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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민검찰법(2018)

人民陪审员법

법률 유형

발급 기관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상임위원회

공표 일 07년 2018월 XNUMX일

발효 일 07년 2018월 XNUMX일

유효성 상태 유효한

적용 범위 전국

주제 민사 절차

편집자 황 얀링 黄燕玲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검찰원법은 27년 2018월 XNUMX일에 공포되어 같은 날 발효되었습니다.

총 32개의 글이 있습니다. 법은 시민이 법에 따라 사법 활동에 참여하고 사법 정의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민은 인민평의원으로 봉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인민재판관은 이 법에 따라 임명하고 법에 따라 인민법원이 실시하는 재판 활동에 참여하며 법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법관과 동등한 권리를 향유한다.

  2. 기급인민법원은 심리사건의 필요에 따라 동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인민평의원 정원을 제출하여 결정한다. 인민재판관의 정원은 인민법원 판사의 XNUMX배 이상이어야 한다. 사법행정기관은 기급인민법원과 합동으로 자격시험에 합격한 인민심사원 후보자 명부에서 무작위로 인민심사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기갑인민법원장은 선출된 인민검찰위원 명단을 동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하여 임명하여야 한다.

  3. XNUMX인의 대의원으로 사건의 재판에 참가할 때 인민재판관은 진상규명과 법의 적용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XNUMX인의 위원으로 사건의 재판에 참가할 때 인민재판관은 재판관과 함께 독립적으로 사실조사에 관하여 의견을 말하고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인민재판관은 의견을 표명할 수 있지만 투표를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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