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2023월 XNUMX일, 청두 국제상사법원은 외국의 이혼 판결이 인정된 경우 “외국공문서 합법화 요구를 철폐하는 협약”(이하 “조약”)에 따라 당사자들의 영사인증 절차를 면제했습니다. Convention”)을 선고하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중국 법원이 소송에 이 협약을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사건 판결은 협약이 중국에서 발효된 바로 그 날에 내려졌다.
이 경우, 외국 법원은 2009년에 이혼 판결을 내렸습니다. 2023년 XNUMX월, 이혼 판결의 피고인은 청두 중급인민법원에 해당 이혼 판결의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청두 중급인민법원 산하 청두 국제상사법원은 사건을 심리한 결과, 당사자들의 문제가 외국 법원의 이혼 판결을 인정하기 위해 중국 법률이 정한 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중국법의 기본원칙을 위반한 일이 없으며, 국가주권, 안보, 공공사회이익에 해를 끼치는 일도 없었다. 그러므로 외국판결은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법원은 사건 당사자들이 제출한 공개 문서가 다른 체약국에서 발행되었으며 해당 국가의 관련 관할 당국이 협약에서 요구하는 대로 아포스티유를 발행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협약이 중국에서 발효됨에 따라 법원은 인증 절차를 포기하고 관련 서명 및 인감의 진위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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