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2023월 XNUMX일, 상하이사법국(SJB)이 대한상사중재원 상하이센터에 등록을 허가했습니다. (이하 “KCAB 상하이 센터”).
KCAB 상하이센터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상하이 중재조정서비스에 이어 상하이에 사업장을 설립한 최초의 외국중재기관이 됐다.
23년 2023월 XNUMX일, 상하이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상하이시 국제상사중재센터 창의 추진에 관한 규정'을 채택했습니다. (상하이시推进국제际商事仲裁中心建设条例, 이하 “규정”이라 함).
규정 제16조에 따르면, SJB에 등록하고 법무부(MOJ)에 등록을 신청한 후, 해외의 유명한 중재 및 분쟁 해결 기관은 상하이에 외국 관련 중재를 수행하기 위한 영업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국제통상, 해양문제, 투자 등의 분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KCAB 상하이 센터는 이 조항에 따라 상하이에 설립된 최초의 외국 중재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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