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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토와 홍콩 특별 행정 구간 중재 판정 상호 집행에 관한 보충 협정 (2020)

关于 内地 与 香港特别行政区 相互 执行 仲裁 裁决 的 补充 安排

법률 유형 사법 해석

발급 기관 최고 인민 법원

공표 일 11월 26, 2020

발효 일 11월 26, 2020

유효성 상태 유효한

적용 범위 전국

주제 홍콩, 마카오, 대만 관련 업무 중재 및 중재

편집자 CJ 옵저버

相高人民法院关于内地与香港特别行政区互执行仲裁裁决的补充安排
법释[2020]13号
依据 《最高人民法院关于内地与香港特别行政区互执行仲裁裁决的安排》(以下简称 《安排》)港特别行政区政府经协商, Produce如下补充安排 :
一、《安排》所指执行内地或者香港特别行政区仲裁裁决的程序,应解释为包括认可和执行内地或者香港特别行政区仲裁裁决的程序.
二、将《安排》序言及第一条修改为:“根据《中华人民共和国香港特别行政区基本法》第九十五条的规定,经最高人民法院与香港特别行政区(以下简称香港特区)政府协商,现就仲裁裁决的相互执行问题作出如下安排:
“一、内地人民法院执行按香港特区《仲裁条例》作出的仲裁裁决,香港特区法院执行按《中华人民共和國仲裁法》作出的仲裁裁决,适用本安排。”
三、将《安排》第二条第三款修改为:“被申请人在内地和香港特区均有住所地或者可供所地或者可供执行财产的,申请人可以分别向两地法院申请执行。应对方法院要求,两地法院执行财产的总额,不得超过裁决确定的数额.
四、在《安排》第六条中增加一款作为第二款:“有关法院在受理执行仲裁裁决申请之前或者之后,可以依申请并按照执行地法律规定采取保全或者强制措施.”
五, 本补充安排第一条、第XNUMX条自公布の日起施行,第二条、第三条成有关程序后,由最高人民法院公布生效日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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