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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재향 군인 보호법 (2020)

退役 军人 保障 法

법률 유형

발급 기관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상임위원회

공표 일 11월 11, 2020

발효 일 01년 2021월 XNUMX일

유효성 상태 유효한

적용 범위 전국

주제 군사 법

편집자 CJ 옵저버

중화인민공화국 재향군인법
(23년 13월 11일 제202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XNUMX차 회의에서 채택)
제XNUMX장 총칙
제1조 이 법은 제대군인의 업무보호를 강화하고, 제대군인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며, 병역이 사회 전체에 걸쳐 존엄하게 존속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헌법에 따라 제정된다.
제2조 제대군인은 이 법에서 불명예스러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국인민해방군의 전직 장교, 하사관, 징집병 또는 기타 구성원을 말한다.
제3조 국방과 군대의 발전에 중대한 공헌을 했다고 인정받은 재향군인은 비사회주의적 현대화의 중요한 세력이다.
참전 용사에 대한 존경과 보살핌을 확대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공동 책임입니다. 국가는 법에 따라 참전용사를 보살피고 우대하고 지원 메커니즘을 강화하며 그에 상응하는 권익을 보호한다.
제4조 재향 군인에 대한 사업은 중국 공산당의 영도 아래에 있으며 경제 사회 발전, 국방 및 군대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을 반영하고 인민 지향, 절대적 지원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 서비스 우선 순위 및 법률 기반 관리.
제5조 참전용사에 대한 작업은 경제 발전 및 사회 발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재향 군인의 재정착은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공정해야 합니다.
제대군인의 정치, 생계, 기타 사무에 관한 처리는 현역 군인의 기여금에 기초한다.
국가는 참전 용사에 대한 특별 우대 메커니즘을 설정합니다.
제6조 재향군인은 인민군의 선한 전통을 계속 계승하고 헌법, 법률, 법규를 모범적으로 준수하고 군사비밀을 준수하며 사회주의 핵심가치를 실천하고 사회주의 현대화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제7조 국무원 재향군인사업 주관부서는 전국재향군인사업을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재향군인공작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 재향군인공작을 책임진다.
관련 중앙당, 정부기관, 중앙군사위원회 관련 부서, 지방 각급 당 및 정부기관은 퇴역군인에 대한 사업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재향군인 관련 사업을 책임지는 각급 군부서와 재향군인 관련 사업 주관부서는 재향군인사업에 합심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국가는 재향군인 업무에 IT 응용을 강화하고, 재향군인을 등록하고, 유관 부서 간의 재향군인 정보 공유를 보장하고, 재향군인 지원 역량 향상을 지원한다.
국무원 참전용사 업무 주관 부서는 관련 중앙당, 정부 기관, 중앙군사위원회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여 정보 및 데이터 시스템과 정보의 건설, 유지, 적용을 조정한다. 보안 관리 등이 있습니다.
제9조 보훈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재정착, 교육, 훈련 및 혜택은 주로 중앙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합니다.
제10조 국가는 기업, 사회단체, 개인 및 기타 사회단체가 법률에 따라 기부, 재단, 자원봉사 등을 통해 재향군인을 지원하고 지원하도록 장려하고 해당 사업을 지도한다.
제11조 재향 군인에 대한 작업에 탁월한 공헌을 한 단체 및 개인은 국가의 해당 규정에 따라 표창 및 수여됩니다.
제XNUMX장 양도 및 승낙
제12조 국무원 재향군인사업 주관부서, 중앙군사위원회 정치공작부서, 관련 중앙당 및 정부기관은 매년 재향군인의 이송과 수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3조 제대군인의 전 부대는 재향군인을 정착지에서 인민정부 제대군인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에 이송하여야 하며, 그 주무부서는 퇴역군인을 수용할 책임이 있다.
재향 군인의 재정착 장소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14조 제대군인은 규정된 기간 내에 군대에서 발급한 제대 증명서를 가지고 재정착지에서 인민정부의 재향군인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제15조 재정착지 인민정부 참전용사 업무 주관부서는 수리를 받은 참전용사에게 우대카드를 발급한다.
참전용사 우대증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방식으로 만들고 번호를 부여하고 발행하며 국무원 참전용사 업무 주관부서가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다.
