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2023월 XNUMX일, 중국 국무원은 '미성년자 인터넷 보호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未成年人网络保护条例)을 공포했습니다..
규정은 미성년자에게 적합한 사이버 정보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미성년자의 인터넷 중독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3년 1.079월 현재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 수는 191억 XNUMX만 명에 달하며 그 중 XNUMX억 XNUMX만 명 이상이 미성년자입니다.
규정은 미성년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미성년자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및 사이버 보안법의 기존 규칙을 개선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성년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온라인 정보의 생산, 복제, 출판, 배포를 금지합니다.
- 미성년자에 대한 온라인 음란정보의 생산, 복제, 출판, 배포 또는 소지를 금지합니다.
-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미성년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미성년자의 실제 신원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미성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 개인정보 처리자는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매년 규정 준수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정보를 적시에 규제 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 온라인 상품 및 서비스 제공자는 미성년자에게 중독성이 있는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서비스 이용 시 미성년자의 XNUMX회 소비량과 XNUMX일 누적 소비량을 미성년자의 연령에 따라 합리적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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