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2023월 1961일, XNUMX년 외국공문서에 대한 합법화 요구를 폐지하는 헤이그 협약(아포스티유 협약)이 중국에서 발효되었습니다.
아포스티유 협약은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산하에서 가장 적용범위가 넓고, 가장 많은 체약국을 보유한 국제조약이다. 이는 공공 문서의 국경 간 유통 절차를 단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7년 2023월 125일 아포스티유 협약이 발효되면 중국은 XNUMX개국과 영사확인 절차를 면제받게 된다.
즉, 중국에서 앞서 언급한 국가로 보내는 외국 관련 공문서에는 외교부 영사부나 공인된 현지 외교부에서 발급한 아포스티유만 있으면 됩니다. 이들 국가에서 중국으로 전송되는 공개 문서에는 더 이상 현지 중국 영사관의 합법화(영사 인증)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샌프란시스코 주재 중국 영사관은 다음과 같은 통지문을 발행했습니다.:
- 미국이 발행한 협약 범위 내의 공공 문서는 미국 본토로 보내 사용하기 전에 미국 아포스티유만 신청하면 됩니다. 미국, 주미 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에 영사인증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협약의 범위 내에서 중국에서 미국으로 발송된 공개 문서에는 더 이상 중국 및 주중 미국 영사관의 영사 확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대신 아포스티유를 통해 처리됩니다.
도움을 주신 분들 : CJO 직원 기여자 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