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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원조 행정조치(2021)

对외추관리법

법률 유형 부서 규칙

발급 기관 상무부 , 외무성 , 중국 국제 개발 협력 기관

공표 일 27년 2021월 XNUMX일

발효 일 01년 2021월 XNUMX일

유효성 상태 유효한

적용 범위 전국

주제 외국인 법 정부 계획

편집자 황 얀링 黄燕玲

31년 2021월 XNUMX일, 중국국제개발협력기구(中国商報局会報)와 기타 XNUMX개 당국은 공동으로 “외국원조 행정조치”(이하 “조치”, 对外援助管理办法)를 발표했다.

조치에서 "외국원조"라 함은 정부의 대외원조기금을 사용하여 수혜자에게 경제, 기술, 물질, 인재, 경영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법안에 따르면 원조 자금에는 상환 불가 지원, 무이자 대출 및 양허 대출의 세 가지 유형이 있으며 각각의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해외 원조는 프로젝트 원조를 기반으로 하며 인도적 원조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현금 원조가 제공될 수 있다.

이 조치는 대외원조 시행 관리를 강화합니다. 다른 부서의 현재 업무 부서에 따라 중국 국제 개발 협력기구는 대외 원조 실행 부서가 프로젝트를 조직하고 실행하도록 전반적인 준비를 해야 합니다. 대외원조 시행부서는 사업비준에 따라 사업의 시행을 조직하고 시행주제를 선정하며 사업의 안전, 품질, 진행을 책임진다. 수행 주체는 수행한 업무를 양도하거나 불법적으로 하도급을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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