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은 30년 2007월 1일에 공포되어 2008년 XNUMX월 XNUMX일에 발효되었다.
총 57개의 글이 있습니다. 이 법은 독점 행위를 방지 및 억제하고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며 경제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이익과 사회적 공익을 보호하며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독점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외에서의 행위가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을 제거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적용한다.
2. 이 법에서 "독점적 행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1) 사업자 간의 독점 계약; (2)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 (3) 경쟁을 제거 또는 제한하거나 경쟁을 제거 또는 제한할 수 있는 사업자의 집중.
3.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체는 그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경쟁을 제거하거나 제한할 수 없습니다.
4. 국무원은 반독점사업을 조직, 조정, 지도하는 반독점위원회를 설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