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특별행정구의 파산 절차 승인 및 지원을 위한 시범 작업 수행에 대한 의견은 11년 2021월 XNUMX일에 공포되어 같은 날짜에 발효되었습니다.
총 24개의 글이 있습니다. 의견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제95조를 시행하고 본토와 홍콩특별행정구 간의 사법 지원 시스템을 더욱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은 홍콩의 파산 절차에 대한 승인 및 지원을 위한 시범 작업을 푸젠성 샤먼시 상하이시와 광둥성 선전시 인민법원으로 지정했다.
의견은 홍콩의 파산 절차에 적용되며, 홍콩 특별 행정구는 채무자의 주요 이익 중심지가 있는 곳입니다. 본 문서의 목적을 위해 "주요 이해 관계의 중심"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등록된 소재지를 나타냅니다. 한편 인민법원은 채무자의 본점 소재지, 본점 소재지, 본점 소재지 소재지 등을 충분히 고려한다. 홍콩 관리인이 인정 및 지원을 신청할 때 채무자의 주요 이해 관계 센터는 홍콩 특별 행정구에 연속 XNUMX개월 이상 있어야 합니다.
인민법원이 홍콩 파산 절차를 승인한 후 채무자가 개별 채권자에 대한 화해는 무효입니다. 시작되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채무자와 관련된 민사 소송 또는 중재는 중단되며 이러한 소송 또는 중재는 홍콩 관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인수한 후에도 계속됩니다.
홍콩의 파산 절차를 인정한 후 인민법원은 신청에 따라 홍콩 관리인이 본토에서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다고 판결하거나 홍콩 관리인 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본토 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