제16조 군인이 전역한 경우, 부대는 적시에 재정착지에 있는 인민정부 주무부서에 인사기록부를 이송해야 한다.
위에 언급된 부서는 인사 파일 관리에 대한 국가의 해당 규정에 따라 해당 파일을 관련 기관에 전송하기 전에 해당 파일을 수락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제17조 정착지 인민정부의 공안기관은 국가의 해당 규정에 따라 제대군인의 호적을 적시에 처리하여야 한다. 같은 수준의 재향 군인에 대한 작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18조 제대군인의 전 부대는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재정착한 제대군인 및 그 실업자 배우자의 노령 보험, 의료 보험 및 기타 사회 보험 제도를 적시에 사회 보험 기관에 이전해야 합니다. 해당 자금과 함께 활성 서비스 동안 그들과 함께.
정착지 인민정부 재향군인에 대한 업무 주관부서는 사회보험기관 및 군대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여 법에 따라 사회보험제도 및 해당 자금의 이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19조 제대군인의 이송 및 수용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제대군인의 현역 복무와 관련된 문제는 이전 군부대가 처리하고 정착 관련 문제는 재정착지 인민정부가 처리하며, 재향군인의 전 군부대의 협조를 받아 정착지에서 인민정부가 이들의 이전 또는 수용에 관한 문제.
종전 퇴역군인 부대가 폐지되거나 부대가 다른 부대로 이관 또는 병합되는 경우 해당 부대의 상급 부대 또는 전 부대로 편입된 부대에서 해당 사항을 처리한다. 또는 이전 단락에 따라 병합됩니다.
제XNUMX장 재정착
제20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제대군인 이송 및 수용 계획에 따라 책임을 존중하고 제대군인 정착의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
당과 정부기관, 인민단체, 기업소, 공공기관, 사회단체는 법에 따라 재향군인을 수용하고 재향군인을 수용해야 한다.
제21조 불명예 이외의 조건으로 제대된 전직 장교에 대하여 국가는 퇴직, 병역으로의 편입, 월 연금, 제대와 같은 재정착 방법을 채택한다.
퇴직을 재정착에 사용하고 해당 공무원이 재정착지에서 인민정부로 이전되는 경우, 해당 정부는 정부 보증 및 상업 서비스를 모두 기반으로 서비스 및 관리를 제자리에 배치하고 해당 공무원의 대우를 보장해야 합니다. .
민간 서비스로 편입되어 재정착되는 장교에 대하여 재정착지 인민정부는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들의 도덕적 청렴성, 직업적 능력 및 이전 직위, 직급, 직급, 직위, 군대에서 현역으로 복무하는 동안의 기여, 전문화 및 제안된 직위의 요구 사항.
정해진 기간 동안 현역으로 복무했으며 월별 연금 형태로 재정착될 장교는 해당 국가의 해당 규정에 따라 월 단위로 해당 연금을 받아야 합니다.
전역이 해당 장교의 재정착에 사용되는 경우 해당 장교는 해당 국가의 해당 규정에 따라 전역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제22조 불명예 이외의 조건으로 제대된 전직 사관에 대해 국가는 월 연금, 개인 주도 고용, 취업 알선 고용, 퇴직 및 정부 지원과 같은 재정착 방식을 채택한다.
정해진 기간 동안 현역으로 복무했으며 월별 연금 형태로 재정착 예정인 장교는 해당 국가의 해당 규정에 명시된 바에 따라 월 단위로 해당 연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복무기간이 정해진 기간보다 짧은 현역병으로 개인소진에 의한 취업을 통해 재정착하려는 장교는 퇴직금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해당 장교가 직업 배치에 따른 고용을 통해 재정착되어야 하는 경우 재정착지 인민정부는 현역 복무 중 장교의 기여도 및 전문성에 따라 해당 장교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은퇴를 통해 재정착할 공무원에 대해 재정착지 인민정부는 국가 지원과 사회 서비스를 바탕으로 서비스와 관리를 마련하고 해당 공무원에 대한 대우를 보장해야 합니다.
해당 공무원이 정부 지원의 형태로 재정착되는 경우 국가는 해당 공무원을 평생 동안 제공해야 합니다.
제23조 불명예 이외의 조건으로 제대된 징집병에 대하여 국가는 개인 주도 고용, 취업 알선 고용, 정부 지원과 같은 재정착 방식을 채택한다.
