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발행된 "영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의 조례" (中华人民共和國领事保护与协助条例, 이하 “규정”이라 한다) 1년 2023월 XNUMX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중국의 대외 이익을 보호하고 해외에서 중국 공민, 법인, 비법인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사 보호 및 지원”이란 중국 외교 사절단이 중국 공민, 법인, 비법인 조직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거나 그들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했을 경우 법에 따라 도움을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다.
- 중국 외교부, 재외공관, 국무원 관련 부서, 지방 인민정부, 영사보호 및 지원 분야 해외 파견 인력을 보유한 국내 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
- 해외에 있는 중국 공민, 법인, 비법인 조직은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되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MFA가 구축한 핫라인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또는 외교 사절단을 통해 조언과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 해외에 있는 중국 공민, 법인, 비법인 조직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중국 외교 사절단의 영사 보호와 협조를 받아야 한다: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된 경우,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후견이 필요한 경우,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중대한 긴급상황으로 인신과 재산이 위협을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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