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2023월 XNUMX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공정 경쟁 심사에서 제XNUMX자 평가 실시 지침"(이하 "가이드", 公平竞争审查第삼방评估实施指南).
중국 반독점법에 따라 반독점 규제 당국은 시장의 일반적인 경쟁 상태를 조사 및 평가하고 평가 보고서를 발표할 권한이 있습니다.
공정경쟁심사제도 실시세칙(公平竞争审查制度实施细则)에 따라 행정기관은 공정경쟁심사를 실시하여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시장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이드에 따르면 각급 정부의 공정경쟁심사 합동회의(또는 상응하는 기능기관) 또는 모든 정책결정기관은 제XNUMX자 기관을 고용하여 해당 지역 또는 부서에서 공정경쟁심의 시스템, 관련 정책 및 조치 및 기타 공정경쟁심의 관련 작업을 평가하고 정부 부서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평가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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