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법은 1986 년 공포되었고 각각 2000 년, 2004 년, 2009 년, 2013 년에 개정되었습니다. 최신 개정판은 28 년 2013 월 XNUMX 일에 발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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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국 내수, 갯벌 및 영해 또는 중국 관할 해역에서 수생 동식물의 양식 및 어획 또는 수확과 같은 어업의 모든 생산적 활동은 다음에 따라 수행되어야합니다. 이 법.
2. 어업 생산에있어서 국가는 양식, 어업 및 가공의 동시 발전을 요구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특히 양식에 중점을두고 지역 여건에 따라 다른 추구에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3. 국가는 어업 자원의 총 어획량을 결정하고 어획량은 어획 자원의 증가량보다 적어야한다는 원칙에 따라 어획 할당제를 시행한다.
4. 국가는 어업에 대한 어업 면허 제도를 시행한다.
5. 공동 관리 어장 및 관계 국가 또는 공해에서의 어업 면허는 국무원 어업 행정 부서의 승인을 받아 부여된다.
6. 다른 나라의 관할 해에서 어업 활동은 국무원 어업 관리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7. 외국인 및 외국어 선은 수산물 생산 또는 수산 자원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중국 영해에 입국하기 전에 국무원 관련 부서의 허가를 받아야하며이 법을 준수해야합니다.
8. 국가의 주요 보호하에 수생 야생 동물을 낚거나 죽이거나 해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과학적 연구, 사육 및 사육, 전시 또는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국가의 핵심 보호하에 수생 야생 동물을 어획 할 필요가있는 경우, 야생 동물 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실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