취업을 통해 재정착하려는 징집병은 퇴직일시금을 받는다.
직업 배치에 기초한 고용을 통해 재정착될 징집병에 대하여 재정착지 인민정부는 현역 복무 기간 동안의 기여도 및 전문성에 따라 직업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징집병이 정부 지원의 형태로 재정착되는 경우 국가는 해당 징집병을 평생 동안 제공해야 합니다.
제24조 퇴직, 복무, 월 연금, 제대, 개인 주도 고용, 취업 알선 고용 및 정부 지원과 같은 재정착 방법에 대한 적용 가능한 조건은 해당 법률 및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제25조 민간에 편입할 장교, 하사관, 직업소개소에서 채용할 징집병은 당과 정부기관, 인민단체, 공공기관, 국유기업에서 모집한다. 다음 참전 용사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1) 참전용사
(2) 전투 부대, 여단, 연대 및 대대의 최고 책임자를 역임한 제대 장교;
(3) 순교자의 후손이거나 영웅과 본보기로 추앙받는 재향군인;
(4) 장기간에 걸쳐 외딴 지역, 열악한 환경에 처한 지역 또는 특별 직위에서 현역으로 복무한 제대군인.
제26조 군무원으로 편입된 장교, 하사관 및 채용에 재정착한 징집병을 고용하는 당 및 정부기관, 인민단체, 공공기관은 해당 장교와 징집병이 공식적으로 설치된 직위를 취득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국가의 해당 규정에 따라.
민간 서비스에 편입된 장교를 고용하는 국유 기업과 부사관 또는 취업에 재정착한 징집병은 노동 계약을 체결하고 국가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대우를 보장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인력을 축소하는 전 XNUMX항의 사용자는 민간 서비스로 전환되거나 재정착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받은 채용된 재향 군인의 유지를 우선으로 합니다.
제27조 재정착을 위한 월간 연금을 받는 임원 또는 부사관이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에 의해 고용된 경우, 해당 월 연금은 고용된 다음 달부터 정지된다. 그 이후에 대한 대우는 공무원 및 공공 기관 직원 관리에 관한 해당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28조 국가는 부상자, 병자 또는 장애가 있는 재향군인에 대한 강제 이송, 수용, 요양 및 재정착 제도를 확립한다. 군의 관련 부서는 재향군인을 적시에 재정착지에 있는 인민정부로 이송하여 재정착하고, 해당 정부는 재향군인이 직면할 수 있는 주택, 의료, 재활, 간호 및 생계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합니다.
제29조 각급 인민정부는 군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군인과 순교자의 가족을 우대하여 이들의 문제와 어려움을 도우도록 한다.
조건을 충족하는 장교와 하사관이 현역에서 제대하는 경우, 그들의 배우자와 자녀는 국가의 해당 규정에 따라 해당 장교와 함께 호적을 이전하고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주할 배우자가 당 기관, 정부 기관 또는 공공 기관의 직원이고 해당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경우 재정착지 인민 정부는 해당 기관 또는 기관에서 배우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 배우자가 다른 기관에서 일하거나 고용되지 않은 경우, 위에 언급된 정부는 이들에게 취업을 돕기 위해 고용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주할 아동이 다른 학교로 전학하거나 등록해야 하는 경우 이주지 인민정부 교육행정 주관부서는 적시에 이를 처리해야 한다. 재향군인과 함께 이전할 아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권을 둡니다.
(1) 참전용사
(2) 순교자의 후손이거나 영웅과 본보기로 추앙받는 재향군인;
(3) 장기간에 걸쳐 외딴 지역, 열악한 환경에 처한 지역 또는 특별 직위에서 현역으로 복무한 제대군인. 또는
(4) 기타 조건을 충족하는 재향군인.
제30조 참전용사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가 제정한다.
제XNUMX장 교육과 훈련
제31조 재향군인의 교육훈련은 고용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재향군인을 대상으로 차별화되고 세련되고 표적화된 훈련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국가는 포로의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지식 구조를 개선하며 정치 의식, 전문 기술 및 포괄적인 전문 자질을 증진하고 고용 및 기업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32조 국가는 교육과 직업 훈련이 병행되는 제대군인 교육과정 체계를 수립하고 제대군인 교육 및 훈련을 위한 조정 메커니즘을 개발하며 제대군인 교육 및 훈련 계획을 조정한다.
