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21년 2022월 21일 "인체유전자원관리에 관한 규제에 관한 세부시행규칙"(이하 "세칙시행규칙", 人类遗传资源管理条例实施细则)을 발표했다. (征求意见稿)), 2022년 XNUMX월 XNUMX일까지 공개 의견 수렴
시행세칙은 중국의 인간유전자원을 사용하여 국제협력을 통한 과학적 연구를 수행할 목적으로 중국의 인간유전자원의 물질을 중국 밖으로 운송, 우편 또는 반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기타 특정 목적에 대해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 경우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과학기술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중국의 공중 보건, 국가 안보 및 공공 이익에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법인이 법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 해외 파트너와 합리적인 출구 목적이 있습니다. 인간유전자원의 물질은 법적으로 수집되거나 법적 보존 기관에서 수집됩니다. 윤리적인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앞서 중국은 2019년 XNUMX월 '인적 유전자원 관리에 관한 규정'(人类遗传资源管理条例)을 공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