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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체결을 위한 행정적 조치(2022년)

缔结条约管리관리법

법률 유형 부서 규칙

발급 기관 중국 국무원

공표 일 11월 07, 2022

발효 일 01년 2023월 XNUMX일

유효성 상태 유효한

적용 범위 전국

주제 헌법

편집자 CJ 옵저버

16년 2022월 1일, 중국 국무원은 "조약 체결을 위한 관리 조치"(이하 "조치", 缔结条约管理办法)를 공포하고 2023년 XNUMX월 XNUMX일부터 시행합니다.

조약 체결 절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약을 체결할 때 중국 국가 기관 간의 분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무원은 중국의 중앙정부로서 외국과 조약 및 협정을 체결한다.

1.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는 중국의 입법부로서 외국과 체결한 특정 조약과 중요한 협정을 비준하고 폐지한다.

2. 본 조치는 주로 국무원의 권한, 즉 국무원과 관련 부서가 조약 체결에 어떻게 참여하는지에 중점을 둡니다.

동 조치는 총 3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1. 각급 지방자치단체는 헌법, 법률, 국무원이 달리 인정하지 않는 한 조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

2. 조약 교섭 개시, 조약 체결, 전권 행사, 국무원 심사 및 기록 제출, 등록 및 기탁을 위해 외교부에 조약 제출 등의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시한을 규정한다. , 비준서 또는 승인서의 준비, 기탁 또는 교환에 대해 외교부에 통보하고 특별 행정 구역의 정부에 통보합니다.

3. 조약이 외교 및 국방 업무와 관련되거나 조약의 성격과 규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전체 영토에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 국무원은 특별행정구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조약이 특별 행정 구역에 적용될 것이라고 외교부를 통해.

4. 다자조약 체결 시 외교부를 통해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와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의 의견을 각각 구한다. 다자조약에서 체약국을 주권국가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과 마카오특별행정구 기본법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와 마카오특별행정구는 지역은 다자간 조약에 서명할 권한이 있으며, 국무원은 특별행정구 정부의 의견을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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