제33조 군인이 제대하기 전에 병역의 의무를 완수한 부대는 부대의 특성과 조건에 따라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독학 고등교육 시험에 참가하도록 조직하여 계속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유형의 고등 교육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과 지식 개발, 기술 훈련 등에 중점을 둔 비 학위 계속 교육.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재향군인 작업 주관부서는 현역병을 입영하는 부대가 있는 곳에서 해당 부대에 교육훈련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 34 조 학위 프로그램에 재향 군인은 국가의 해당 규정에 따라 등록금 및 보조금에 대한 국가 교육 보조금을 향유해야 합니다.
국가 전체 계획에 따라 대학은 별도의 입학 계획을 통해 퇴역 군인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제35조 군인이 입대하기 전에 정규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해당 군인의 등록 자격 또는 학생 신분은 현역 복무 기간 동안 유지된다. 제대 후 XNUMX년 이내에 해당 대학에 입학하거나 이전 교육을 재개할 수 있으며 국가의 해당 규정에 따라 다른 전공으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 프로그램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제대군인은 해당 국가의 해당 규정에 명시된 대로 우대 정책을 향유해야 합니다.
제36조 국가는 제대군인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정규대학, 전문대학(기술대학 포함), 전문훈련기관과 같은 교육자원에 의존하고 장려한다. 법정 정년 미만의 제대군인으로서 취업이나 창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업훈련 보조금 및 이에 상응하는 기타 지원 정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이 현역에서 제대된 경우 재정착지 인민정부는 고용상의 필요에 비추어 무료로 직업 교육 및 기능 훈련에 참여하도록 조직한다. 졸업장, 직업 자격 증명서 또는 직업 기능 증명서는 해당 시험에 합격한 군인에게 발급되며 해당 정부에서 고용 추천을 제공합니다.
제37조 성급 인민정부의 참전용사 업무 주관부서는 유관부서와 합동으로 활력관리를 강화하고 정규대학, 전문대학(기술대학 포함)의 훈련수준을 정기적으로 검사, 평가한다. 직업훈련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재향군인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전문 훈련기관.
제XNUMX장 고용과 창업
제38조 국가는 정부의 주도, 시장지도, 사회적 지원을 통해 재향군인의 고용과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제39조 각급 인민정부는 재향군인이 취업하고 창업할 때 지도와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재향군인사업 주관부서는 재향군인의 고용과 창업에 대한 홍보, 조직, 조정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해당 부서는 또한 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각종 행사 중 참전용사 특별취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참전용사들이 취직할 수 있도록 취업추천 및 진로지도를 실시한다.
제40조 전쟁, 현역 또는 질병으로 인해 장애가 있는 제대군인으로서 현역 복무 중 장애 등급을 획득했거나 제대 후 장애 평가 또는 재평가를 받은 재향 군인은 우선 고용을 향유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부여받는다. 재향 군인이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경우 국가에서 규정한 장애인 정책.
제41조 인사공공기관은 재향군인에게 직업추천, 창업지도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주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인적 자원 기관과 사회 단체가 재향 군인에게 취업 및 사업 시작과 관련하여 무료 또는 할인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장합니다.
즉시 취직에 실패하는 제대군인은 인사과 및 사회보장과에 재직증명서를 제출한 후 규정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제42조 당, 정부기관, 인민단체, 공공기관, 국유기업이 인원을 모집하는 경우, 재향군인의 연령 및 졸업요건을 적절히 완화하고 동일한 조건에서 우선적으로 재향군인을 모집할 수 있다. 부사관 및 징집병의 현역은 지역사회 수준에서 업무 경험으로 간주됩니다.
입대 전에 당과 정부기관, 인민단체, 공공기관, 국유기업의 일원이었던 하사관과 징집병은 제대 후 복직할 수 있다.
제43조 대학 재학 중 XNUMX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한 대졸 재향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정한 수의 지역사회 공무원 직위를 여러 곳에 설치한다.
