당사자는 중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1]

(2) 신청 자료 작성 후 재 신청, 즉 중국 법에 따라 신청 (소송)이 기각되면 당사자는 중국 법원에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조건이 충족되면 법원 사건을 받아 들여야합니다. [2]

명백히, 신청 기각 결정 (裁定 驳回 申请)과 인정 · 집행에 반대하는 결정 (裁定 不予承认 与 执行)은 법적 결과에 따라 다릅니다.

(1) 예비 검토 중에 중국 법원이 조약 또는 상호 관계의 부재 또는 외국 판결 (이 사건과 같은) 제공 실패와 같은 수락 요건에 도달하지 못한 사건을 발견하면 법원은 신청을 기각하는 규칙이 있으며 신청자는 이전 두 가지 옵션을 가질 수 있습니다.

(2) 사건이 예비 심사를 통과 한 후 일반 심사를 거치는 동안 중국 법원이 신청이 인정 및 집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인정 및 집행에 반대합니다. 이 상황에서 판결은 최종적입니다.

  1. 난닝 선언문을 적용 할 기회를 놓쳤습니까?

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국제 조약이없고 판결이 내려진 국가와 중국과의 상호 관계가없는 상황에서 중국 법원은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파티의 신청. 바로이 경우에 중국과 미얀마 간에는 그러한 조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미얀마 법원이 우리가 아는 한 중국 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사건을 처리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양국간에 상호 관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고 : 중국 법원에서 채택한 기존의 사실상의 상호성 테스트에 따르면 외국 법원이 중국 판결을 인정하는 판례가 없으면 "상호성 없음"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중국 최고 인민 법원장과 미얀마 연방 공화국 대법원장이 제 XNUMX 차 중국 -ASEAN 정의 포럼 (“난닝 성명”)의 난닝 성명을 전달하는 데 참여했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판결의 인정과 집행을 포함했습니다.

성명 제 7 조에 따르면,“양국이 외국 민사 또는 상업적 판결의 상호 인정 및 집행에 관한 국제 조약에 구속되지 않은 경우 양국은 국내법에 따라 상호 관계의 존재를 추정 할 수 있습니다. 타국 법원이 내린 판결을 인정하거나 집행하는 사법 절차에 관해서는 다른 나라의 법원이 호혜성 부족을 이유로 그러한 판결을 인정하거나 집행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다.”

난닝 성명에 따르면 천 저우 법원은 중국과 미얀마 사이에 호혜 적 관계가 있다고 가정해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난닝 성명은 조약도 국내법도 아니므로 중국 법원이 주장 할 수있는 법적 조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 법원이 난닝 성명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사건은 난닝 성명에 대한 중국 법원의 태도를 관찰하여 중국이 동남아 국가들의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 할 것이라는 분명한 기대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있는 기회가 될 수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신청자들이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Chenzhou 법원은 Nanning 진술을 고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Nanning 성명과 관련된 사례가 조만간 나타날 것이라고 낙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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