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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 Zhimei (金 知 美) v. Piao Yujing (朴玉静)

金 知 美 、 朴玉静 申请 承认 与 执行 法院 判决 、 仲裁 裁决 案件 裁定 书

법정 심양 중급 인민 법원

케이스 번호 (2020) Liao 01 Xie Wai Ren No. 7 ((2020) 辽 01 协 外 认 7 号)

결정 날짜 30년 2020월 XNUMX일

법원 수준 중급 인민 법원

시험 절차 첫 번째 인스턴스

소송 유형 민사 소송

사례 유형 케이스

주제 외국 판결의 인정과 집행

편집자 CJ 옵저버

I. 의의

중국 법원은 당사자들이 기한 내에 중국 법원에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중국 법원이 외국 판결 인정 및 집행 사건에서 소송 제한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II. 사례 개요

신청자 Jin Zhimei (金 知 美)는 중국 길림성 두만에 거주하는 중국 시민입니다. 응답자 Piao Yujing (朴玉静)은 중국 랴오닝 성 심양에 거주하는 중국 시민입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 서울 남부 지방 법원 (“대한민국 법원”)에 신청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신청자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2013 년 7306 월 2013 일 판결 7313NA14 및 2013NA29을 내렸고, 2013 년 14 월 2013 일 신청자와 피고인에게 두 판결을 송달했습니다. 두 판결은 XNUMX 년 XNUMX 월 XNUMX 일에 발효되었습니다.

신청자는 8 년 2020 월 XNUMX 일 심양 중급 인민 법원 (이하“중국 법원”)에 상기 판결의 인정과 집행을 신청했습니다.

중국 법원은 신청자가 신청서를 제출 한 날짜가 중국 민사 소송법에서 정한 기한을 초과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중국 법원은 한국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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