대학에서 XNUMX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한 대학 졸업 재향 군인은 지역 사회 수준 프로그램에 봉사하는 직원을 위해 예약된 직위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위의 인원에 대한 공무원 시험 및 입학 계획은 이러한 재향 군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지방은 우수한 재향 군인을 기본 당 조직, 지역 사회 및 마을의 전임 직원으로 모집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군민의 직무, 국방교육기관의 직위 등은 자격을 갖춘 재향군인에게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주에서는 퇴역 군인이 국경 지역의 지역 개발을 위해 일자리를 구하고 국경 안정을 보호하도록 권장합니다.
제44조 제대군인의 현역기간은 근로연수로 계산하여 제대 후 사용자의 근속연수로 계산한다.
제45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단독으로 또는 비정부 투자자와 함께 자금을 지원하고 건설한 창업 인큐베이터 및 창업 공원은 창업 서비스 측면에서 참전 용사에게 높은 우선 순위를 부여해야 합니다. 가용 자원이 있는 지역은 작업 공간, 투자, 자금 조달 등의 측면에서 우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향 군인을 위한 창업 인큐베이터 및 기업가 정신 공원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제46조 중소기업을 설립한 제대군인은 국가의 해당 규정에 따라 창업을 위한 담보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할인된 이자를 제공하는 대출과 같은 우대 금융 정책을 누릴 수 있다.
자영업 재향 군인은 법에 따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제47조 법률 요건이 충족되면 제대군인을 고용한 사용자는 법에 따라 세금 감면 및 기타 우대 정책을 향유한다.
제XNUMX장 위안부와 특혜
제48조 각급 인민정부는 제대군인에 대한 포용적 혜택과 우대를 원칙으로 한다. 제대군인이 포용적인 정책과 공공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면서, 상기 정부는 현역 재향군인의 공헌과 각 지역의 현실에 비추어 참전 용사를 우대한다.
참전용사는 다른 참전용사보다 더 나은 우대를 받아야 합니다.
제49조 국가는 참전용사에 대한 위안부 및 우대에 관한 도농간 격차를 점진적으로 해소하고 지역적 차이를 줄이며 위안부 및 우대를 위한 통일되고 균형 잡힌 양적 체계를 확립한다.
제50조 제대군인은 양로보험, 의료보험, 고용상해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
제대군인의 현역복무기간은 법에 따라 근로자 기본양로보험, 근로자기본의료보험 및 고용보험의 지급 및 가입기간을 계산할 때 현역 전·후를 합산한다. .
제51조 재정착 주택 우대 자격이 있는 재향 군인에 대해 재정착지 인민정부는 전반적으로 잘 짜여진 계획에 따라 공개 시장에서 주택 구입 및 건설이라는 두 가지 해결책을 마련한다. 군대와 공동 주택.
제52조 군의료기관과 공공민간의료기관은 의료조언과 치료를 받는 재향군인에게 우대를 제공하고 참전용사 및 장애재향군인에게 우대를 베풀어야 한다.
제53조 제대군인은 제대군인우대증 등 유효한 증명서를 소지하고 대중교통, 문화, 관광 등의 분야에서 우대를 받는다. 구체적인 조치는 성급 정부가 수립한다.
제54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재향군인 병원과 주택의 발전을 강화하고 기존 의료 및 노인 요양 서비스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가 간호를 할 수 없는 고령 퇴역군인을 치료하거나 집중 지원해야 합니다.
모든 종류의 사회 요양원은 고령 퇴역 군인과 장애 퇴역 군인을 수용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둡니다.
제55조 국가는 재향군인에 대한 지원 및 지원 기구를 수립하고 국가의 해당 규정에 따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재향군인을 대상으로 노인 요양, 의료 및 주택에 대한 지원 및 지원을 제공한다.
제56조 장애재향군인은 법에 따라 위자료를 향유한다.
상이군인은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기준은 국가경제사회발전, 소비자물가, 물가 등을 고려하여 국무원 재정부서와 합동으로 참전군사업무 주관부서에서 결정한다. 전국 도시 근로자의 임금 및 국가 재정 자원. 장애 연금은 현급 인민정부 재향군인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지급한다.
제XNUMX장 표창 및 인센티브
제57조 국가는 사회주의 현대화에 탁월한 공헌을 한 참전용사를 표창하고 포상하기 위하여 명예장려제도를 제정한다. 현역 중 표창과 표창을 받은 제대군인은 제대 후 국가의 해당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
제58조 정착지 인민정부는 제대군인을 받아들인 후 제대군인을 위한 환영식을 거행한다. 이러한 의식은 정착지에서 인민정부의 참전용사를 위한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진행한다.
