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견은 다음을 제안했습니다.
1. 일대일로를 따라 국가의 당사자가 참여하는 중재 판정에 대한 사 법적 검토는 법에 따라 강화되어야하며 일대일로 건설에 중요한 역할을하기 위해서는 국제 상사 및 해상 중재가 진행되어야합니다 ……
2. 아직 뉴욕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일대일로를 따라있는 국가들과 중재 판정의 상호 인정과 집행을 촉진하기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합니다.
3. 사법 심사 절차를 개선하고, 일관된 사법 심사 기준을 설정하고, 외국 요소 또는 홍콩 SAR, 마카오 SAR 또는 대만 요소와의 중재 판정을 철회 및 집행 거부와 관련하여 가능한 방법을 모색해야합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 중재 판정의 비인정 및 비 집행 메커니즘.
4. 상업 및 해상 중재 사건의 중앙 집중식 사법 검토를위한 작업 메커니즘은 상업 및 해상 중재의 사법 검토를위한 통일 된 표준을 보장하기 위해 구현되어야합니다.
5. 또한 사법 당국이 무역과 투자에 관한 국제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전적으로 지원하고 일대일로 건설과 관련된 중재 분쟁의 해결을 지원할 수있는 더 많은 방법과 수단을 모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