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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원산지는 상품이 생산되는 국가를 말하며 상품의 "국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을 원산지 규정이라고 합니다.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중국은 원산지 규정을 특혜 원산지 규정과 비특혜 원산지 규정을 포함하여 두 가지 주요 범주로 나눕니다.
1. 특혜 원산지 규정
그러한 규칙은 일반적으로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러한 협정의 회원국 사이에서만 적용됩니다. 현재 중국은 19개의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했으며 이에 상응하는 특혜 원산지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특혜 원산지 규정은 다음 두 가지 기준을 기반으로 합니다.
(1) 완전 획득 기준
이는 수입품이 회원국 영토 내에서 수확된 농산물 및 광물성 제품과 같이 협정 회원국에서 전적으로 획득 또는 생산됨을 의미합니다.
(2) 실질적인 변형 기준
여기에는 세 가지 주요 시나리오가 포함됩니다.
첫째, 비회원국에서 생산된 재료는 수출국 내에서 제조 및 가공되며 이는 상품의 관세 분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둘째, 회원국에서 가공 및 생산하여 발생하는 상품의 부가가치 부분은 상품의 FOB(Free on Board) 가치의 일정 비율을 충족합니다.
셋째, 상품의 본질적인 특징을 부여하는 주요 제조 공정은 회원국 영토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2. 비특혜 원산지 규정
비특혜 원산지 규정은 국가 자체에서 결정하고 국내법에 명시된 원산지 규정입니다.
“WTO 조화 비특혜 원산지 규정”은 현재 협상 중입니다. 일단 시행되면 WTO 회원국은 조화된 비특혜 원산지 규정을 채택하게 되며, 이는 각 국가의 국내법에 의해 확립된 비특혜 원산지 규정을 대체할 것입니다.
기부자: 자오징
대행사/회사: 하일랜즈 법률 사무소
직위/직책: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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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촬영 한 사진 옥사나 멜리스 on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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