제59조 지방 인민정부는 정기적으로 참전할 때 참전군인의 가족에게 명예패를 수여하고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
제60조 국가, 지방, 군에서 중대한 행사를 거행할 때에는 참전용사를 초청하여야 한다.
초대된 참전용사들은 축하 행사에 참석하는 동안 제대 당시 표준 복장을 하고 현역 및 제대 후 수여되는 메달, 기념 휘장 및 기타 휘장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
제61조 국가는 애국교육과 국방교육운동에서 참전용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중시한다. 당과 정부기관, 인민단체, 기업소, 공공기관, 사회단체는 애국과 국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참전용사를 초청할 수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육행정부서는 학교에서 국방교육훈련에 참전용사를 초청할 수 있으며, 학교에서는 학생용 군사훈련 프로그램에 재향군인을 초청할 수 있다.
제62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참전용사 업무 주관부서는 공익광고와 주제문예를 통하여 참전용사의 공적을 널리 알리고 참전용사의 애국심, 혁명적 영웅심, 헌신을 고취하여야 한다. 그리고 예술 작품.
제63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지방 연대기를 편찬하는 조직은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퇴역 군인과 그 행위를 지방 연대기에 포함시켜야 한다.
(1) 참전용사
(2) XNUMX급 이상의 공로를 수여받은 재향군인;
(3) 도/부처 또는 극장급 이상 표창을 받은 재향군인;
(4) 기타 조건을 충족하는 재향군인.
제64조 국가는 순교자 위령시설 건립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영웅순교자 추모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영웅순교자의 정신을 고양시킨다. 참전용사에 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는 순교자 위령시설의 유지, 보호 및 관리를 담당한다.
국가는 군사 묘지 건설을 장려합니다. 적격 재향 군인은 사망 후 군 묘지에 묻힐 수 있습니다.
제XNUMX장 서비스 및 관리
제65조 국가는 재향군인 복무제도를 강화하고 건전한 재향군인 복무제도를 확립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참전용사 서비스 센터를 설치하고 진, 향, 구, 농촌 및 도시 커뮤니티는 참전용사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참전용사 주유소를 설치합니다.
제66조 복무원, 참전용사 등 재향군인 복무기관은 재향군인과의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재향군인의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고 위로금과 우대를 제공하고 정기적인 방문에 대한 배려를 베풀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합니다.
제67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재향군인사업 주관부서는 재향군인의 이론정치교육을 강화하고 재향군인의 사상, 사업, 생활을 파악하고 수용하고 수용하는 기관을 지도하여야 한다. 재향 군인을 위한 훌륭한 서비스는 물론 이론적, 정치적 작업을 통해 재향 군인 및 기타 조직에 재정착.
제대군인의 수용·정주를 담당하는 기관 및 기타 단체는 제대군인의 직업과 생활에 비추어 이론·정치적 노무공로에 대한 직무를 다하고 제대군인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8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재향군인에 대한 업무 주관부서, 퇴역군인 수용 및 정착을 담당하는 기관 및 기타 조직은 퇴역군인 및 재향군인 관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제69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재향군인사업 주관부서는 재향군인과 관련된 법률, 규정, 정책, 제도를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제70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재향군인에 대한 업무 주관부서는 재향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건전한 체계를 수립하고 재향군인의 요구를 표명할 수 있는 통로를 차단하며 재향군인이 재향군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과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정당한 권리와 이익. 제대군인의 적법한 권익에 대한 침해는 법에 따라 처리한다. 관련 공공 법률 서비스 기관은 법률에 따라 제대군인에게 법률 지원 및 기타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71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재향군인에 대한 업무 주관부서는 법에 따라 재향군인 정착, 교육 및 훈련, 고용 및 창업, 위로에 관한 관련 부서 및 기타 조직을 지도하고 촉구한다. 특혜, 표창 및 인센티브, 군인 지원 및 군인 및 순교자 가족에 대한 특혜. 전술한 관할 부서는 또한 제대군인 작업에 관한 법률, 규정, 정책 및 조치의 시행을 감독 및 검사하고 제대군인 작업에 관한 문제 해결을 촉진해야 합니다.
제72조 국가는 퇴역군인에 대한 업무에 대해 책임제와 평가제를 시행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재향군인에 대한 사업의 완성을 재향군인사업을 주관하는 유관부서, 그 지도자, 하급 인민정부와 그 지도자에 대한 평가에 포함시켜야 한다.
지역 및 기관이 제대군인사업에 관한 정책을 충분히 시행하지 않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 성급 이상 인민정부의 재향군인사업 주관부서는 유관부서와 합동으로 규율한다. 해당 지역의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의 주요 지도자와 대화합니다.
제73조 제대군인에 대한 업무 주관부서와 그 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의식적으로 공공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74조 관련 당사자와 정부 기관, 부서는 법에 따라 제대군인 업무에서 이 법을 위반한 신고와 민원을 처리하고 제보자와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XNUMX장 법적 책임
제75조 제대군인에 대한 업무 주관부서 및 그 직원의 행위가 다음과 같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은 상급 주관부서와 직접 책임을 지는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가 행한다. 사람은 법에 따라 처벌한다.
(1) 규정에 명시된 대로 퇴역군인 처우를 결정하지 않은 경우
(2) 재향군인의 정착과정에서 위조된 서류를 발급하는 행위
(3) 자격이 없는 제대군인에게 우대카드를 발급한다.
(4) 재향 군인에 대한 작업을 위해 승인 없이 자금을 남용, 보류 또는 분할하는 행위
(5) 규정에 따라 제대군인에 대한 위안부 및 우대 또는 관련 대우의 수혜자, 기준 및 가치를 결정합니다.
(6) 재향 군인에 대한 작업에서 자신의 위치를 ​​이용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합니다.
(7) 재향 군인에 대한 업무에서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또는
(8) 기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제76조 제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부서와 그 직원이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상급 주관 부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직접 책임이 있는 사람과 기타 직접 책임이 있는 사람은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법.
제77조 기업이 이 법을 위반하여 재향군인 정착을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지연한 경우, 정착지 인민정부 재향군인 작업 부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 명령을 내려야 한다. 이 단체가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비판통지를 통해 제재를 가한다. 이 단체의 주요 지도자와 직접 범법자는 관련 부서에서 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78조 제대군인이 거짓으로 제대군인 관련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를 취소하고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재향군인 작업에 대한 불법 소득을 주무부서에서 몰수하며 해당 재향군인은 해당 기관에서 처벌한다. 그들은 법률에 따라 또는 관련 부서에 속합니다.
제79조 제대군인이 법을 어겼을 경우 성급 인민정부의 재향군인 작업 주무부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치료를 중단, 축소 또는 취소하고 주무부서에 보고한다. 기록에 대한 국무원.
성급 인민정부 재향군인에 대한 업무에 대한 주무부서의 치료 중단, 축소 또는 취소 결정에 불만을 느끼는 재향군인은 법에 따라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80조 이 법의 위반이 공안행정을 위반하는 경우 법에 따라 공안행정처벌을 받는다. 위반이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위반자는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XNUMX장 부칙
제81조 이 법은 법에 의거 불명예스러운 경우를 제외하고 현역에서 제대한 중국인민무력경찰의 장교, 부사관 및 징집병에게 적용된다.
제82조 이 법의 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이 법의 관련 규정은 법에 따라 불명예스러운 경우를 제외하고 현역 제대를 받은 사관학교 훈련생에게 적용됩니다.
제83조 참전용사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은 핵실험 참전용사에게 적용된다.
참전용사 및 핵실험참전용사의 범위, 자격 및 식별절차는 중앙군사위원회 유관부서, 국무원 참전용사업무 주관부서 및 기타 부서가 합동으로 정한다.
제84조 전직 군 장교가 상주하여 휴식을 취하거나 전직 군단급 이상 장교는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의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착한다.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개인의 주도로 취업을 선택한 재향군인의 대우는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대우를 받는다.
제85조 이 법은 1년 2021월 XNUMX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어 번역본은 PRC 전국 인민 대표 대회 공식 웹 사이트에서 발췌 한 것입니다. 가까운 장래에 우리가 번역 한보다 정확한 영어 버전이 중국 법률 포털에서 제공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